교수님안녕하세요
1. 포괄위임 프린트관련하여 궁금합니다 3P에서
"법률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경우"는
뭔가 "법률이 (대법원 내에서 쓰는 규칙들을)자치적인사항을위임"하는것같은데(국민에영향X) -> 포괄위임적용의예외
왜 대법원규칙위임하는건 포괄위임금지원칙이적용될까요?
2. 과소보호금지원칙은 환경권에서만 나오나요?
기출 376쪽에 4번선지에서
사인인 제3자간의 기본권침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잖아요, 그런데 4번선지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할의무를 진다
랑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랑
매치가 잘안되는데
적극적으로 기본권보호조치 -> 과소보호금지원칙
어떻게 매치시키면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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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교재내용
포괄위임, 과소보호금지
체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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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10: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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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대법원규칙은 이름은 규칙인데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져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 환경권 뿐만 아니라 사인끼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에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최대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인끼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나서서 해결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