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가장 적다 | ||||||||||||||||||
여전한 불신,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씻어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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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희팔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업계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에 큼지막한 사기사건이
보도되기만 해도 다단계판매 업계는 따가운 눈초리에 풀이 죽는다. 다단계판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사수신이나 피라미드 사기까지도 다단계
사기라고 보도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단계판매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짓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 소비자들의 불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가장 적어
물론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의 단순 비교를 통해 다단계판매의 소비자피해가 다른 판매 방법보다 적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백화점이나 마트, 편의점 등 일반판매의 시장규모는 다단계판매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일반판매의 판매 건수는 다단계판매의 판매 건수보다 수십배 이상 많을 것은 당연하다.
반면 다단계판매는 매출액 23억7000만원 당 한건의 소비자피해 접수가 나왔다. 어림잡아 다단계판매가 전체 소매판매보다 여섯배 정도 적다. 2014년도 마찬가지다. 전체 소매매출액 4억2500만원 당 한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반면 다단계판매는 매출액 25억2100만원 당 한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됐다. 일반 소매판매보다 소비자피해 접수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단계피해는 소비자피해의 온상인 양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불신에 찬 시선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2중 3중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관 관련한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도 다단계판매가 가장 적은 수준이기는 매 한가지다. 단말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2개월 동안 모두 10만1960건이었고 그 가운데 다단계판매는 166건에 불과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6만4461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다단계판매는 112건에 그쳤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합쳐 다단계판매의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전체의 0.17%에 불과하다. 다단계판매보다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가 적은 판매방법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합해 163건인 ‘노상판매’ 하나였다. 유사한 자료는 또 있다. 다단계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대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작성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례의 신고 건수는 모두 2885건이며 이 가운데 다단계판매를 통해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건수는 전체의 4%도 채 안되는 10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됐다. 다단계판매가 건강기능식품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단계판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타 유통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단계판매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불신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유통채널은 1346건의 부작용 추정 사례가 신고된 통신판매이며 매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가 546건으로 통신 판매의 뒤를 이었다.
다단계판매가 소비자피해가 적고 상대적으로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다단계판매는 어떤 판매방식보다도 잘 갖춰진 소비자피해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장 석달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판매방식이다. 방문판매법 제17조 2항에는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록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전제조건은 있지만 다단계판매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만 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청약철회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접수가 적고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수 밖에 없다.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출연한 재원으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한다. 다단계판매 업체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사람은 그 재화에 하자가 있거나 설령 단순 변심 등의 이유라 해도 구입한 날로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만에 하나 해당 업체가 반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 업체가 도산 등을 했을 때에도 최장 3개월까지 소비자피해를 보상해준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3년 설립 이후 12년 동안 모두 9281건에 대해 107억1100만원을 보상액을 지급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1만6116건에 대해 126억5100만원을 지급했다. 소비자 69%, 다단계판매 = 피라미드 이렇듯 다단계판매는 2중 3중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갖춰 놓았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피해 가운데 가장 적은 접수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단계판매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는 불신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직판조합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다단계판매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체는 물론 금융사기, 유사수신 업체 등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정확한 구분 없이 ‘다단계’라는 용어로 통칭해버리면서 생긴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불법 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다단계 피해사례’로 인식하면서 적법한 업체들에게까지 나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다단계라는 용어를 혼·오용함으로써 생긴 결과라고 주장한다. 한상린 한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69%가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를 혼동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업계 자체적인 이미지 개선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부 기관이나 언론에서 다단계라는 용어를 오·혼용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사기사건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불법피라미드도 다단계고 유사수신도 다단계고 온갖 사기 사건도 형태만 비슷하면 모두 다단계 사건으로 발표한다. 경찰에서 ‘다단계판매’, ‘금융 다단계’, ‘다단계 방식’ 등으로 발표하면 언론에서도 다단계판매 업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발표대로 받아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업계 차원에서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정부 기관이나 언론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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