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행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17경찰승진)
②. 불매운동의 목표로서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20지방7급, 20경찰승진)
③.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0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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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 O, ② - O, ③ - X
카테고리: 소비자의 권리
①해설: 헌법 제124조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소비자보호운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②해설: 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③해설: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불매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반드시 헌법 제124조는 아니더라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아니한다거나 소비자불매운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집단행위로서의 성격과 대상 기업에 대한 불이익 또는 피해의 가능성만을 들어 곧바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 2013. 3. 14, 2010도410)
→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오답으로,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항들에 의해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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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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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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