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백 윤 철*1)
국 문 초 록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북이 각각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에 의하여 갈리면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보도연맹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그동안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축적되었으나, 보도연맹사건에 있어서
당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보도연맹사건은 6․25전쟁 전후 복잡한 정치현실과 전쟁이란 특수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보
보연맹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헌법상 기본권보장에서 문제가 되는에 본 논문에서는 이
에 대한 관계를 기술하였으면,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여러 연구에서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이런 분석에 의하면 사건의 배경으로 이승만 정부의 좌익 세력에 대
한 강력한 부정적 의식과 당시에 여전히 남아있던 일제시대의 유산, 그리고 유교적 전통사
회의 영향 등에서 찾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배경은 그런 정신적 요소보다는 현실적으
로 당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나타난 문제가 제일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내부에 활용하려
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한 대한민국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과의 대립에서 민주주의를 수
호하기 위하여 좌익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는 것이 보도연맹사건의 중
요한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주 제 어 ◀
보도연맹, 정부, 좌익세력, 민주주의, 공산주의
▶목 차◀
I. 국민보도연맹사건
Ⅱ.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발생과 파급
Ⅲ.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성격
Ⅳ.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문제점
Ⅴ. 결론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법학박사 1)Ⅰ. 국민보도연맹사건
1.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배경
국민보도연맹사건1)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북이 각각 서로 다른 이데올로
기에 의하여 갈리면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이 보도연맹사건의 배
경을 파악하기 위한 그동안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축적되었으나,
3) 보도연맹사건에
있어서 당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은 그리 많
지 않다.
4) 특히 보도연맹사건은 6․25전쟁 전후 복잡한 정치현실과 전쟁이란 특수상황 속에
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5)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여러 연구에서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6)
이런 분석에 의하면 사건의 배경으로 이승만 정부의 좌익 세력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의식
과 당시에 여전히 남아있던 일제시대의 유산, 그리고 유교적 전통사회의 영향 등에서 찾고
있다.
7) 그렇지만 이 사건의 배경은 그런 정신적 요소보다는 현실적으로 당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나타난 문제가 제일 컸다고 할 수 있다.
8)
당시 정치적 상황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각각 국가를 수립하였으며, 정권을 가진 자
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념적으
로 나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내부에 활용하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한 대한민국과 사회주의와
1) ‘국민보도연맹’은 그 정식명칭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도연맹’ 내지 ‘보련’ 등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여기
서는 ‘보도연맹’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국민보도연맹에서 보도(保導)라는 단어는 보호하며 지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 걸맞게 이승
만 정부는 보도연맹 결성 초기에 좌익전향자를 포섭하여 그들에게 반공사상을 지도함으로써 좌익운동노선에서
이탈시켜 대한민국의 건국노선에 참여시키겠다는 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었다(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
록 8, 1978, 599면 이하 참조).
3) 국민보도연맹사건은 2001년 제4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과 『양민학살사건증언청취
속기록』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물론 이 기록들도 자료자체의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제4대 국회에서 구성되었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그 조사기간이 11일이란 짧은 기간이
었다는 것과 조사지역이 경남, 경북, 전남 중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당시 위원회의 활동
에 지방행정기관이나 경찰 등의 협조가 거의 없어서 조사대상의 한계도 있었다(대한민국국회, 경남반1, 양민학
살사건증언청취속기록, 1960; 경남반2․경북반․전남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 1960).
4) 언론차원에서는 청주기독교방송국이 1994년 “보도연맹을 기억하십니까”라는 프로그램을 3부에 걸쳐 보도하면
서 그 증언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점에서 보도연맹사건의 초기과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는 주장도 있다.
5)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최근에 오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오
히려 그 감춰진 진실이 오도되거나 호도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6) 보도연맹에 관한 자료나 연구는 정부차원의 기록(제주도경찰, 예비검속문서, 1950) 외에 1990년대 민주화와
함께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는 한지희,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 성격, 숙명
여대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있으며, 그 외에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과정과 성격, 경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김학재, 정부수립 후 국가감시체계의 형성과정,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이와는 달리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본 경우로는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1999; 김동춘, 전쟁과 사회 :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2000 등이 있으며, 상당수의 문헌들은 개별사례나 주관적 관점에서 일방적
인 기술이어서 여기서 언급은 생략한다.
7) 김동춘, 상게서, 253면 이하 참조.
8) 이에 대해서는 김선호, 앞의 논문, 4면도 같은 의견이다
.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과의 대립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좌익세력을 척결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는 것이 보도연맹사건의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좌익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반정부혐의자를 처벌하는 한편, 국가통제기구의 재편과 창설을 통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모
든 국가통제기구를 통합시켰으며, 이런 것들도 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하는데 배경으로 작용하
였다고 보인다.
1948년 9월 20일 최초로 발의된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안은 신생정부에 대한 내란행위의 처
벌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국회의 휴회로 인해 기초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전남지
역에 소요가 확산되자, 법안을 수정하여 전문 5개조로 된 국가보안법 초안으로 11월 9일 국
회본회의에 상정되었다.
9) 동 법안은 상정 당시에 이의제기와 폐지동의안, 수정동의안 등이
제출되었지만, 국가적 위기라는 당시의 분위기속에서 통과되어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
식 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순10․19사건은 당시 정부에게 충격을 준 사건
으로 진압과정에서 마치 전투상황처럼 군사작전이 전개되었고 그 와중에 계엄령이 등장하였
다.
10) 여순사건에서 정부는 소위 양민과 반군의 구별을 통하여 내부의 적을 제거하려는 작
업을 시작하였다.
11)
여순10․19사건 이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제1조에서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
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
정을 통하여 내란행위 이전의 결사, 집단 구성 자체를 처벌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수괴와 간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외에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
까지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10․19사건을 경험한 이후 정부의 판단 하에 대대적인 좌익세력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12) 먼저 여순10․19사건을 통하여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떠오른 군은 가
장 철저한 색출작업을 거쳤다. 1949년 1월 10일 완료된 여순10․19사건과 관련하여 총 2,817
명이 재판을 받고, 이중 410명이 사형, 563명이 무기징역, 나머지는 가벼운 형을 받거나 석
방되었다.
13) 1949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는 352명이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948년부
터 1949년까지 총 242명의 장교가 파면되고 4,133명의 사병이 불명예 제대했다. 군과 함께
학교 역시 좌익세력의 색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문교부장관은 1948년 12월 7일 좌익세
력의 해고를 위하여 각 교육기관에 근무 중인 전교직원들의 상세한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명
령을 내렸다. 또한 1948년 9월부터 1949년 5월까지 주요 신문사 7개와 통신사 1개가 폐쇄되
었으며 많은 기자들이 체포되고 발행인과 편집인들이 추방됐다. 그 외에도 1949년 10월을
전후하여 1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이 정한 대통령의 단체해산권에 의하여 해
산되었다.
14)
9)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여순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14연대 군인들의 일부가 제주도 파견거
부로부터 시작되어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순사건’, ‘여순항쟁’, ‘14연대반란사
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사건은 국가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란 점에서 ‘반란사건’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10) 김득중,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2000, 161면 이하 참조.
11) 서울신문 1948. 10. 31.
12) 1948년 11월경부터 소위 경찰에 의한 좌익세력의 색출을 위한 예비검속이 시작되었다. 이 예비검속은 일제
가 한국을 억압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였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경찰력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
였다. 김학재, 정부수립 후 국가감시체계의 형성과정,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2004, 31면.
13) 노영기, 육군 창설기(1947-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36면.결국 전국가적인 좌익세력에 대한 색출을 통하여 1948년 9월 4일부터 1949년 4월 30일 사
이에 89,710명이 체포되고 그 가운데 28,404명이 석방되었으며, 21,606명이 기소되었다. 또한
29,284명이 치안국에 넘겨졌고, 6,985명이 헌병대로 송치되었으며, 1,187명이 미결상태로 형
무소에 수감되었다.
15) 기소된 사람들은 80% 이상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16)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늘면서 1949년 10월 27일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부천형무소와 영등포
형무소를 신설했지만, 이것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의 업무도 폭주하여 수사
와 재판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지 일
년만인 1949년 12월 2일 1차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1차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의 최고형
을 무기에서 사형으로 더욱 강화하였으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빌미로 단심제를 도입하여
국가보안법의 위반자를 단 한 번의 판결로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게 하였다.
17) 또한 보도구
금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보도소(保導
所)에 2년 동안 수용하여 그 기간 중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석방할 수 있도록 규
정하였다. 이 규정은 1949년 6월 4일 발족된 국민보도연맹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사안
이 경미하고 전향가능성이 존재하면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보도소에 보내 교화하고, 전향시
켜 석방이 되어 나오면 보도연맹에 이들을 가맹시켜 일정한 관찰을 붙였다. 국가보안법의
보도구금규정을 통해 일정한 수의 전향자가 계속적으로 양산됨에 따라 보도연맹은 이들을
연맹에 가입시킴으로써 조직을 더욱 확대시켰다.
18)
이승만 정부는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단순히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좌익세력의 발호
에 대처하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국
민보도연맹을 이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국민보도연맹사건에는 국가의 중요한 조직들이 동원
되었다. 특히 국가조직에는 상부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성격을 가진 기구들이 있다. 이
에는 대표적으로 군과 경찰을 들 수 있다. 군은 여순10․19사건을 계기로 내부에 좌익세력
이 거의 제거되었고, 이와 함께 반이승만 세력도 제거되어 친이승만 세력으로 재편되었다.
19)
그러나 군에 비하여 경찰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공․우익성향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승만 정부에 적극적인 지지세력이었다.
20) 정부수립 이후 경찰은 이승만 정부를 안정시키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1)22)
숙군작업과 경찰조직을 정리하여 친이승만 세력화한 이승만 정부는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먼저 이승만 정부는 좌익세력의 발호에 대처하면서 친이승만 조직의 확
14) 조국,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1988 여름호, 332면.
15) 김선호, 앞의 논문, 7면.
16) 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 8, 608면, 법무부차관 김갑수의 발언.
17)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오제도는 무장간첩이 준동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가장 적절한 제반
격공필승조치는 단심제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오제도, 추적자의 증언, 1981,
90-91면).
18) 그러나 이들 중에는 단순히 우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좌익으로 분류되어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됨으로써 보도연맹원의 성분이 좌익전향자보다는 반정부혐의자가 다수가 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 노영기, 앞의 논문, 52-56면 참조.
20)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137면.
21) 정부수립 시기를 전후하여 경찰은 상당수 과거 일제시대에 경찰에 근무하였던 자들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구
성원은 북한의 공산주의정권을 피하여 월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반공․반북적 우익세력이었다고 한다(임대식,
친일․친미 경찰의 형성과 분단활동, 역사문제연구소편,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와 비평사, 1995,
36면).
22) 물론 경찰은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으로 친일경찰의 처벌과 공직제한이란 위기에 봉착
하지만, 불법적 저항과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위기를 넘김으로써 정권과 더욱 결탁하게 된다(서중석, 전게서,
133면).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대를 위하여 전국적인 반공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이를 호국청년동맹이라 하였다. 이승만 정
부는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23) 호국청년동맹(가칭)을 제외한 일
체의 청년단체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4) 그러나 1948년 12월 19일에는 기존의 다섯
개 반공청년단체가 통합하여 대한청년단(한청)이 결성되었다. 결성된 한청은 총재로 이승만
이 추대되었고 단장에는 당시 내무부장관인 신성모가 임명되었으며,
25) 또한 외무부장관, 사
회부장관까지 최고지도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한청은 출발부터 단순한 청년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과 경찰,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는 대한청년단과 호국군을 창설하고, 여기
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찰의 대민사찰활동을 보조하고 마을단위까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민보단을 조직하였다.
26) 민보단은 경찰보조역할을 넘어서 정보수집과 사찰 등을 임무로 활
동하면서 1949년에는 단원이 4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다가
1949년 6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호국단과 함께 한청에 합류시켜 20만 명의 청년방
위대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 하에 청년방위대 조직이 완료되자 민보단을
공식해체하여 한청에 편입시켰다.
27)
이상에서 보듯이 1950년 6월경 이승만 정부는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대한청년단과 청년방
위대를 만들어 통합함으로써 국가질서를 지키는데 핵심적 기구를 친이승만 세력화하여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것에 있어서 중
요한 동인이 되었다. 즉 국가권력이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독단적 지도력과 명령체계 하
에 놓이게 됨으로써 언제든지 남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8) 따라서 보도연맹사건은 이승만의
좌익세력에 대한 척결의지와 이를 자신의 정치세력화에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결합되면서 발
생한 것이다. 물론 그런 이유보다도 가장 우선 되는 배경에는 남북분단과 이념을 달리하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방해하는 좌익세력의 발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2.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전개 및 가입대상
(1)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전개과정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알려
23) 1949년 4월 8일에는 민병조직인 호국군이 창설되어 구성원들은 각자의 거주지 연대에 소속되어 각종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준군사조직으로 발전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67, 353-355면).
24) 이승만 정부는 전국의 모든 반공청년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조직을 결성하고 이들 중 우수한 자를 선
발하여 약 5만 명의 민병을 조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5) 한청의 성격은 단체의 선서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 선서에는 1. 우리는 총재 이승만박사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 1. 우리는 피와 열과 함을 뭉치어 남북통일을 시급히 완수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천하에 선양
하기를 맹서한다. 1. 민족과 국가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의 주구배를 남김없이 말살하여 버리기를 맹서한다.
1. 우호열방의 세계청년들과 제휴하여 세계평화수립에 공헌코자 맹서한다.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1973, 748면).
26) 민보단은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대비하여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의 제의로 만들어진 향보단을 이어
받은 단체이다. 향보단은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후 1948년 5월 22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
다. 향보단의 탁월한 대민통제능력을 확인한 이승만 정권은 그 후신으로 만든 단체가 민보단이었다. 향보단의
구체적 내용은 조병옥, 조병옥 나의 회고록, 해동, 1986, 186면 이하 참조.
27) 하유식, 이승만 정권 초기 대한청년단의 조직과 활동, 부산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39면 이하.
28) 김선호, 앞의 논문, 16면.진 것은 보도연맹 중앙본부와 서울시연맹의 조직구성과 활동, 지방지부의 일부 활동 등이
다.
29) 보도연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제정 ․ 적용되면서 좌익혐의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이들
을 정권내부로 편입시켜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4
개월 후인 1949년 4월 21일 보도연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30)
보도연맹은 결성 직후 결성취의서를 발표하여 그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 보도
연맹이 표방한 결성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남로당의 멸족정책으로 탈당전향자가 속
출하나 차등(此等) 전향자, 탈당자를 국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으로써 멸사봉
공의 길을 열어줄 포섭기관이 절대 요청되는바 여사(如斯)한 기관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
한 나머지” 이에 보도연맹을 결성한다는 것이었다.
31) 그렇지만 본래의 목적은 취의서의 마
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 ... 남북로당 노선이 멸족적인 사실에 비추어 과거
과오를 범한 동포들에게 체계있는 이론으로 설복하여 대한국민으로서 멸사봉공의 정신태세
에 적극 노력하여 멸족당인 남북로당 계열의 타파를 기하는 바이다.” 라고 하여,
32) 좌익세력
의 척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보도연맹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전향자를 포섭하고 계몽하여 투철한 반공사상으로 무장시
킨 다음,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이론을 연구하여 민중들에게 반공사상을 고취시키고, 좌익
계열에 가담했던 민중들을 이론적으로 설복시켜,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타파하겠다는
것이었다.
33) 보도연맹의 강령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 절대지지, 북한정권 절대
반대, 공산주의 배격․분쇄, 반공사상 강화, 민족진영과의 보조일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34) 즉 보도연맹은 좌익세력을 전향시켜 민족진영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산주의사상과
남․북의 노동당을 배격․분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도연맹은 그 결성의 목적에 따
라 좌익전향자가 가입하고 나면 자신이 활동하였던 조직의 명단을 적은 자백서를 의무적으
로 제출하게 하였고, 제출된 자백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검열하여 그 진위여부에 따라 처
벌을 결정하였다.
35)
이와 같이 보도연맹은 그 성격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보도연맹의 조직구성과 운영은 철저히 정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보도연맹 중앙본
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총재에 내무부장관, 부총재에 내무부차관,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석검사, 고문에 국방부장관, 참사관에 국방부차관이 임명됨으로써 내무부가 주관하고 법무
29) 한지희, 앞의 논문, 24면 이하 참조.
30) 국민보도연맹의 결성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연구는 언론자료
를 통하여 1949년 6월 5일은 공식적 결성일이고, 4월 21일은 결성을 위한 준비회의가 있은 날이라고 하고
있다. 1949년 5월 13일자 연합신문은 보도연맹의 결성시기를 1949년 4월 21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1949년 4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4월 21일은 보도연맹의 결성을 위한 시경찰국의 준비회의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도연맹의 결성에 관여하였던 선우종원은 1949년 6월 5일을 결성식이 개최된 날이라 하고
있다(선우종원, 사상검사, 계명사, 1992, 171-172면).
31) 동아일보 1949. 4. 23. 국민보도연맹결성.
32) 동아일보 1949. 4. 23.
33) 김선호, 앞의 논문, 18면.
34) 보도연맹의 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49. 4. 23). 1. 오등은 대한민국정부를 절대지지 육성을
기함 1. 오등은 북한괴뢰정부를 절대반대 타도를 기함 1. 오등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
의사상을 배격․분쇄를 기함 1. 오등은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파괴정책을 폭로분쇄를 기함 1.
오등은 민족진영 각 정당․사회단체와는 보조를 일치하여 총력결집을 기함
35) 좌익전향자에 대하여 일년동안 제출한 자백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보도보다는 좌익세력의 발본색
원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사상검사였던 오제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제도, 추적자의 증언, 62-63면.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부, 검찰청, 국방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되었다.
36) 또한 보도연맹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했던 ‘국민보도연맹 운영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맹에 대한 지도를 총 책임지는 지도위원장은 서울지검 검사장, 지도위원은 공안담당 검사
들과 시경국장, 사찰과장 등이 담당했다.
37)
보도연맹은 1949년 4월 21일 중앙본부의 결성을 통하여 공식적 조직기반을 마련한 후 먼
저 서울시연맹의 조직 작업에 착수하였다. 서울시연맹은 서울지검 관할지구인 14구와 특별
구 5구로 구성되었으며, 구연맹은 각 분회로 나뉘어졌고, 분회는 각 반으로 세분되어 각 구
별연맹은 1949년 9월에, 분회는 1950년 1월까지 대부분 결성되었다.
38) 보도연맹은 이 과정에
서 국민보도연맹 운영협의회가 개최되어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3부 장관이 운영의 최고책
임을 지고 조직과 운영은 검찰청의 조직체계를 따른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39)
보도연맹의 운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보도연맹과 전향자들을 전담하는 정보부가
각 검찰조직에 신설되면서 보도연맹 지방지부의 결성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40) 보
도연맹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좌익전향자들을 총체적으로 보도하기에 서울시연맹만으로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지부 결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41)
국민보도연맹의 지방지부는 1949년 11월까지 각 지역 도본부가 결성되었고, 12월까지 각
시․군지부가 결성되었으며, 1950년 3월에 이르러서는 동․읍․면지부까지 결성된 것으로
보이며, 지방지부의 조직체계는 도본부 → 시․군지부 → 동․읍․면지부로 이루어져 있었
다.
42) 국민보도연맹에 관한 전국적 통제․관리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보도연맹은 전국 대부분
의 읍․면 단위까지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지부를 중심으로 우익단체와 경찰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가맹을 독촉함에 따라 전국적인 보도연맹의 인원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1949년 10월부터 대략 한 달반 동안 보도연맹은 세 차례에 걸쳐 남로당원자수주간을 설정
하여 자수․전향작업이 진행되었다. 좌익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자수작업과 전향자를 통한
남한지역의 좌익세력의 색출작업은 1949년 말에 이르러서는 남로당의 거의 모든 조직이 괴
멸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43) 더구나 1949년 11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확장을 위하여
근로인민당의 재수습을 목적으로 월남한 정백이 체포된 후 전향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
도연맹의 명예간사장이 되면서 좌익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어서 1950년 3월에는 전향한
남로당의 자백으로 남로당의 서울지도부인 김삼룡과 이주하가 체포되면서 남로당은 실질적
으로 궤멸되었다.
44)
(2) 국민보도연맹의 가입대상
36) 선우종원, 전게서, 171-172면.
37) 보도연맹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은 서울지검 관할의 각 경찰서 사찰과였으며, 각 구연맹의 책임자는 관할 경
찰서장이 맡았다.
38) 한지희, 앞의 논문, 29면.
39) 동아일보 1949. 11. 27.
40) 검찰청이 정보부를 설치한 이유는 보도연맹의 전국적인 조직구성에 대응하여 전국 각 지역의 보도연맹과 전
향자들을 전문적으로 통제와 관리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41) 동아일보 1949. 11. 16.
42) 보도연맹의 각 지부의 결성은 1949년 11월 10일 수원시지부와 통영군지부를 시발로 하여 1950년 3월 8일
장흥군지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약 20여 군데에 걸쳐 이루어졌다.
43) 1949년 11월 말에 좌익전향자수는 총 39,986명(동아일보 1949. 12. 2)으로 집계되었고, 그들이 제공한 명
단을 통하여 체포한 남로당의 주요간부와 조직원 3,000여 명이 체포되었다(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 8,
608면).
44) 오제도, 붉은 군상, 희망, 1951, 102-103면.보도연맹의 가입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견해가 갈리고 있다. 먼저 보도
연맹의 설립에 관여하였던 측의 입장은 가입대상자 전원은 좌익전향자였다는 것이다.
45) 그
런가 하면 다른 견해에 의하면 좌익전향자가 그 대상이었고 실제 상당수가 전향자였지만 그
나머지 다수는 사상과 관련없는 무고한 민간인이었다는 것이다.
46)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되는 점은 일단 그 대상이 좌익전향자라는 것이다. 결국
보도연맹의 가입대상의 문제는 이 단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서 정확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보도연맹의 가입대상은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좌익전향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차
적 대상자가 남로당원이었다. 그것은 보도연맹이 설정한 자수기간에 내세웠던 명칭인 ‘남로
당원 자수주간’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47) 그렇지만 초기에 가입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였
던 남로당과 남로당 계열의 좌익세력 가입이 거의 마무리되고 난 후에도 자수기간이 연장되
자 자수․전향자의 성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서울지방의 가입자수를
지방의 가입자수가 추월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더욱이 자수기간이 각 기관과 지역별로 확
산되면서 지역별로 가입자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지방지부의 결성이 활발해지면서 보도
연맹원의 성분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
48)
지방지부의 활동으로 인한 변화는 1949년 12월 7일 지부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간 마산
지부를 보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마산지부는 1950년 1월 5일부터 20일까지 가맹주간을 설
정하여 가맹을 독려하면서 다양한 단체의 구성원을 가맹대상자로 제시하였다.
49) 이는 분명
히 초기와는 다른 보도연맹의 성격과 방향으로 보도연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
여준 것이다.
각 지방지부는 1950년에 들어오면서 경쟁적으로 가입자수를 늘이기 시작하였고, 가입대상
자는 좌익세력 내지 좌익혐의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불법단체가입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렇
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도연맹의 가입대상은 전통적인 우익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
와 정당이 되었다. 또한 지방지부에서는 개인적 가입뿐만 아니라 단체를 그대로 가입시키는
방법도 동원되었다. 1949년 12월 말 마산지부는 마산상고와 마산중학교, 마산여중 등 학교
학생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퇴한 300여 명의 학생 전부를 가입시켯다. 이는 보도연맹의
가입대상과 방법에서 좌익전향자라는 개인에서 불법단체의 구성원에서 단체 그 자체를 가입
시키는 것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0)
45) 대표적으로 오제도의 견해(오제도, 앞의 책, 13-17면).
46) 한지희, 앞의 논문, 61면.
47) 예를 들어 1949년 11월 말 서대문구 자수자의 소속을 보면 전체 725명 중 남로당원이 289명, 남로당의 산
하단체인 전평, 민애청 등이 43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동아일보 1949. 12. 1).
48)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1949년 11월 27일 강원도 연맹원수는 4,978명에서 12월 9일에는 10,265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는 갑자기 보도연맹의 조직과 활동이 늘거나 활발해서라기보다 다른 이
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동아일보 1949. 12. 9).
49) 마산지부는 보도연맹의 가입대상을 민족진영의 사회단체까지 확대하여 소위 ‘관제빨갱이’라는 지적을 불식시
키려는 의도도 있었다(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 8, 602-607면). 아무튼 마산지부의 가맹대상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전갑생, 전쟁과 인권, 민간인학살심포지움자료집, 2001, 26-27면). 1. 대한민국회를 위시한 민족
진영 사회단체에 속한자로서 본 연맹취지 및 강령을 찬성함으로서 가맹할 수 있음 1. 미소공위 마산시민축하
대회에 시민으로서 대열에 참가한 자 1. 막부 삼상회의를 지지한 자 1. 10월 폭동에 의식 무의식으로 가담
한 자 1. 민전 산하 사회단체에 물자 및 금품제공 조달 협력자 1. 민전 마산위원회 산하단체에 적을 둔 자
는 원칙적으로 가맹하여야 함(단 반성 이탈하여 국민회에 가입한 자라도 가맹을 요망)
50) 이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일보 2001. 6. 14 참조.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보도연맹 지부 중에서는 가입대상을 늘이기 위하여 농민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 및 노조
등 주민자치조직에도 압력을 행사하여 차후 지원을 미끼로 단체의 명단을 입수하여 단체로
가입시키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51) 그 밖에 지방에 따라서는 농민도 가입시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52) 이렇게 보도연맹이 처음과 달리 가입대상자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한 것은 경찰
을 중심으로 상부로부터 보도연맹의 가입인원이 일정하게 할당되었기 때문이다.
53)
각 지역별로 보도연맹의 가입자수를 무리하게 할당하게 된 것에는 실적위주로 하는 행정
의 문제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각 지부는 과대포장하여 상부에 가입자수를 보고하였고, 위에
서는 가입자수 할당에서 이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점차 그 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전시행정 속에서 연맹 운영자와 가입대상자 간의 사적 감정까지 결부
되면서 지역별로 터무니없는 가입자수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54)
보도연맹의 가입자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으나, 대체로 1950년 6․25전
쟁 전까지 50만 명을 상회한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55) 아무튼 보도연맹이 초기와
달리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변화는 좌익세력의 척결뿐만 아니라 반정부인사들까지
포함시키면서, 그 성격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56) 보도연맹은 좌익세력을 소멸시켜
서 남북의 대립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을 넘어서 이승만 정권의 장악력을 제고하
려는 의도도 포함되면서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반정부인사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
되어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Ⅱ.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발생과 파급
1. 사건의 발생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각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던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보도연
맹사건이 시작되었다.
예비검속제도는 원래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한반도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만든 인적 통제
제도였다.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이 다가오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제1호 조치를
통하여 패전이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파악하고 있던 반일인사에 대하여 범죄방
지의 명목으로 사전 구금을 하는 예비검속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한반도에 소련군과
미․영군이 상륙하면 각각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요시찰인들을 예비검속하고, 전선이 경찰서
에 가까워지면 예비검속자를 후방으로 옮기고, 만일 옮길 여유가 없으면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 학살하라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소련군이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진격하여 일본군을
급속히 괴멸시키던 상황에서 전국의 경찰서장에게 암호로 타전되었다.
57)
51)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돌배개, 1990, 136면.
52) 김선호, 앞의 논문, 30면.
53) 정회상, 앞의 책, 136면.
54) MBC, 보도연맹 I - 잊혀진 대학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1. 4. 27(김선호, 앞의 논문, 31면에서 재인
용).
55) 1949년 자수기간 중에 가입자수에 대하여 오제도는 30만명, 선우종원은 33만명이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6․
25전쟁 전까지 가입한 자의 수를 합하면 5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56) 김선호, 앞의 논문, 32면.
57) 임대식, 앞의 논문, 46면.일제 말기 실시되었던 예비검속은 해방 후 미군정기에도 실시되었다. 1946년 10월 당시
경무국장이었던 조병옥은 미국인 고문에게 조선공산당, 전평, 전농, 및 인민위원회의 지도자
들을 마음대로 체포할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파업과 봉기가 발생한 후 주요단
체의 지도자들이 일제히 체포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1948년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내무
부는 광주 일원에 예비검속을 계획하였으나 담당검사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58)
전쟁 전까지 모색되거나 실시되었던 예비검속은 국가적 비상시기에 모색되거나 실시되었
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일제는 패전에 직면해서, 미군정은 최대의 반미군정운동을 진압하
기 위하여, 이승만 정부는 정부수립이후 북한의 침공에 대하여 내부 반국가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각각 예비검속을 추진하였다.
59) 이미 여순10․19사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비검속을 모색한 바 있었던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전면적 공격이라는 국가적 비상
사태에 직면하자 국가안보에 위협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시작하였다.
6․25전쟁으로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긴급조치로서 1950년 6월 25일 치안국
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에 대하여 명령을 하달
하였다. 이 긴급조치의 핵심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하고 전국 형무소의 경
비를 강화할 것 등이었다.
60) 이와 함께 곧 이어서 6월 29일에는 불순분자에 대한 구속과 6
월 30일에는 불순분자 구속처리가 전국 경찰조직을 통하여 하달되었고, 7월 11일에는 치안
국장 명의로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 전국경찰서에 하달되었다.
61) 이렇게 치안국장에 의한
예비검속 통첩이 내려졌음에도 예비검속에 대한 명령은 계속하여 내려졌다.
62)
6․25전쟁이 발발하고 내려진 전국 요시찰인 단속과 전국 형무소 경비에 관한 긴급조치는
전국의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던 요시찰인과 보도연맹의 주요인물을 일차적으로 예비검속
한 조치였으며, 불순분자 구속이나 불순분자 구속처리는 먼저 구속된 주요인물을 제외한 나
머지 모든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과 검속된 이들에 대한 석방 금지조치였다.
63) 보도
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 명령은 이상과 같이 크게 두 차례에 걸쳐 내려졌는데, 실제로 예비
검속 과정에서 연맹원 중 주요인물을 먼저 예비검속한 후 나머지 모든 연맹원에 대한 예비
검속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64)
이승만 정권은 치안국의 조치와 긴급명령 제1호로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
고 처벌규정을 강화한 후,
65) 1950년 7월 8일 포고 제1호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66) 계엄령
이 선포되면서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이 군으로 통합됨에 따라 계엄령 선포 이후의 예비검속
자에 대한 통제․처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계엄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 4일 후 7월 12일 예비검속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발령하였다.
계엄사령관 정일권 육군소장은 헌병사령관 송요찬 육군대령에게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을
58) 김선호, 앞의 논문, 33면.
59) 이승만정권은 공산세력의 발호에 대비하여 예비검속제도를 사용하였으나, 그 외에도 반정권세력에 대해서도
커다란 경계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검속제도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60) MBC, 보도연맹 I - 잊혀진 대학살(김선호, 앞의 논문, 34면에서 재인용).
61) 이에 대해서는 이도영 편역, 한국전쟁비사I, 죽음의 예비검속, 2000, 197-198면.
62) 이도영 편역, 앞의 책, 205-206면 참조.
63) MBC, 보도연맹 I(김선호, 앞의 논문, 34면에서 재인용).
64) 정진상,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1994, 118면.
65) 긴급명령에 의하여 정부판단 하의 모든 범죄행위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재판과정도 기소 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열고 4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량도 단독 판사에 의한 단 한 번의 판결로 결
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증거도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위원회, 한국
전란1년지,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1, C48-49면).
66)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계엄령, C5면.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내렸다.
67) 이 특별조치령은 계엄 시행지역에서 예방구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8) 이렇게 보
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은 전쟁발발과 동시에 치안국의 조치를 통하여 먼저 긴급히 예비
검속을 단행한 후, 특별조치령을 통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였으며, 긴급명령 제1호로
이들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차적 준비를 끝냈다.
2. 사건의 파급
보도연맹사건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수행되
었다. 예비검속된 자들에 대한 분류와 심사부터 시작하여 처형까지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진행하거나 군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69) 군부대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건에 개입한 것
은 방첩대와 헌병대로 방첩대는 경북 영천, 경산, 경남 진영, 진주, 거제, 고성, 전남 여수,
순천의 보도연맹사건에, 헌병대는 충북 진천, 괴산, 청원, 증평, 충남 대전, 경북 대구, 경남
마산, 대구, 통영, 전남 순천의 보도연맹사건에 각각 개입했으며, 방첩대의 경우는 7월 중순
부터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70)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처형명령을 누가 내렸으며, 그것이 어떤 명령체계를 거쳐 하달됐는
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보도연맹사건에 관련된 공식적 자료가 많지
않고, 있다하여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여 작성되었
거나, 일방적인 증언이나 기록에 의한 연구 등이라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쟁 발발직후 치안국에서는 주요한 세 가지 통첩을 전국의 경찰서에
하달하였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의 내용은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것이다.
군과 경찰이 각각 독자적인 명령체계를 통해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리를 명령받았지만, 실
제 처리과정에서는 대부분 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명령 중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경찰과 방첩대, 그리
고 헌병대 등이다. 실제로는 그 외에 일반부대와 해병대, 육군첩보부대(HID), 호림부대 등
다양한 군조직이 참여하였다. 이들이 어떤 명령체계를 통하여 사건에 개입하였는지 1950년
7월 8일 포고 제1호로 공포된 계엄령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계엄령의 핵심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으로 귀속된다는 것과 민정교란, 직장이탈, 민
심동요 등으로 작전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는 계엄령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것이
다. 계엄령의 선포로 각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은 해당 지역 계엄사령관에게 일임되었다.
이것은 예비검속의 실시와 이미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리권한이 해당지역의 계엄
군의 관할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67) 동 조치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계엄법 제13조 소정사항 중 체포․구금․수색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한다. 1. 충남 및 충북에서는 체포․구금․수색시 관할 법원의 영장 불필요,
2. 전기 지역에서는 구금기간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미적용, 3. 계엄 시행지역에서는 “예비구금”을
gpo알 수 있음 * 1950년 7월 12일 계엄사령관 명에 의하여(헌법사령관 육군대령 송요찬). 이 조치령의 원문
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관보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한국 경찰사에 공고하였다는 기록만 남
아있다.
68) 부산일보 2001. 6. 26.
69) 김선호, 앞의 논문, 37면.
70) 이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는 김선호, 앞의 논문, 38-41면 참조.보도연맹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 발생이후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사건
과 관련된 보복학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선이 위아래로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인민
군과 유엔군의 점령지역이 뒤바뀌고, 보복학살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보복학살이 발생함
에 따라 학살은 점점 더 확산되었으며, 이후 보복학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대표적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보도연맹사건에 따른 보복학살은 크게 인민군이 사건 발생지역
을 점령한 이후 발생한 1차 보복학살과, 국군이 해당지역을 재점령하면서 발생한 2차 보복
학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도연맹사건에서 제1차 보복학살이 발생한 것은 인민군이 동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점령
한 시기이다. 예를 들어 1950년 7월 31일부터 약 2개월 간에 걸쳐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였던
진주는 보도연맹원 유가족에 의하여 경찰과 군인, 반공연맹원 등에 대한 보복학살이 발생하
였다.
71) 제1차 보복학살에서 또 다른 대규모의 학살은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발생하였다. 북
한 노동당은 1950년 9월 전세가 불리해지자 “유엔군 상륙 때 지주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
할 것” 이라는 후퇴명령을 내렸고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군 진입
시 돌아올 반보복 두려워하는 지역좌익세력과 함께 적성인력일소라는 이름 하에 집단학살을
감행하였다.
72)
인민군이 후퇴하고 난 후 그 지역으로 들어간 군과 경찰에 의하여 제2차 보복학살이 발생
하였다, 군과 경찰은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인민군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보복처벌을 진행하였다.
73)
Ⅲ.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성격
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시기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
다. 이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사건이 커지면서 계속적인 보복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행주체도 국가통제기구에서 광범위한 일반 민중에게 확대되었으며, 피해의
양상도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먼저 보도연맹사건은 국가 건설단계에서 발생한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근대국가는 건
설단계에서 정치권력의 장악, 즉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혁명과 반혁명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적으로 분류된 집단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폭력이 발생한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식민지 잔재 척결, 봉건적 모순의 해결을 통한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
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지만, 미군정과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근대국가 건설방향을 둘러싼 이
승만 정권과 남한 좌익세력․북한의 대립은 전면적 대립으로 격화되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도연맹의 가입
대상에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반정부세력으로 판단된 모든 단체와 개인이 포괄되어 있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와 같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좌익세력을 보도연맹의 운
영․관리체계를 통해 통제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기존 보도연맹의 운영․관
리체계는 급속히 붕괴되어 통제력 상실의 위험 상황에서 이들을 예비검속한 후 보다 신속하
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보도연맹사건은 전근대적인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도연맹사건과 뒤이은
71) 보도연맹원 학살사건(9), 경남도민일보 1999. 11. 16.
72) 권영진, 앞의 논문, 30-32면.
73) 김선호, 앞의 논문, 66-67면.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보복살해의 과정에서는 당시까지 남아있던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가족개념은 당사자가 없을 경우 당사자의 가족을 대신 살해하는 ‘대살(代殺)’의 사례에서 대
표적으로 나타났다. 대살은 보도연맹사건 당시에도 발생했지만, 보도연맹원들이 도피하기 어
려웠던 보도연맹사건 당시보다는 점령과 재점령으로 당사자들이 부재했던 시기에 주로 발생
하였다.
74)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사건의 경우 예비검속 당시 당사자가 없자 대신
아버지를 끌고 가 학살했으며, 전남 광산군 지평리에서는 인민군이 점령하자마자 보도연맹
원의 유가족들은 연맹원을 처형한 경찰이 이미 후퇴하고 없자 경찰가족들에게 보복을 감행
하였다.
75)
결국 보도연맹사건은 근대국가건설의 방향을 달리하던 정치세력간의 직접적 무력충돌과정
에서 상대방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민간인을 예방차원에서 미리
살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찾을 수 있으며, 전쟁이라는 비상사태를 기회로 정치
적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사건과 이를 둘
러싼 보복살해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전근대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Ⅳ.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문제점
국민보도연맹사건은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을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다. 먼저 이 사건은 군과 경찰에 의하여 과거 좌익
이었던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인민군에게 동조ㆍ결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예방을 위
하여 이들을 처형한 것이다. 예비검속으로 주민과 격리시키고 그 후 바로 집단처형함으로써
사건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6․25전쟁 중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보도연맹사건에서 문제는 피해자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사상과 이념은 물론 좌ㆍ우익이 무
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을 구성하면서 전향하면 환
대할 것이라고 하였고,
76) 이에 연맹원의 숫자는 가입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관계없이 기하급
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차후의 희생을 크게 만든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여하튼 보도연맹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보도연맹을 1년 이상 운영하면서 반
좌익투쟁에서 좌익세력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그 성과를 인정하였던 정부가 전
쟁이 발생하자마자 연맹원들을 전시국민으로 보호하기는 커녕 집단처형하면서 철수한 것이
다. 이 사건은 정부가 보도연맹을 조직할 당시에 표방한 결성취지와 사업목표, 그리고 지도
이념과 운영방침에서 끊임없이 역설하였던 ‘관용’과 ‘정의’라는 정부와 국민 간에 한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역사적 불신을 야기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74) 정희상, 앞의 책, 225면.
75) 김태광, 속 보도연맹사건, 45면.
76) 1949년 11월 28일의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담화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동포 단 한사람의 이탈도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릇된 공산주의사상
에 일시 오도외어 동족 상잔을 일삼는 반역도 당에 가입 활동하였을지라도 감연히 그의 전과를 깨끗이 후회하
고 대한민국에 충성된 국민되기를 염원하고 실천에 옮긴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관용 환대해 줄 용의가
있음을 언명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전향자는 국민보도연맹에 자진 가입하여서 개과천선의 실천을 나타내 주
기를 희망한다.”보도연맹사건은 6․25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국회에서 해결이 시도되었었다.
즉 1951년 11월 19일 제11회 국회임시회에서 ‘前保導聯盟員 等 包攝에 關한 建議案‘이 崔成
雄의원 외 15인에 의하여 건의되었었다.
77) 사실 이것은 보도연맹사건 이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연맹원들의 사후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결의된 안건이었다. 이런 국회의 활동과 관
계없이 이후에도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철폐되지 않았고, 경찰은 연좌제가 폐지
된 1980년대 초까지 각 읍면지서ㆍ파출소에서 연맹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에 대한 신원조회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78)
Ⅴ. 결론
국민보도연맹사건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남북의 분단과 이념간의 대립이라는 태생적 원인
이 내재해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초기 빚어진 발
행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발생과정에서 보듯이 혼란한 건국 초기의 정치적 상
황과 공산주의세력과 대결해야 하는 존립위기의 상황에서 과잉방어가 급속도로 인간의 감정
을 자극하면서 학살과 보복학살로 이어지는 불행의 악순환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정부의 예비검속과 헌법상 계엄령이 맞물리면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도
모호한 채 아직 그 실체가 완전하게 들어나지 않고 있다. 여하튼 사건 초기 상황에서 경찰
과 군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전쟁과정 중 보복
이 이어지면서 사건이 복잡해짐으로써 그 책임을 명화가게 물을 대상이 모호해진 측면도 있
다고 본다. 결국 이 사건은 시대적 상황이 빚어낸 것이지만 그 책임은 우선 국가에게 있다
고 아니할 수 없다. 즉 현재의 헌법상 국민보도연맹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라
고 볼 수 있다.
77)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田保導聯盟員으로서 6ㆍ25事變後 共産黨에 加擔協力하지 아니한 者, 本意가 아닌
左翼嫌疑를 받고 있는 者 및 自首者 等에 對하여는 左記에 依하야 此를 包攝함으로써 國民으로서의 健全한 活
動을 하게 할 것. 1. 市ㆍ郡ㆍ邑ㆍ面別로 審査委員會의 組織은 市ㆍ郡에 있어서는 市長ㆍ郡守를, 邑ㆍ面에 있
어서는 邑長ㆍ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警察署長ㆍ査察係長ㆍ査察主任ㆍ支署主任ㆍ國民會,大韓靑年團, 大韓婦人
會의 責任者ㆍ其他 地方有志 等을 委員으로 한다. 2 . 審査에 合格된 者에 對하여는 都市民證의 授與 및 其他
差別待遇를 撤廢할 것.
78) 보도연맹원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그 후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보도연맹사건 당시의 주모자급에 대한 신원만
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단순 가담자의 신원은 모두 상부기관에서 보관한 채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김선호, 앞의 논문, 73-74면 참조).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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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 성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ABSTRACT
A Study on The Bodo League Massacre
Baek, yun-chul
*79)
The Bodo League Massacre was a massacre that occurred in the summer of 1950
during the Korean War. Estimates vary of the death toll, while police records estimate
around 10,000 deaths, the truth commission has said there may be more and according
to Prof. Kim Dong-Choon, Commission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t
least 100,000 people were executed for the suspicion of supporting communism.
In the run up to the Korean War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Syngman Rhee
had about 30,000 alleged communists in his jails, and had about 300,000 suspected
sympathizers enrolled in an official "re-education" movement known as the Bodo League
When Kim Il-sung's communist army attacked from the North in June of 1950,
starting the Korean War, retreating South Korean forces and anti communist groups
executed the alleged-communist prisoners, along with many of the Bodo League
members. Discoveries in 2008 in Daejon, South Korea (among other sites) of trenches of
executed children, leftist civilians and Communist sympathizers have opened a long
silent chapter of South Korean history unknown to most South Korean civilians.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documented testimonies of those who are
still alive and took part in the executions, including former Daejon prison guard Lee
Joon-young. As the country addressed a long suppressed part of its history which took
place between 1950-51 reports were released in various articles that General Douglas
MacArthur called the killings "An internal South Korean matter" at that time. Besides
images now revealed of the unopened execution trench sites, the National Archives in
Washington D.C. released declassified photographs of U.S. soldiers at execution sites
including Daejon, confirming American military knowledge and involvement.
▶Key Words ◀
Korean War, The Bodo League Massacre, South Korean, communist
groups , re-education
|
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