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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위드온라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위드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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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직업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사업내용
○ 관심 직무에 대해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함으로서 직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대상
○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 (제한사항)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 30% 이하)을 초과해서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음.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제외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표안 일자로부터(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 1년간 참여 제한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22년~'23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 지원내용
○ 10주형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 (주 25시간, 총 250시간)
- 참여기업 : 참여청년 1인당 50만원 (10주 / 주당 5만원)
- 멘토 : 멘토 1인당 37.5만원 (10주 / 주당 3.75만원)
- 참여청년 : 수당 최대 350만원 (10주 / 주당 35만원)
* 최대 주 25시간 기준 (주 40시간 진행 희망시 추가시간은 참여기업에 부담)
< 참고 : 지원금액(10주 기준) >
구분
| 지급대상
| 명칭
| 지급기준 (A) | 지원금액 (B) | 기간 (C) | 총액 (A+B+C) |
사전 직무교육 | 청년 | 수당 | 1인 | 3.75만원 | 1주 | 3.75만원 |
일경험 인턴쉽 | 기업 | 지원금 | 1인 | 5만원 | 10주 | 50만원 |
멘토 | 수당 | 1인(멘토) | 3.75만원 | 10주 | 37.5만원 |
청년 | 수당 | 1인 | 35만원 | 10주 | 350만원 |
체류지원비 | 1인 | 5만원 | 10주 | 50만원 |
※ 연고지(주민등록, 학교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소재 기업일 경우 체류비 일부를 지원하며,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 4주 기준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원
□ 일 경험 프로그램 기업참여 과정
구분 | 추진절차 | 수행내용 | 실시시기 |
① 참여기업 등록 | 1. 참여기업 등록 | · 참여의향서,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작성 후 제출 | 상시 |
2. 협약체결 | · 운영기관(KCA)-참여기업 협약체결 ※ 참여기업 자격조회 시행 | 기업 선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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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램 운영 | 1. 담당자(멘토) 지정 | · 기업-청년 매칭 (운영기관 수행) 에 따른 참여기업 담당자 지정 | 개시전~후 |
2. 청년관리 | · 운영계획서에 따른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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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종료 | 실적보고 |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전산처리 | 종료 후 2주 |
□ 인턴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프로그램 내용) ① 과업 및 직무실습, ② 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③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
○ (일경험시간) 주당 25시간 이내, 총 10주 운영
※ 일경험 운영 시간은 9~18시에 한하며 주 25시간 초과분에 대한 청년수당은 기업 부담
※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5시) 및 휴일에 일경험 실시 불가
○ (멘토지정) 일경험 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10명당 1명)하여야 하며, 워크넷 기업 등록 및 인턴십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구분 | 인턴형 일경험(10주) |
일경험 기간 | 10주(250시간) |
프로그램 내용 | ① 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 ‧ 지도 ② 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
※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 수련 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mirae@withonra.com)
□ 제출서류 : 공고문 파일 [붙임1~5] 참조
□ 문의사항 : ㈜위드온라 (070-8687-011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