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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심의 승인 감리 준공 유지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박천수 추천 0 조회 208 23.12.23 21: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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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2.25 09:31

    첫댓글 복합건축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부처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분리구조는 이중구조체를 포함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지자체의 지도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문의하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민제안 및 적극적 행정으로 접수된 민원은 1년이 넘도록 답변을 회피하며 지연하고 있습니다.
    ㅡ주차장법의 공기질과 관련한 국민제안의 경우는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화경과에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도시교통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수개월이 지나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며 답변 및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리원 교체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교체빈도 적용은 헌법 제10조 제15조 위헌사실임에도 감리원 교체 절차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무조건 교체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교체빈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로 법리해석과 시스템 오류 위법ㆍ위헌입니다.

    다수인으로 하여 민원하고 제안하여야 조속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ㅡ민원처리법령에도 개인의 반복민원은 금년 강화되어 신설규정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부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다수인의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부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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