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심의 승인 준공 유지관리 철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 등 관련법령 취합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혹여 님의 현장에는 구분소유권, 지하권, 지상권(공중권)을 침해하는 설계, 심의, 승인도서를 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의견서 없이 착공신고를 하고 시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설계도서작성기준 : 계획설계(심의용 도서), 기본설계(승인용 도서), 실시설계(착공신고용 도서)
1. 공동주택관리법령
-150 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복리시설 포함)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되므로 주상복합건축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입니다.
2. 집합건물법령
-150 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집합건물, 즉 주상복합 건축
-집합건물법률 : 1984년 제정, 1985년 시행
-집합건물법 시행령 : 2003년 제정, 2004년 전부 개정
3. 주택법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전/후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전/후
-주민공동시설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1000세대이상 등 세대수에 대한 면적기준이 있으며 150세대 이상의 규모에만 적용됩니다.
즉 150세대 미만에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4. 공동주택 복합건축,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개별 보일러실 환기구, 건설공사 현장 분야별 건설기술인 배치, 감리원 교체사유 및 협의철저, 주차장 배수설비 설치 철저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5. 아래는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311-0518572 민원내용입니다.
- 아 래 -
제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민공동시설 포함)에 비주거형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동일건축물로 설계 및 시공되는 사항의 적법여부, 위법사항 지자체 지도교육과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선 촉구
내용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민공동시설 포함)에 비주거형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동일건축물로 설계 및 시공되는 사항의 적법여부, 위법사항 지자체 지도교육과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
-소유권(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일부공용부분, 공용부분)의 권익침해
-지하권, 지표권, 지상권, 공중권의 권익침해
-주택과의 타용도 동선 권익침해
가. 복합민원이므로 국토교통부(감사부서)와 법무부(감사부서)를 다부처 지정 및 이송 후 공동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나. 법무부의 경우 사업심의 및 승인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있어 준공 이후 발생하는 구부소유권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라"고 하거나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설을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여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우리 부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로 동문서답함.
다. 법률구조공단 상담결과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답변이 요구되는 민원이며 구분소유권 등 법령 위반 설계이며 시공사실임.
(1) 집합건물법령의 주관부처 및 소관부서를 오피스텔과 같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이관 검토
-건축물의 담당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복합건축 등에 위법하게 설계 및 시공되는 관련 민원발생 해소
(2) 집합건물법령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같이 "집합건물법시행규칙"의 "신설(제정)"을 촉구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누락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담금 등 집합건물법 적용
라. 현재 관련법령 주관부처(소관부서)
(1) 공동주택관리법령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3) 오피스텔 건축기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4) 집합건물법령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 이하 생략
첫댓글 복합건축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부처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분리구조는 이중구조체를 포함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지자체의 지도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문의하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민제안 및 적극적 행정으로 접수된 민원은 1년이 넘도록 답변을 회피하며 지연하고 있습니다.
ㅡ주차장법의 공기질과 관련한 국민제안의 경우는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화경과에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도시교통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수개월이 지나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며 답변 및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리원 교체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교체빈도 적용은 헌법 제10조 제15조 위헌사실임에도 감리원 교체 절차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무조건 교체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교체빈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로 법리해석과 시스템 오류 위법ㆍ위헌입니다.
다수인으로 하여 민원하고 제안하여야 조속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ㅡ민원처리법령에도 개인의 반복민원은 금년 강화되어 신설규정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부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다수인의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부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