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방지 시설 국가예산만 낭비
처리시설 운영, 성과관리 전문화 도입필요
정부지원금 짬짬이로 꿩 먹고 알 먹고 극심
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사 의 설치허가 시 악취방지 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 · 계획 제출 의무화 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제출 의무 대상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로 기존시설은 제외된 것이 흠결이다.
환경부는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 를 마련하여 지자체 및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구조상 제대로 정착되기에는 다양한 정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신규허가업체에 해당되는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 관리계획서 등 악취 저감방안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더 시급하다.
대규모 축산농장에는 대체적으로 악취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대부분 열악하고 형식적인 범주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축산농장 대표들은 지역 유지로 활약하며 관련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시설은 대부분 농축산부와 환경부등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분뇨업체는 서류상으로는 일부 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짬짬이를 통해 업체는 시설에 투자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즉, 10 억원이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억원을 지원한다면 업체는 밀착된 업체와 짬짬이를 통해 5억원짜리 시설을 하고 서류상에는 10억원시설을 한다는 식으로 변형시키고 남은 잔액 2억원은 현찰로 뒷돈을 챙기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난잡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지닌 악취제거 시설 업체는 사후 세무조사 및 환경사범으로 단속될 염려가 높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또한 악취환경시설물을 정부지원금만큼 설치했다 해도 운영관리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유지관리 의무기간이 지나면 효율성이 없다며 비판만 일삼고 있다.
즉, 축산분뇨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과학적이지 못해 성과돌출은 물론 운영상의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정부 예산만 낭비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는 악취방지기술은 복합산화탈취설비,바이오필터(미생물탈취기),활성탄흡착,약액세정방식등이 활용되고 있다.
약액세정에서는 단순 약액세정에서 약액세정복합 탈취기와 3단 약액세정법,축열식연소방식,바이오필터방식등으로 크게는 5종 세부적으로는 15여종의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이지만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미생물탈취기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실패하고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는 수원 삼성전자가 가동하는 미생물탈취기만 유일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도심속에 위치한 안양박달하수처리장은 저농도악취와 고농도악취를 이원화하여 설계되었는데 고농도악취의 경우 바이오방식,복합탈취시설등 혼합되어 유지관리가 어렵고 효율성에 대한 변별력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악취민원은 지속되고 있다.
가축분뇨시설도 공동자원화시설을 구축한 곳은 그나마 운영관리가 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설치된 중,대형 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운영관리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기술적 한계등으로 적정한 기술도 효율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조사가 아닌 객관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악취정책 청사진을 마련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악취민원건수를 2017년(2만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바 있다.
그러나 도심지역의 경우 관리기관이 있거나 대행기관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농축산이 산재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비만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지니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축산규모에 따른 적정기술의 진단과 설계가 필요하며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 선택(축산농가)이 아니라 전문집단이 진단,설계,운영메뉴얼까지 종합적인 진단과 설계를 해야 한다. 구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1회 진단과 평가를 하되 이를 일지처럼 작성하여 기술적 향상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집단이 운영을 대행하며 평가는 지자체보다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축산시스템 구조에서는 합리적이다.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원책(일정기간동안)을 마련하여 기술을 향상시키는 경쟁력있는 악취저감기술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악취기술은 기술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고 운영관리와 평가와 진단에서는 기초적인 연구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방지시스템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자료가 부실한편이다.
또한 악취방지기술도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이 돌출되지 않으며 정부 예산만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에는 축산시설을 단지화 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여 악취제거 및 바이오에너지의 양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2021년에는 국회에서는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