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시에 보면요.....
' 추가상장 국내CB전환 '
이라는 공시가 뜨잖아요....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또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까요?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성원건설은 전환가가 주식현재가보다
높은데도 전환이 됐다는 뜻인가요?? 굼굼..
고수님들의 조언으로 초보탈피하고자하니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감사 ^^
◎ 성원건설(주) 보통주 추가상장
①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483,521주 (제22회)
② 1주의 발행가액 (액면가:5,000원) : 5,887원
③ 발행일 : 2009년09월22일
④ 배당기산일 : 2009년01월01일(결산일:12월 말일)
⑤ 증자방법 : 국내CB전환
⑥ 상장일 : 2009년10월01일
⑦ 코드
▶ 표준코드 : KR7012090007 (단축코드:A012090)
▶ 업종코드 : 06-41-02
첫댓글 발행일 9월 22일이면 9월 22일에 전환신청이 접수된 것이고 상장일 10월 1일이면 이날 계좌로 입고된다는 말입니다.
9월 20일근처 종가가 전환가와 비슷하네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전환신청을 했겠죠... (CB채권시장에서 액면가 이하로 샀을 수도 있겠죠..)
당시 주가는 전환가인 5,887원에 미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냥 cb를 보유하고있다가 풋옵션이나 만기시 원리금을 챙겨야 하는데 48만주가 넘는 것을 보면 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이같군요 cb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니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추가상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고 cb는 국내와 해외발행의 2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상장한 cb는 국내발행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해외발행분에서 전환청구가 왔다면 당연히 증자방법은 해외cb전환이라는 용어를 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