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도급신고 관련 개인보호구 문의
환경측정업체(비산배출농도측정)입니다. 현재까지 원청의 도급신고 서류 작성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로 자사에서는
1. 호흡보호구 : 방독면(전면형), 정화통
2. 보호의(일반용)
3. 화학물질용안전장갑(내화학장갑)
위의 3가지 보호구를 구비 및 도급신고 작성 시 구비 항목으로 하고있었습니다.
금년 원청에서의 도급신고 중 환경청 도급신고 담당자분이 내화학장화를 포함하여 도급신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안전원의 교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내서'에는 내화학장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도급신고 시 내화학장화를 포함하여 구비 및 도급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933756)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질의 내용에는 도급의 사유, 도급 계획 및 수급인의 취급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검토는 곤란합니다.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에 도급계획서(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등 포함),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경태(☏044-201-68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부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보호장구는 호흡보호구와 보호복, 안전장갑에 한하며, 문의하신 내화학장화 등 안전화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의해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등 관련규정을 따를 수 있으므로, 도급신고 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내화학장화 구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박지훈연구사(043-830-4164, ichkan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