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637호
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 따라「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공고기간 : 2024. 5. 14(화) ~ 2024. 5. 21.(화) 18:00
※ 접수기간: 2024. 5. 14.(화) ~ 2024 5. 21.(화) 18:00,
접수장소: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우편
3.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중이며 최대 지원기간 이내인 (예비)사회적기업
4.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5.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6.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4.12월까지(단,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 약정체결일: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7. 지원수준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지급 수준
구 분 | 일반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 비고 |
예비사회적기업 | 50% | 70% | |
사회적기업 | 40% | 70% | |
❍ 지원금 산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적용(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계속고용 추가지원 등 지역 자율사업에 따른 여러 지원요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산정 예시*(‘24년 약정기업)
(단위: 원)
연차별 지원비율 | 기준단가 | 예비 | 인증 |
100% | 일반 50% | 취약 70% | 일반 40% | 취약 70% |
월 209시간 | 1일 8시간 | 2,060,740 | 1,030,370 | 1,442,510 | 824,290 | 1,442,510 |
월 183시간 | 1일 7시간 | 1,804,380 | 902,190 | 1,263,060 | 721,750 | 1,263,060 |
월 156시간 | 1일 6시간 | 1,538,160 | 760,080 | 1,076,710 | 615,260 | 1,076,710 |
월 130시간 | 1일 5시간 | 1,281,800 | 640,900 | 897,260 | 512,720 | 897,260 |
월 104시간 | 1일 4시간 | 1,025,440 | 512,720 | 717,800 | 410,170 | 717,800 |
월 78시간 | 1일 3시간 | 769,080 | 384,540 | 538,350 | 307,630 | 538,350 |
1. 참여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2. 참여제외 대상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간*이 만료된 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후 5년 내 3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후 3년 내 2년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별표1, 2 참고]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3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우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서식], ②사업계획서[붙임 제2호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4호서식] 등) * 공고일 전월말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023년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필) ⑤공고일 현재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5호서식] 및 관련 증빙 자료 ⑥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6호, 7호서식] ⑦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제8호 서식] |
1.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현장실사 | ⇒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부서 |
| 보조사업자 |
| 사업부서 |
| 사업부서/위원회 |
| 보조사업자 |
| 사업부서 |
2.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중심 심사
❍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중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 지원 인원은 사업 수행 가능성 등 감안 조정
(가) 사업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라)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원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가능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나)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다)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1. 접수기간 : 2024. 5. 14.(화)~ 2024. 5. 21.(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24. 5.22.(수)
※ 관할 시청(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우편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 9길 17, 3별관 2층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1청사 본관 2층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3. 일자리창출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비고 |
도 | 소상공인과 | 064-710-4183 | |
제주시 | 경제소상공인과 | 064-728-7513 | |
서귀포시 |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3 | |
※ 제주권역 지원기관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064-726-4843) 내선번호 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