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 토지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 건이다.
또 23일 이후 거래된 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순수토지 말고 토지에 건축물을 더한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지난 9월부터 공개됐다.
토지 관련 공개 항목은 매매가격과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이며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세부 지번이나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순수토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의 대지 1만 7천490㎡로 2009년 6월 4천427억 원에 거래됐다.
부산지역은 해운대구 우동 대지(중심상업지역) 9천911㎡가 2013년 4월 1천136억 원에 거래돼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지난해 2월 1천243억 원에 매매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잡종지(일반공업지역) 17만 6천252㎡가 거래금액이 가장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전·월세 실거래가에 이어 순수토지 실거래가격도 공개되면서 실수요자에게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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