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수사지침 입수
원장·급식업체 대표 처벌 가능
차량결함 버스사고도 대상 "국민정서법 처벌될까 우려"
◆ 중대재해법 후폭풍 ◆
앞으로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급식 공급업체 대표는 물론, 병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 사고라도 화재 방지 시설 등 건물의 결함으로 불길이 번져 시민들이 사망할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수 있다.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들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기관의 대표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상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모호하게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를 검찰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르면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실한 화재경보기나 불법 내·외장재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 해설서에 따르면 방화로 인한 화재 사고라도 화재경보기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면 건물 대표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화재 사고에는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원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민재해 적용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공중이용시설인 병원·어린이집의 급식에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료·제조물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된다. 병원장·어린이집 원장이나 급식 공급업체 대표가 처벌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의 운전자가 음주 또는 과로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대시민재해가 아니지만 사고의 원인이 버스 자체의 결함일 경우에는 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오태환 화우 변호사는 "시민재해는 법 규정이 모호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실정법이 아닌 '국민정서법'으로 흘러 처벌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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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