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 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5월 20일
한국표준협회 회장
1. 사업목적
ㅇ「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9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협의체(소부장 특별법 제28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2.1 관련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0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2.2 공통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3. 사업내용
3.1 추진체계
3.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
*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으뜸기업,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
* 2021, 2022, 2023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재신청 가능함(총 2회까지 지원가능)
ㅇ (지원내용) 디지털 전환, 생산성·품질 향상, R&D 등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
ㅇ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명 (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 본 사업은 자문 사업으로 사업책임자와 자문인력이 동일부서 소속 가능
ㅇ (지원기간) 최소 4개월 ~ 최대 8개월(2025년 2월까지)
* 자문횟수 : 최대 3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 기준 최대 8회까지 자유롭게 일정 수립하여 자문 가능
* 자문기간 및 횟수 등은 심의위원회 승인 및 사업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문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체 자문일수의 20% 이내에서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 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함
* 자문수당은 공공연구기관별 전문가활용비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1MD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함
* 자문수당은 공공연구기관별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한국표준협회)에서 해당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개인수당(기타소득) 형태로 자문인력에 직접 지급함(지급방식은 별도 협의)
*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자문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총 자문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 간접비로 추가 지급 가능함
* 자문인력이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 과제 기술자문 병행 가능함 (단, 본 사업의 자문 일자에 타 정부지원과제 자문 동시 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업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 |
3.3 추진절차
신청·접수 | ⇨ | 매칭 | ⇨ | 심사·검토 | ⇨ | 협약체결 | ⇨ | 자문진행 | ⇨ | 보고서작성 (월별·최종) | ⇨ | 보고서승인 |
참여기업 ->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
| 참여기업- 공공연 매칭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 소부장 분야 검토 및 심사 |
| 공공연- 주관기관 -참여기업 |
| 기업-연구원 일정협의 후 자문진행 |
| 기술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
| 보고서 확인 및 승인 |
4. 신청방법
4.1 신청기간 : 2024년 6월 7일(금)까지 접수
* 1차 접수기한이며, 예산소진 시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 할 수 있음
** 1차 접수완료한 신청 건에 대해 평가·협약 이후 잔여 예산이 있을 시, 2차 공고 예정임
4.2 신청방법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업 신청서 제출
- 조광래 연구원(Tel : 02-6240-4874 Email : grcho@ksa.or.kr)
5.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1 | 기술자문 신청서 (서식1)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 법인등기부등본 |
4 | 최근 3개년도(‘21~‘2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
5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 ‘21.12, ‘22.12, ‘23.12 세무서 발행본) ※ 종사자 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6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
7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해당 시 | 8 |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파일명 앞에 반드시 번호 부여)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선정방법
6.1 평가방법
ㅇ (서면심사) 기업지표(안정성), 적합성 지표(프로젝트 적합성·구체성, 자문인력 활용성·효과성, 기대효과 등), 우대 가산점 등
- (선정기준) 서면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 가능,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 제외
* 단, 70점 이상인 기업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되어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4점) (‘우대가점’ 참조)
* 참여 공공연구기관 확대를 위하여 연구기관별 1개 매칭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ㅇ (심의위원회) 서면심사를 실시하며, 선정된 과제의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개최
*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으뜸기업,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
6.2 우대가점 (최대 4점)
ㅇ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2점)
7. 유의사항
7.1 지원제외
ㅇ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가 아닌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1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신청 기업이 아래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8. 문의
ㅇ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 조광래 연구원(Tel : 02-6240-4874 Email : grcho@ksa.or.kr)
- 이승찬 위원(Tel : 02-6240-4872 Email : channy@ksa.or.kr)
순번 | 기관분류 | 기관명 | 순번 | 기관분류 | 기관명 |
1 | 기초소재 | 한국화학연구원* | 24 | 모듈·부품 | 한국자동차연구원* |
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3 | FITI시험연구원 | 26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4 | 다이텍연구원 | 27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8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6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29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7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 30 | 시스템·장비 | 한국기계연구원* |
8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31 | 한국원자력연구원 |
9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32 | 한국전기연구원 |
10 | KATRI시험연구원 | 3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1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34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2 | KOTITI시험연구원 | 3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3 | 응용소재 | 한국재료연구원* | 36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4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3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 한국세라믹기술원 | 38 | 한국나노기술원 |
16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39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17 | 고등기술연구원 | * 5대 분야 대표 연구기관 |
18 | 전자부품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19 | 한국광기술원 |
2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2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2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23 | 나노종합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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