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이상한 날입니당 ㅋㅋㅋ
제목이 뭐 콤보는 아니고, 지난주 월요일 심야에 화랑님과 디절샤님을 뵙고 나눈 이야기 중 (죄송하게도 나눈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기억이 안납니다 ㅜㅜ) 얼마전의 카페주인 집행유예사건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환입니다.
문제의 까페주인이 처벌받은 내용은,
"음악, 노래방 까페"라는 제목의 까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박현빈의 샤방샤방을 직접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복제권 및 공중전송권을 침해하였음을 비롯하여 약 30,245개의 파일을 직접 올리거나 다른 회원들이 올리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신문기사에 나온대로 최초로 까페주인을 처벌한 판결이겠구요 (그 전에는 업로더 또는 P2P운영업체만을 기소하고 처벌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업체의 경우에는 금칙어나 해시값설정으로 저작권침해를 막는 것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공유를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면 결국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른 회원의 업로드에 대하여 까페주인이 방치한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신문기사에는 8월 실형 운운 하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판결이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형을 내린 것은 아마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때 일벌백계의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까페 자체가 불법공유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점, 공유되어 저작권자가 고소한 파일이 3만개가 넘는다는 점, 자기도 직접 파일을 올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까페주인이라는 점 자체를 가지고 처벌하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 판결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자체가 헤비업로더였고, 공유를 위한 방편으로 까페를 개설하였고 등등의 점을 종합하여 무겁게 처벌한 것인데, 더불어 까페주인으로서 다른 업로더들이 불법공유하는 것을 방치, 묵인, 방조하였다고 본 사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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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쪽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암튼 아래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고 절대 명확하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아님니당...ㅜ.ㅜ)
1.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음이나 네이버 등 서버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준을 엄격이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털사이트 스스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거쳐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그 기준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포털을 문제로 삼을 것이며 그를 순순히 따른 유저들을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법률적으로 스트리밍을 통한 전송이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업로드나 저작권침해인 것은 매일반입니다만, 사법당국은 후자를 더 나쁜 짓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요/팝송/메탈 불문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업로드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여야 하겠습니다.
3. 저작권위반은 친고죄입니다. 즉, 그 주인이 고소를 하여야 하고, 그 주인은 가요의 경우 (서태지를 제외하고) 음반저작권협회입니다. 사실상 해외저작물, 특히 한국에 자기 팬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골수 메틀뮤지션들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만, 100% 안심은 안되겠지요.
4. 원곡 자체보다는 라이브영상등, 파일보다는 스트리밍, 가요보다는 외국곡이 실제로는 안전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100%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동영상 스트리밍을 문제삼으려면 유툽이나 판도라 등 서버제공업체를 먼저 처벌하는 것이 순리겠습니다만, 뭐 수사기관이라는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쓰다보니, 화랑님의 새로운 회칙. 일체의 음악관련 파일의 게시를 금지한다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역시 저도 회원의 입장에서 현실이 아쉽기도 합니다. 원곡의 파일을 공유하여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유저들과, 희귀동영상이나 이미 절판된 트랙, 구하기 어려운 명곡들을 스트리밍으로 (것도 이미 다른 유툽같은 곳에 게시된 것을 퍼와서 보여주는) 공유하는 것과는 분명 구분하여야 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말이지요.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상 주저리주저리 써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첫댓글 네이버 블로그에 이런글이 있더군요...엄청난 장문이지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구요 ^^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고보상제하면 재미있겠는데요..
결국은 저저번주에 화랑형님하고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군요...포털 싸이트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으니 동영상이나 파일을 첨부할때 첨부가 안되면 저작권법에 걸리는것이고 첨부가 되면 문제 없다는 얘기죠...현재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동호회에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동영상들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저작권을 떠나서 저는 동호회에 동영상이 올라오는게 싫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예전에 스피드킹님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던것처럼 '동영상이 첨부된 글이 자주 올라오면 카페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음악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결여된 동영상만 자꾸 올라오면 나중에는 정말 창고로서 기능만 존재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크으~~ 예전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스피드킹님께서 반대하는 입장이셨는데 살다보니 이렇게 뒤바뀔수도 있군요 - ㅜ ㅋㅋㅋ
화랑님께서 음원링크를 완전 금지하셨을때, 어느정도 화랑님의 심중을 눈치챘었습니다. 회원들이 동영상에만 의존하지말고, 글쓰기 자체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요런거요. 맞나염?;ㅋ
네~~ 어느정도 그렇습니다. 아..... 내심을 들켜버리니 조금 무안하군요 ㅜ.ㅜ ㅋㅋㅋㅋ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끝까지 본적이 없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보다는 유튜브 시스템 자체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