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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용정동미소지움아파트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특]자유 게시판 건설회사 부도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하늘정원 추천 0 조회 365 08.06.11 16: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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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11 16:32

    첫댓글 주택보증은 민간아파트에는 의무화되어 있다는 기사내용인데, 우리 아파트도 대한주택보증에 주택보증을 들었겠지요.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한데 맘이 편치않네요.

  • 작성자 08.06.11 16:45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 등 불예측 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선(先) 분양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증약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점부터 사용검사(준공)때까지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을 책임지게됩니다. 보증 수수료는 사업장 전체 분양대금(선분양)에 대해 이뤄지며, 요율은 0.2~0.6%씩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08.06.13 21:53

    "다만 분양보증서나 계약서에 지정된 납부계좌에 입금한 분양대금이라야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자 할인 혜택 등을 기대하고 지정된 중도금 납부일을 앞당겨 미리 낸 선납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이부분이 불안하군요.

  • 08.06.13 21:55

    저희는 1차 중도금 납부를 선납으로 하였는데 이런경우인듯 하네요.계획에 차질없이 건설이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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