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에 감수국사 류경 수국사 원전 동수국사 김왕구 에게 명 하여 고종실록을 찬수케 하였다. 신해에 관가와 사가의 송첨을 금하였다. 매양 서월이 되면 궁궐도감이 침전에 송붕을 만들면 예에 의하여 은병 2개를 사하는데 (이제) 왕이 말하기를 「궁사의 송#을 금하였는데 내가 홀로 하는 것이 가하리요 편모로써 고치라」하니 당시사람들이 말하기를 「도감원이 두은병을 잃었도다」라고 하였다. 갑인에 장순용이 원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중서성이 성지를 받들어 통첩하기를 「탈환팔도아가 살퇴되고 백성이 이미 편안하니 너희 군사는 올 것이 없다 하고 또 첩하기를 홍주 등처의 도김공역은 임시로 정파하고 농한기를 기다려 원첩에 의하여 시행하라」하였다. 6월 경신에 장군 차신을 원에 보내어 호피를 바쳤다. 장군 안적재로 합포방호사를 삼았다. 을유에 #도의 아들 기로 수사공을 삼았다. 기가 평안공의 딸을 취처하였으므로 종실의 례에 비겨 이 직을 제수하고 또 성은 붙이지 않고 이름만 쓰게 되었다. 추 7월 경인에 조성도감이 제왕과 재추와 각령군인에 이르기까지 정부를 내되 차등이 있게 하고 림목을 산에서 수운하는데 1일의 역을 궐한 자는 미 1석을 징수하였다. 갑오에 공주의 행차를 사람이 내려다 볼가하여 로방의 가루를 철거토록 명하였다. 병신에 지를 내려 이르기를 「백성의 응방에 속한 자 205호인데 그 102호를 제하라」하였다. 당시에 제민이 징감에 시달려 다투어 응방에 속하는 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205호라 하는 것은 망녕(망)된 것이다. 102호를 제하는 것은 구우에 일모38)를 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응방이 오히려 은저 위 포를 기인39)에게 수감하여 사사로 분취하니 당시사람들이 말하기를 「응을 먹이는 것이 육이 아니라 은 포가 만복하였다」고 하였다. 관후서가 말하기를 「삼가 도선밀기를 살피건대 산이 드물면 고루를 짓고 산이 많으면 평옥을 짓는 것이다. 다산은 양이 되고 희산은 음이 되며 고루는 양이 되고 평옥은 음이 된다. 아국은 다산인데 만일 고옥을 지으면 반드시 쇠손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조이래로 궐내에만 그 옥을 높이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조성도감이 상국의 규모를 써서 층루와 고옥을 짓고자 한다하니 이것은 도선의 말을 술하지 아니한 것이오 태조의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천지 강유의 덕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실가창수의 도가 화하지 못하면 장차 불측의 재가 있을 것이니 가히 삼가하지 아니하오리까 옛적에 진헌공이 9층의 대를 짓고자 하매 순식이 박기 열두개를 포개고 다시 계란구개를 그 위에 포개놓고 써 간하기를 한번 실정하면 사직이 이것보다 더 위태하다 하매 드디어 그 대를 헐었다하니 오직 전하는 살피소서」하거늘 왕이 그 말을 가납하였다. 이날에 왕이 갑자기 병을 얻어 매우 극심하거늘 재추가 영선을 정지하고 응요를 놓아주기를 청하니 공주가 허락하였으며 왕이 금방경의 집에 피병하였다. 병오에 정인사에 이어하니 병이 조금 나았다. 정미에 밀직부사 박항을 원에 보내어 성절을 하하고 중서성에 상서하기를「소방의 구례에 세자가 습작하면 반드시 이름을 고치는데 신의 금명이 온당치 못하여 일찌기 신청하였으되 밝은 강지를 받지 못하였나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잘 주달하소서」하고 또 마중랑의 병량으로써 탐라 합포둔수군에 지급하기를 청하고 또 주검과 채금과 공삼을 파해 줄것을 청하였다. 경수에 소재도장을 강안전에 설하였다. 왕이 궁을 희사하여 민천사라 하고 장차 액을 올리려 하니 백관은 다 하고자 아니하는데 배정이 상지에 아부하여 액을 다니(양) 사람들이 모두 그르게 여기었다. 갑인에 승덕부에 이어하고 또 금흔의 집에 이어하였다. 병진에 내견량선과 대수장 등이 고하기를「경창궁주가 그 아들 순안공 종으로 더불어 모의하고 맹승 종동을 시켜 주저한다」하거늘 상이 중찬 김방경에게 명하여 신문케 하였으나 불복하였다. 8월 정묘에 조인규와 인후를 원에 보내어 요자를 바치고 또 종의 주저한 일을 표주하였는데 대략말하기를「사람이 추문을 집안에서 들어내는 것은 비록 점덕이 있으나 친족이 혹시 자기에게 원수를 짓는데 능히 원심이 없사오리까 만약 윤허의 명론을 받자오면 적거에 따라 스스로 징계하도록 청하나이다」고 하였다. 경오에 지를 내려 연등을 명년부터 다시 정월15일을 쓰도록 하였다. 경진에 원이 죄인 40을 탐라에 류배시켰다. 9월 기축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물방아(수애) 찧는 것을 구경하였다. 신축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마제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임인에 조인규와 인후가 원으로부터 돌아왔는데 경창궁주를 폐하여 서인을 삼고 종과 종동을 해도에 귀양보냈다. 계묘에 지진하였다. 정미에 궁에 돌아왔다. 경수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보제사에 행차하여 승을 공양하였다. 동10월 병진 삭에 일식하였다. 무오에 김백균으로 경상도 지휘사를 삼았다. 기미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왕륜사에 행차하였다. 갑수에 탐라 달로화적 탑자적이 원에 갔다. 을유에 원이 랑가알을 보내와 골을 사하였다. 11월 을미에 밀직부사 이영이 졸하였다. 정유에 본궐에 이어하였다. 국자제주 김서와 랑장 윤만비를 원에 보내어 하정하였다. 전라도 안렴부사 우천석이 임기가 만료되어 장차 돌아오는데 전주에 이르러 상자 4개를 봉하여 신임하는 관리에게 부쳐 말하기를「문부인데 조선에 부쳐 보내라」하였던 바 주수 송음이 열어보니 문부중에 주저를 섞어 두었거늘 음이 그것을 돌려 보내었다. 임자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이정의 집에 이어하였다. 임자에 본궐에 이어하였다. 갑인에 경상도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조세를 감하였다. 12월 병진에 남경부사 최자수와 사록 이익방을 해도에 류배시켰다. 원이 착호사 독가등 18인에 말 30필과 개 150을 보내왔다. 병인에 사판궁에 이어하였다. 정묘에 전 대장군 위득유와 중랑장 로진의 김복대 등이 김방경이 반역을 꾀한다고 무고하거늘 찬성사 유경과 원부와 지밀직사 이분희 한강 승지 이습에게 명하여 흔도 천구로 더불어 잡문케 하였던 바 왕은 그 무망인줄 알고 석하였다. 이해에 전 군기주부 홍종로가 그 아들 인백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여 달로화적에게 말하기를「산금처를 많이 안다」하니 이에 국학직강 최석을 보내어 종로를 거느리고 금을 홍주 직산 정선에서 캐는데 역민 11446명이 70일에 겨우 7량 9분을 얻었다.
무인 4년 춘 정월 기해에 연등으로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는데 기락을 제거하였다. 임인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여 흔도와 다구로 더불어 방경과 및 그 아들 흔을 국문하였다. 신해에 참지정사 박송비가 졸하였다. 임자에 랑장 이인이 반역하는 조서를 가지고 원으로부터 돌아오거늘 왕이 성외에 출영하였다. 2월 병진에 왕이 흔도와 다구를 흥국사에 모아 방경을 국문하였는데 불복하거늘 방경을 대청도에 흔을 백령도에 류배시켰다. 경신에 친히 본궐에서 초제하였다. 계해에 장군 인후를 원에 보내어 방경의 류배를 아뢰었다. 정묘에 류경으로 판전리사사를 김구로 참문학사를 강수형으로 지첨의부사를 허공으로 판밀직사사를 이분희로 밀직사사를 한강 홍자번으로 지밀직사사를 박항으로 동지밀직사사를 기홍석 장위로 밀직부사를 삼고 또 위득유로 상장군을 로진의로 장군을 삼으니 다구가 청한 것이었다. 경오에 탐라 달로화적 탑자적이 원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제가 왕에게 해동청40)을 사하였다. 임신에 대부소윤 조유 등을 동녕부에 보내어 인물을 추쇄하였다. 계유에 경상도 군료별감 류현과 충청도 왕지사용별감 황수명과 전라도 안렴사 이홍의로 써 모두 그 도의 권농별감을 삼았다. 병자에 경내에 명령하여 다 상국의 의관을 입게 하였다. 기묘에 원이 활활알 등을 보내와 조서를 반포하였다. 계미에 제왕으로부텨 권무에 이르기 까지 하여금 환철장홀노의 주조한 바 환도를 거두게 하였다. 3월 정해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임진에 원에 참소하는 자가 모두 강화로 반입할 것이라고 빙자하므로 명하여 선병을 파케 하였다. 갑오에 인후가 원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제가 홍다구를 소환하고 또한 왕의 입조를 명하였다. 무수에 왕지를 내리어 안동경산부 관내 군현의 공부는 대부 영송 소부 등고의 소납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다 원성전에 수송토록 하였다 다시 청주 판관 및 당성감무를 두었다. 위득유와 로진의가 다구에게 말하기를「국가의 담선법회는 써 상국을 주저하는 것이라」하니 다구가 사람을 보내어 중서성에 보고하였다. 기해에 장군 장순용과 중랑장 백거를 원에 보내어 입조할 것을 고하였다. 왕이 일찌기 대신에게 이르기를「조근하는 것은 제후가 향상하는 예이요 귀녕하는 것은 녀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예이니 사신을 보내어 공주로 더불어 입조할 것을 청하고 포마 70필로써 장차 행차하려는데 술가가 음양의 포기로써 고하므로 왕이 의심하여 정지하였더니 득유와 진의가 고변함에 미쳐서 바야흐로 후회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행장을 최촉하니 각도의 국신마가 아직 이르지 않은지라 주군의 사심관으로 하여금 마를 선납케 하니 마가가 용귀하였다. 하 4월 갑인 삭에 왕과 및 공주와 세자가 원에 행차하는데 원전 이분희 박항 송분 강윤소 등이 종행하였다. 기미에 랑사가 공은 없고 세누 있는 자가 많이 관직에 배함으로 고신41)에 서명하지 않거늘 왕이 여러번 서명하기를 명하되 좇지않는지라 왕이 노하여 홀적 최숭에게 명하여 사의대부 백문절을 체포하였다. 임수에 흔도와 다구가 각각 마로써 왕께 노자(신)로 바치고 조연42)을 베풀어 왕께 여쭙기를「제가 김시중(방경)일을 물으시면 왕의 아뢰는 바 여하에 매였읍니다」고 하였다. 을축에 왕지를 내려 이르기를 「행궁의 정반(정관의 지공)은 힘써 간편함을 좇을 것이다. 호종하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 그 190인만 가게 하고 도감으로 부터 량료를 량급케 하라」하고 이에 은과 포로 써 쌀을 동녕부에 사게 하였다. 봉주둔전 1000호 박몽고대가 량마 1필과 탁마 1두로 써 와서 뵙거늘 왕이 은폐 5근과 저포 10필을 사하였다. 무진에 장순용과 백거가 원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왕을 길에서 알현하고 말하기를「다구가 제에게 3000군을 더 보내기를 청하여 그 2500은 이미 압록강을 건넜으나 제가 왕의 소주를 윤허하여 다구를 파귀토록 명하였으며 또 전라도에 탈탈화손(교통요지의 역전관-몽고어) 두기를 청하였으나 제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김방경 부자와 득유 진의등에게 #명하여 왕을 따라 입조하여 대변토록 하였읍니다」고 하였다. 경오에 왕이 서경에 이르러 성용전에 배알하였다. 기미에 의주에 이르니 그때 서북제주가 모두 동녕부에 귀부하였는데 오직 의 정 린의 삼주가 귀부하지 아니하고 리민이 서로 이끌고 맞이하니 봉공이 타주보다 승하였다. 5월 병수에 료양총관 달로화적 등이 각각 마를 왕에게 바치었다. 정해에 합포 총관 유몽고대의 처가 그 아들과 더불어 북으로 돌아가면서 왕을 도중에서 알현하고 잉하여 마를 바치거늘 왕이 달하기를「총관의 군정이 청명하여 백성이 칭도하는데 불행히 죽었도다 이제 너희 모자를 보니 더욱 다시 비애하다」하였다. 원수 흔도가 야속탑아를 보내어 왕께 사뢰기를 내가 왕국에 산지 우금 7년인데 한가지의 선은 없고 악한 일이 이미 많았으니 오직 왕의 선주를 바랄 뿐입니다」고 하였다. 북경동지 강수형이 와서 마1필을 바치었다. 신묘에 영녕공 준의 아들 사공희와 옹이 와서 마를 바치었다. 계사에 흔도가 원에 돌아갔다. 갑오에 애두참에 이르니 왕총관이 탁타 1두와 마 6필을 바치었다. 정유에 의주에 이르니 료양의주의 두 달로화적이 마를 바치었다. 신축에 전 대장군 윤수를 보내어 마를 북경(내몽고-객나심부의 평천지방인듯)에서 사게 하였다. 임인에 북경 달로화적 강희민이 마를 바치었다. 기유에 북경 과요관에 이르니 행성우승 패로환 참정 장언택 첨성 아로정 총관 안찰 치중 등이 각각 마를 바치었다. 임자에 중서성이 가탑과 및 개평부 달로화적 장로 등을 보내와 맞이하였다. 6월 정사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경천하였다. 경신에 향아에 이르니 수림이 몽밀하여 금수가 서식하는 바라 황후가 두 궁빈을 보내와 맞이하니 주민들이 말하기를「이 곳은 천자의 유렵하는 땅인지라 비록 친왕이라도 사처(객관)하지 못하는데 국왕으로 하여금 지숙케 하니 후대(권우)를 가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신유에 제는 황자 탈환을 보내고 황후는 황녀 망가알공주와 및 아이가적대왕비를 보내와 30리의 땅에서 맞이하고 또한 대궁려를 개평부동문 밖에 베풀어 대기하였다. 기사에 왕과 공주가 제를 알현하니 제가 연회를 베풀어 위노하였다. 정축에 흔도가 제에게 아뢰기를「고려재상이 많이 민호를 점익하여 부역을 면피하니 청컨대 금하소서」하고 또한 제령부를 파하여 군으로 할 것을 청하니 제가 이르기를「네가 국왕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아뢰는 것이냐」하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제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흔도가 왕을 보고 그 일을 의논하거늘 왕이 대답하지 아니하니 흔도가 자못 분에하였다. 무인에 왕이 도당에 상서하여 방경의 일과 및 담선법회를 변명하였다. 경진에 공주의 탄진임으로 황후가 탑자포를 사하였다. 이달에 참지정사 김련이 졸하였다. 추7월 갑신에 왕이 제께 알현하고 아뢰기를「전자에 차가가 북정함을 듣고 폐부를 모두 색출하여서 정토하는 것을 도우려 주청하였더니 폐하께서 땅이 멀다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신이 이제 입조하여 몸소 융의를 갖추고 가(행) 써 성덕갚기를 청하나이다」하니 제가 웃으면서 이르기를「북방인이 좌계43)로서 변방을 요란케 하다가 이제 이미 분궤되었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일본은 한 도이인데 험한 것을 믿고 래조치 아니하고 감히 왕사를 항거하니 신이 스스로 생각컨대 써 보덕할 길이 없으니 원컨대 다시 배를 짓고 량곡을 쌓아 죄를 들쳐내어 토벌하면 성사치 못함이 없을 것이외다」한대 제가 이르기를 「왕은 돌아가 재상과 숙계하여 사람을 보내어 아뢰라」하였다 또 아뢰기를「폐하가 공주를 내리시와 성은으로써 무육하시매 소방의 인민이 바야흐로 료생의 희망이 있아옵니다. 그러나 다구가 있으매 신이 나라일을 위함이 또한 어려울가 하나이다 다구와 같은 자는 다만 군사만을 이회함이 마땅하거늘 국가일에 이르기까지 다 천단코자 하오며 달로화적을 남방에 두는 것도 또한 신의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상국이 반드시 군사를 소방에 두고자 할진대 차라리 달단한아군44)으로 써 다소를 논할것 없이 보낼 것이오 다구의 군과 같음은 오직 소환하기를 바랍니다」하니 제가 이르기를「이것은 쉬운 일이다」하고 조금 있다가 이르기를「오직 요 순 우 탕이 능히 제왕의 도를 행하였으나 그 뒤로는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의식을 다 신하에게 청하였다 옛적에 한 임금이 양육을 즐기는데 그 신하가 주면 먹고 주지 아니하면 얻어먹지 못하였다 송나라 도종은 여기에 있는 유아45)의 아비인 바 매사도가 천권하여 도종으로 하여금 그 애첩을 축출케 하매 불득이 청종하였으니 어찌 군으로서 신하를 두려워 하여 그 총첩을 버리리오 왕의 부왕은 어찌 임연의 천립을 면치 못하였느냐 짐이 듣건대 왕도 또한 재상의 꾀임을 믿는다 하니 이리하여 능히 치국이 되면 진실로 좋거니와 그 만일 능히 하지못하면 가히 부끄럽지 아니하랴」하니 대답하기를「다구의 망언입니다」하니 제가 이르기를 「다구뿐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말하나니 너는 가히 재상으로 더불어 써 잘 지국할 자를 택하여 상량하여서 행하라」하거늘 왕이 아뢰되「이제 간인이 김방경으로써 모반한다 하여 흔도에게 고하니 흔도가 군사를 끌고 왕경에 들어와 잡아서 신문하였던 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동정하던 장사가 군기를 관에 들이지 아니한 자가 있거늘 기직을 삭탈하고 장태하였나이다 방경은 비록 반장은 없으나 그때 총재46)가 되어서 군기를 불납한 자에게 검거는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만함을 죄로하여 해도에 류배시켰으나 그러나 이것도 감정 있는 자의 참소한 바입니다 뒤에 이와같은 불법한 자가 있으면 신은 청컨대 죄하겠나이다」하니 제가 이르기를「네가 알아서 할진저」하고 관인에게 이르기를「가히 빨리 다구를 소환하라」하고 또 묻기를「흔도는 어떠한가」하거늘 대답하되「흔도는 달단인이라 가하다면 가하지만 다구가 있게되면 고려군으로 더불어 망녕되히 시비를 일으키게 되며 그리되면 비록 흔도일지라도 능히 믿지 아니할 수 없게 되오니 바라건대 다구와 고려군으로 하여금 모두 조정에 돌아오게 하고 달단과 한아군으로 이에 대치토록하소서」하니 제가 말하기를「가하다」하였다. 왕이 합백평장에게 말하기를「왕경 달로화적이 임기만료가 되었는데 랑가알는 일찌기 소방에 왕래하였으니 만일 써 대신하면 가히 부리기를 이목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하니 합백이 제에게 아뢰매 제가 말하기를「어찌 달로화적을 쓰리오 그리고 랑가알은 어떠한(공마) 인물이냐」하고 인하여 강수형에게 묻기를「고려의 복색은 어떠하냐」하니 대답하기를「달단의모를 복용하고 조서를 맞이하거나 절일을 하례하는 등의 때에는 고려복으로써 일을 거행한다」하니 제가 이르기를「사람들이 짐이 고려복색을 금한다고 말하는데 어찌 그러하리오 너희 나라의 예를 어찌 갑자기 폐하리오」라고 하였다. 을유에 왕이 원에 체재하는데 합백평 장이 강수형과 조인규에게 이르기를「작일에 칙명이 있었으니 그 가히 백성을 안집할만한 것을 론의하여 래주케 하라」하거늘 왕이 드디어 재추와 3품 이상에 명하여 의논케 하니 다 말하기를「상하가 모두 처간을 철폐하고 부역에 맡김이 가하다」고 하였다. 처간이란 남의 전을 경작하여 조세를 그 주인에게 돌리고 관에 용과 조를 바치는 것으로 즉 전호인 것이다. 당시에 권귀가 많이 백성을 모아서「처간」이라 하여 써 삼세를 포탈하니 그 폐가 더욱 중하였다. 수형이 말하기를 「반드시 점호로써 아뢰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해에 제가 내올타47)에 사연하였다. 중서성이 본국의 누조사적 및 신복한 일월과 제의 등극 이래의 사개의 명목과 국왕의 친조년월을 구록하여 써 바치게 하였는데 국사원의 통보에 인한 것이었다. 기축에 왕이 요자를 제와 동궁에 바쳤다. 임진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외올타의 연회에 나아갔다. 왕이 중서성에 상서하기를「소방의 간녕한 사람이 숙감을 풀고자하여 말을 꾸며서 망녕되히 고하고 혹 익명문을 던져 모반한다고 까지 이르(위)매 관군관 달로화적이 인하여 고문하여 일국을 소요케 하니 금후에 만일 전과 같은 고소자가 있으면 청컨대 스스로 사유를 궁구하여 상사에 신복케 하고 관군으로 하여금 백성을 경동케 하지 말것이며 또 악인이 있어 국가의 요동을 꾀하여 매양 강화에 천도한다는 것으로써 입에 붙여 말을 품기니 청컨대 종전군으로 하여금 강화에 입처하여 써 참언의 길을막으소서 동정원수부가 전라도에 탈탈화손48)을 임의로 두고 또 상사에 신복하여 말하기를 고려인이 많이 차자없이 포마를 타고 주체를 난행며 또 선척을 타고 대를 지어 왕환하니 사단을 낼가 걱정이라 하여 이것때문에 관을 보내어 군사 400을 거느리고 탈탈화손에 보충하여 흉내당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방이 일찌기 성지를 받들어 국내에 왕래하는 사람은 국왕에게 스스로 차자주는 것을 허락한지라. 이로부터 래왕하는 사개에게 반드시 차자를 주었으니 어찌 차자 없이 주체를 란행하는 자가 있아오리까 소방은 자래로 의례히 수로로써 왕경에 전조하고 기외에는 다만 고기 낚는 사람 뿐인데 어찌 배를 타고 대를 지어 왕래하는 자가 있아오리까 수부가 말을 꾸며 신복하고 조서를 기다리지 않고 탈탈화손을 차견하여 400군을 거느려 나가게 하였으며 또 탐라의 달로화적이 라주 해남 등지에 참적(역전)을 천치하니 이 무슨 체례입니까 바라건대 잘 아뢰어 명지를 내리도록 하소서 동녕부는 원래로 소방조종의 경도이요 최탄 등은 그 향관이 아닌데 빼앗아 처하여 조종의 사우와 제형이 다 폐지되었으니 바라건대 그 척토를 돌리어 효사를 닦게 하소서 일찌기 성지를 받들어 기미년 이래의 구략인이 방환되도록 허락되었으며 연전에 또 성지가 있어 북경 동경로 동녕부의 경오년 이래의 도유 로략인도 또한 추쇄하여 돌아오도록 되었는데 목금에 돌아온 자가 일이를 보지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다시 추쇄케하되 그 누세로 거왕하여 이사에 불편한 자는 동경로 등지에 원취시켜 공주의 행이 시양의 역에 충당케 하소서 탐라와 진도를 공파할 때에 관군의 포로한 것 가운데에 도망한 자가 있으면 추쇄되어야 하는 것인데 공파한 뒤에도 취역하는 평민의 자를 로획이라 망칭하여 구역에 충당하니 심히 난편한지라 바라건대 금지해 주소서 소방은 도리가 료원하여 급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역마를 달려 주문하는 터인데 차자를 달로화적에 청한 뒤에 보내게 되면 혹 지오케 되나니 바라건대 부마의 반열에 의거하여 또한 차자를 자급하도록 허락하소서 서해도내 곡주 수안 량성이 왕년에 탑찰아대왕에게 투배하니 대왕이 길리알로 하여금 와서 민호를 점검하였는데 뒤이어 성지를 받자오니 이르기를 제왕의 투항한 것은 일방적으로 민호를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어든 하물며 고려는 부속된 국토이니 수습할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이제 최탄 등이 본국의 차견한 관원을 쫓아버리고 임의로 관령하였으니 만일 탄 등의 일방적 광사를 청취한다면 불합리한듯 하외다 서해도의 은율현이 일찌기 최탄에게 투배하지 아니하였는데 탄 등이 투배하였다고 망칭하여 17호를 쟁송하였으나 이미 성지를 받자와 본국에 복속케 되었던 바 금년 3월에 다시 여전히 다투어 17호 내에 또 여인으로 하여금 원취케 하여 가만히 점령하여 관령하니 이 무슨 체예입니까 소방은 제도가 비록 많으나 다 육지와 멀지 아니하니 상사께서 보낸 죄인도 이미 안치키 어렵거든 하물며 이제 탐라의 땅은 앞서 내친(원방) 죄수도 아울러 이치케 하려 함이리오 다만 둘 땅이 없을뿐 아니라 조석으로 타변이 생길가 걱정입니다 그 탐라의 원방죄도는 바라건대 전과같이 눌러있게 하고 그대로 관군으로 하여금 감수케 하소서 본국관사의 고장에 의거하면 대정이란 남자가 있어 5월14일에 순마소에 와서 말하기를 금월 초4일에 주장남으로 더불어 왕경의 성외에 나가 일모에 장차 돌아오려할제 량인에게 구로한 바 되어 경북의 산곡간에 이르니 다시 6인이 있어 동승 2개와 동남녀 합7인과 마 14필과 우 3두를 몰고 와서 소를 잡아먹고 산로를 따라 가는데 대정이 다행히 도망해 왔다 하거늘 순마가 사람을 보내어 대정을 데리고 로상을 추수하여 1인을 잡아 물으니 말하기를 본국의 정교의 가노로서 이름은 달달다화이오 동경지방에 거주하는데 사미채의 향로인 고루사와 백성 량탁 야오나 왕삼 곽상 고을마 등 6인으로 더불어 왕경 등처에 이르러 달를 잡기를 마치고 심곡간에 도망해 숨어서 인물과 우마를 구략하여가고자 모의하였다 하는데 그 말이 이와같으니 료양사람의 몰래 구로를 행하는 일이 항상 있으나 그 자취를 얻지 못하였다가 이제 다행히 달달다화를 잡았으니 진실로 이것은 천행인지라 바라건대 그 무리를 철저히 추구하여 중법으로 다스려서 써 후래를 경계하고 동경총관부에 하첩하여 노획한 인물을 모두 환본케 하고 뒤에도 이러한 악(알)인이 있으면 본국으로 하여금 법으로써 다스리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때에 달로화적이 몽고의 제도에 의하여 순마소를 두어 매야에 순행하면서 사람의 밤 동작을 금하였다. 계사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제께 상수하고 익일에 또 황후께 상수하였다. 병신에 왕이 제께 알현하니 제가 추밀부사 패자로 하여금 관군소요의 일을 묻는데 흔도가 곁에 있어 말하기를「우리 군사가 백성을 소란케 하였다는 것을 왕이 알거든 이제 가히 말씀해 보소서」하니 왕이 말하기를「너희 휘하가 방경의 일로 인하여 오아의 집을 침범하거늘 붙들어 너에게 부쳤던 바 네가 곧 곤장질을 하였으니 오아의 집도 오히려 면치 못하였거던 하물며 백성이리오 너희들이 나를 소하되 능히 백성을 안집하지 못한다 하나 너희 소요가 이와같은데 내가 어찌 능히 안집할 수 있겠는가」하고 패자에게 일러 말하기를「내가 차마 이들과 함께 처할 수 없으니 제께서 신에게 1구의 땅을 주시면 신이 우리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힘을 상께 가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하니 패자가 말하기를「제께서는 다만 관군소요만을 물으셨는데 왕은 어찌 이같이 주달하기에 이르나이까」라고 하였다. 제가 왕과 공주에게 의복을 각 1습을 사하고 종신은 재추로부터 4품에 이르기까지 각각 김탑자표리를 사하고 기여에게는 각각 주사표리를 사하거늘 종신은 각각 백저포를 공주에게 바쳐 써 사례하였다. 무수에 원이 평장 합백과 부추 패자로 하여금 왕에게 유시하기를 「김방경을 고소한 자 2인이 다 죽었으니 가히 대송할 자 없는지라 짐이 이미 방경의 원억한 줄을 알고 사하였으며 또 명하여 흔도 다구군과 종전군과 합포진수군을 파하여 다 돌아오게 하였노라」고 하였다. 왕이 장차 퇴거하려 하매 다시 불러 앞에 이르게 하고 말하기를「짐은 글자를 모르는 거친 사람이오 너는 글자를 아는 정세한 사람이니 그 짐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길사 황제가 일찌기 말씀하기를 사람이 진실로 조그마한 효심이라도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아는 것이다 하셨으니 네가 나를 먹이고자 할진대 너의 일병주와 일석미를 가지고 오는 것도 이 또한 효인 것이다」하거늘 왕이 아뢰기를「신이 일찌기 다구군을 소환하기를 주청하고 황공하옴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이제 제군을 다 소환하시니 만수를 감축할 뿐입니다」하니 제가 말하기를「어찌 족히 두려우리오 가공할 것은 두가지가 있으니 망언과 및 위언이 이 것이다 네가 너의 백성을 선치하여 제국과 후세에 웃음 꺼리가 되지 아니하면 가한 것이다」하였다 왕이 말하기를「제군이 돌아갈 때에 량민을 구박할 자가 있을까 걱정이오니 청컨대 금하소서」하니 제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을 하였는데 뉘 감히 너의 한 백성인들 잡아오리오」하였다 왕이 말하기를「원컨대 상의 친신하는 달단(몽고)인 한사람으로 달로화적을 삼아주소서」하니 제가 말하기를「어찌 꼭 달로화적을 두리요 너가 스스로 잘하도록하라」하였다. 왕이 말하기를「소방도 또한 상국법에 의하여 점호하기를 청하나이다」하고 또 합포진수군을 머물러두어 써 왜구에 비하기를 청하니 제가 말하기를「어찌 반드시 머물러두게 할 것이 있느냐 그 능히 너희 백성에게 해가 없겠느냐 너는 스스로 너희 국인을 써서 진수케 하라 왜구는 족히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점호같은 것은 가히 스스로 하여 보라」하고 또 이르기를「하늘이 점점 추워지고 말이 장차 여윌 것이니 미쳐 야초가 마르기 전에 돌아감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축에 합백과 패자가 흔도에게 이르기를 「너의 군사가 고려민을 처당이라 칭하여 끼고 오는 자가 있으니 너는 그 성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하고 또 왕에게 이르기를「진도와 탐라를 정벌할 때 관군이 로획한 자는 왕도 또한 쟁송하지 마소서」하였다. 임인에 제가 왕에게 해동청 일연과 부마 김인과 안마를 사하거늘 왕이 동궁에서 음전49)하였다. 계묘에 왕이 하직(사귀)하니 제가 겁설단 안독구로 하여금 호송하여 북경50)에 이르게 하고 또 탈탈아 등 3관인을 보내어 동문밖에서 조송51)하고 김방경에게 명하여 왕을 따라 환국케 하였으며 황태자도 또한 사람을 보내 전송할제 황자 탈환과 황녀 망가알가 모두 왔다. 제관인이 달달가무로 써 잔을 권하거늘 왕이 홀적(호위병)으로서 노래 잘하는 자로 하여금「감황은곡」을 노래케 하여 써 수응하였다. 정미에 김주정과 장순용을 서해도에 조인규와 인후를 경상도에 랑장 김천고를 전라도에 보내어 인물을 분간케 할제 명하기를「만일 제군이 인물을 협대하거던 부모와 허가한 처실을 제외하고는 기여는 다 내주지말라」하고 인하여 천고를 위촉하여 내시를 삼으니 설인으로서 내시가 된 것은 천고로부터 비롯하였다. 8월 정사에 별장 이봉을 원에 보내어 수안과 곡주를 돌려주도록 청하였다. 무오에 승지 송분을 보내어 성절을 축하하였다. 임수에 지신사 이습이 시무10여조를 올리거늘 왕이 보기를 다하고 손으로 집어던지면서 또 재신에게 말하기를「일이 가히 먼저 행하여야할 것이 있거든 실봉하여 써 아뢰어라」하니 대답하기를「나라에 돌아가면 속의하여 써 아뢰리다」고 하였다. 계해에 태양가운데 흑자가 있어 크기가 계란같았다. 갑수에 홍다구가 원에 돌아가다가 왕을 도상에서 알현하고 마를 바치었다. 정축에 왕이 가주채를 지내다가 비를 만났는데 채인이 하북에 다리를 놓아 써 건느게 하거늘 독역 100호에게는 은반을 역도에게는 은1근을 하사하였다. 기묘에 왕이 동경(료양)에 이르니 홀아간 태자비가 마를 바치었다. 신사에 장군 박의를 원에 보내어 도당에 상서하기를「본국의 래문에 의하면 전라도 안렴사가 보고하기를 금춘에 상사가 보낸 죄도를 도내의 영암군 피면도에 분치하였더니 13명이 떼(부)를 타고 도망한 것을 추수하여 잡았고 보성군 내노도의 24명이 행인의 배를 빼앗아 도찬한 것은 아직 잡지 못하였다 하니 내가 상도에 있을 때 일찍 이일을 말하였거니와 본국은 비록 섬이 많으나 육지에서 먼 것이 적은지라 누차로 보낸 바 죄도도 이미 안치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배한 탐라죄수는 어느 땅에 두겠읍니까 전소로 돌려보내고 인하여 관군으로 하여금 진수케 하기를 빌었으나 명강(밝은 유시를 내림)을 입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도의 죄수가 도찬함이 이와 같음에 기외 제도 죄인이 누가 생심하지 아니하리까 엎드려 바라건대 잘 아뢰어 써 명단을 내리소서」하였다. 9월 갑신에 오숙부를 동계에 보내어 해동청을 포획하였다. 병수에 달로화적경역 장국강이 원에 돌아가다가 왕을 도중에서 알현하고 말하기를「전자에 임기만료로 마땅히 돌아갈 것인데 왕이 상사에 보하여 만유하기로 우금 7년만에 달로화적원수와 및 관군이 다 돌아가게 되니 일국의 복이외다」하였다 국강은 처사가 청평하여 비익한 바가 많았다. 무자에 왕이 압록강을 건너니 제안공 숙과 대방공 징과 한양공 환과 대장군 공유 등이 래알하고 백저포를 바치었다. 기축에 달로화적 석말천구가 원에 돌아갈제 왕께 알현하고 서계를 청하여 포미를 가해 줄 것을 바라거늘 그는 일선도 없음으로 써 그 사를 략하였다. 신묘에 왕이 역자 교위 최기를 보내어 중서성에 상서하기를「전자에 성지를 받자와 관군을 다 돌아가게 하고 또 흔도에게 칙하여 군인이 처가족이라 지칭하여 끼고 오는 것을 네가 금하라 하셨는데 이제 관군이 청신하기를 즐기지 아니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특히 명문을 내리어 본국의 관사와 및 관군으로 하여금 같이 추쇄케 하소서」하였다. 정유에 지진하였다. 광평공 혜와 지밀직 한강과 좌승지 설공검 등 8인이 래알하고 백저포를 바쳤으며 홀적(전통을멘 호위병) 삼번도 또한 마필을 바치었다. 일관 문창유 오윤부 등에 명하여 서경에 복지케 하니 명년 피서의 곳을 삼으려 한 것이다. 찬성사 원전 등에 명하여 성용전과 동명 평양목멱묘에 제사케 하였다. 신축에 랑장 조감과 녹사 이구를 동녕부에 보내어 인물을 초쇄하였다. 장군 박의가 원으로 부터 돌아왔는데 중서성 첩에 이르기를「탐라 달로화적 탑자적이 탐라죄수를 고려의 험한 도서에 유체시킬 것을 아뢰었을 뿐이오 어찌 성지이리오 전자에 데려온 두 화아(엄인즉 화자?)가 도망하였는데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붙들지 못하였다. 선례에 의하여 탐라에 입거케 할 것인 바 어찌 성지를 주봉하여 따로히 험한 도서에 방편적으로 입주케 하리오 그 편에서도 알아 두라」고 하였다. 기사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원으로 부터 돌아오매 백관이 교에서 반열지어 맞이하였다. 이 행차에 무릇 국가의 소요사는 죄다 아뢰어 제거케 되니 국인이 덕을 송하고 감읍하였다. 정미에 참문학사 김구가 졸하였다. 동 10월 임자에 왕륜사에 행차하였다. 계축에 김방경으로 첨의중찬 상장군 판감찰사사를 삼고 은 10근을 사하였다. 조인규 인후를 경상도에 보내어 류민을 찾아내어 호적에 부치었다. 갑인에 김방경을 불러 밀의하고 이날 밤에 밀직사 이분희를 백령도에 그 아우 지신사 이습을 조홀도에 류배시키고 그 가산을 몰수하고 뒤이어 사람을 보내어 다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 정사에 소윤 조유와 별장 이봉을 동녕부에 보내어 곡주 수안군 은율현의 인물을 추쇄하였다. 송상인 마화이 방물을 바치거늘 내정에서 사연하였다. 기미에 다구의 도당인 청주목사 손세정과 산원 장기와 및 녹사 지득용 유종 등 16인을 해도에 류배시켰다. 경신에 찬성사 판전리사사 유경이 사직하거늘 첨의중찬을 가질하여 그대로 치사케 하고 중찬 김방경으로 판전리사사를 박항으로 참문학사을 설공검으로 밀직부사를 삼고 송분으로 밀직사 지신사를 박구로 우승지를 김주정으로 좌부승지를 삼았다. 신유에 이죄이하를 유사하고 수종관리로 세누가 있는 자와 및 내료도 모두 허통하였다. 갑자에 랑장 김흥#로 경상도 각역 응방심검별감을 삼았다. 신미에 새로히 필도적52)과 및 신문색을 두었다. 계유에 왕이 마제산에서 사냥하였다. 갑수에 중찬 김방경이 왕과 및 공주를 향연하였다. 정축에 왕이 마제산에서 사냥 하였다. 무인에 랑장 이봉이 원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제가 우리 곡주 수안 은율을 돌려 보내었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기묘에 처모를 구타함으로써 랑장 김진을 해도에 류배하였는데 진은 본래 마안을 잘 지음으로 써 득행한 자이었다. 이달에 이궁을 마제산에 짓고 이름을 수강이라 하니 곧 초옥의 땅이었다. 11월 계미에 왕이 마제산에서 사냥하였다. 무자에 제주 달로화적이 왕을 향연하였다. 정유에 왕이 공주로 더불어 수강궁에 행차하여 사냥을 구경하고 인하여 랑가알의 전라행을 전송하였다. 제도에 계점사를 보내는데 삼사사 주열을 경상에 국자제주 권탄을 전라에 판소부사 최유를 충청에 전중 최유후를 동계교주에 판사 우준충을 서해에 파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