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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6. 22부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목적으로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름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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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요 |
추진경과
○ 2005. 8. 30 정부입법(법무부)으로 국회 제출하여 그간 계류 중
○ 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공포(2008. 6. 22일부터 시행)
※ 2008. 6. 2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제정이유
○ 과태료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각종 개별법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 일원화
◇ 종 류 : 260여종
◇ 부과기관 : 시 15개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소방서, 구․군
◇ 총체납액 : 3,073천건 2,199억원(일반회계 1,170, 특별회계 1,029)
- 차량관련 과태료 93.0%인 2,044억원(주정차위반 933, 책임보험미가입 610 등)
◇ 과태료 체납액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별 |
2003회계 |
2004회계 |
2005회계 |
2006회계 |
2007회계 |
체납총액 |
1,427 |
1,565 |
1,756 |
2,011 |
2,199 |
일반회계 |
683 |
769 |
865 |
1,082 |
1,170 |
특별회계 |
744 |
796 |
891 |
929 |
1,029 |
증 감 율 |
- |
9.7% |
12.2% |
14.5% |
9.3% |
◇ 종 류 : 260여종
◇ 부과기관 : 시 15개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소방서, 구․군
◇ 총체납액 : 3,073천건 2,199억원(일반회계 1,170, 특별회계 1,029)
- 차량관련 과태료 93.0%인 2,044억원(주정차위반 933, 책임보험미가입 610 등)
◇ 과태료 체납액 추이
(단위 : 억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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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 가산금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가산(최고 60개월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시 예≫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최초 과태료 부과액 |
40,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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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월이후 납부액 |
40,000원 |
70,800원 |
최초 부과액의 77% |
○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이 이상인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정보 제공 가능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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