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설연 회원이신 박종훈전도사님의 쉐퍼의 생명윤리에 관한 글입니다. 박전도사님은 서울대 대학원 [철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총신 신대원에 재학중이십니다. 쉐퍼에 대하여 연구하셨던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매우 유익한 글입니다. 문설연 모든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전문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전도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샬롬
쉐퍼의 생명윤리(「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중심으로)
/박 종 훈(총신 신대원 재학).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생명윤리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바야흐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교․윤리적 성역을 아직 우리가 주장할지라도 과학적으로는 그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성역이 없어지고 있다.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은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밝히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생명의 신비, 즉 생명의 기원․유전․발생 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현대인은 생명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유전공학과 현대의학 등을 통하여 생명체를 변형, 조작하도록 하고 있다.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을 비롯한 생명공학은 과학의 세계를 넓혀주었나,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는 하는 윤리와 도덕, 가치의 세계를 무시한다.
현대인은 낙태와 안락사를 시행함으로 인간의 귀한 생명을 저지시키고, 장기이식기술로 생명을 바꿔놓으며, 유전자 조작기술로 생명을 가공 내지는 변질시키고 있고, 인공 수정 내지 시험관 아기 탄생기술로 일종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같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생명현상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쉐퍼는 많은 발견을 하였다. 그는 일찍이 장차 미래의 세계에서의 생명경시사상으로 인한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가 급증할 것을 예견하면서, 이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으로 우리들의 사회와 국가가 도덕적인 힘을 소유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같은 생명경시의 시대를 맞이하여, 본 소논문은 쉐퍼가 말한 것 처럼, 오늘날 생명윤리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그리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대인의 세 가지 생명권 침해에 대한 사례:
가. 낙태 문제에 대하여 ;
낙태와 영아살해는 미끄러운 경사면에 속한 문제로서, 우리 사회의 계획되어진 완전한 구성원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첫 단계가 되고 있다. 1971년 피츠버그 의과 대학에서는 의사들에게 하는 제네바 선언(1948년, 히포크라테스선서에 토대하여 만듬)의 이 항목(나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중에서 “수정된 그 순간”이라는 말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인본주의(인간자신이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상)적 기반이 기독교를 대신하여 서구사회의 합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합의가 사라진 이 시대의 이런 변화로 인하여서 법률도 "다른 모든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그 나라의 과반수의 득표“라는 사회학적 법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생명의 말씀사 번역본, 405쪽), 대표적인 정치제도를 통하여 과거에는 바꿀 수 없는 여러 문제를 소송을 통하여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철학자들이 과거에 성경에서 윤리학을 독립시킨 이후, 지금은 윤리학을 하나의 사회 생물학(에드워드 윌슨/410)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어서 윤리가 더 이상 윤리가 아니게 변질되고 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인본주의적 유물론은 인류는 DNA 형질을 형성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사상으로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다시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으로 인하여 결국 인류는 죄와 잔인성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면, 비인간화의 길을 가로막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 아동학대, 온갖 폭력의 증가, 포르노(가학피학성 성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일종의 폭력), 정치범고문, 범죄의 폭증 등의 문제로 오늘날 인간의 생명이 이와 같이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게 되었다. 그리고, 높고 거룩한 생명관이 형성하는 심리적, 도덕적 저지선이 제거되자마자, 오늘날의 반-가정(antifamily)적인 분위기 속에서 온갖 종류의 아동학대가 용이하게 되고, 낙태에 대한 요구가 합법적인 것이 된 이래 아동들에 대한 범죄는 점점 더 놀랄 만큼 급증되었다(415).
미국의 경우는 1973년(Roe v. Wade 사건), 낙태문제는 헌법 안에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 해석을 얻게 되어, 모든 주의 낙태금지 규정이 무효화되었다(416). 그래서 하루아침에 낙태를 반대하던 많은 주에서 더 이상 낙태는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 법정 1973년 1월 22일 미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 블랙먼 판사는 처음에 고대의 태도(ancient attitudes)라는 글로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것은 고대의 로마, 그리스법도 태아를 보호할 수 없었고, 그것은 당시의 부권의 영향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로마법은 낙태법뿐만 아니라 영아살해도 허용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이다.
에서는 태아를 “전적인 의미에서” 인격이 아닌, 잠재적인 생명으로까지 말하고 있다. 이전의 미국사회가 흑인을 비인격체로 보았기에, 큰 저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적 흐름속에서 어떤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절대기준에 의하여 수백만의 태아들을 비인격체로 천명하고 있다(421).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인지나 동의가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약 천만 정도의 태아가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75년, 독일은 임신 초 12주 내에의 태아들에게 낙태를 허락해달라는 요구까지도 금하였는데, 그것은 그 “3개월 이내의 라는 조건”을 허락하면,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요구를 크게 할 것을 예상하여 “낙태가 생명존중에 대하여 미치는 교육적인 영향력” 때문이라고 독일 대법원은 고무적으로 말하였다.
어쨌든, 우리는 태아를 단순히 타인의 몸의 연장이 아닌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수정된 순간에는 23개의 그 정자에 있는 그 염색체와 23개의 그 난자에 있는 그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를 이루어 방해만 없다면, 한 사람의 인격을 이루게 될 모든 유전자 정보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정 후 21일 지나면, 심장의 박동이 있으며, 45일이 되면, 두뇌의 뇌파가 잡히며, 9-10주가 되면 갑상선과 부신이 기능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때, 태아는 눈을 가늘게 뜨기도 하며, 침을 삼키거나, 혀를 움직이고, 벌써 성호르몬이 분비된다. 12-13주가 되면, 손톱이 생기어 엄지를 빨기도 하며, 고통이 있으면 몸을 움찔거린다. 4개월이 되면 20-25cm가 되며, 5개월이 되면 키가 자라고 몸이 튼튼하게 되고 어머니는 태동을 느낀다. 6개월에 태아는 빛과 소리에 반응하고 잠을 자기도 깨어나기도 하며, 이때부터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7개월이 되면 신경조직이 복잡하게 되고, 40cm에 1.36kg정도가 되며 8,9개월이 되면 태아가 살이 찌게 된다.
그러나 낙태 낙태의 방법은 소파수술(괭이같은 큐렛으로 자궁의 내벽을 긇어냄)/ 흡인 낙태법(suction=흡인관으로 태아의 몸과 태반을 산산조각을 내어 통속으로 빨아들임)/염수낙태법(salting out=소금물을 주사기로 주사하여 태아의 피부를 1시간에 걸쳐서 태워버림. 산통있음)/자궁절개수술/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을 이용한 낙태(낙태용의 호르몬으로 산채로 태아가 나오나, 몇시간동안만 살다가 죽게됨)/ 프로스타글란딘이 첨가된 질구용 탐폰(월경촉진제라는 이름으로 시판)으로 하는 낙태(426-441).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임신 시에는 85%나 되는 “자연유산율”이 나타나고, 신체상과 정서상 결과, 심리적인 영향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낙태상담자들은 함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생명을 박탈당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나, 산모도 자식을 잃은 것으로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기에, 낙태 시에 이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고려하여야지 임신한 여인에게 단 몇 시간 또는 하루만 병원에서 지내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 영아살해 문제에 대하여;
영아살해는 아직 합법화된 것이 아니나, 현재 의료인들이 학술지에도 자신들의 영아살해행위를 공공연하게 말을 해도 법은 침묵을 하고 있는 기이한 실정에 있다. 신체적인 무능력과 인간의 불행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아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출발이 약간 비정상적이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아살해의 옹호자들= 197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제임스 왓슨(DNA 이중나선 발견)은 “만약 태어난 아이가 삼일이나 되었는데도, 살아있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부모는 현체제 상으로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의사는 그 아이가 죽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프란시스 크릭도 “어떤 신생아든지 유전적인 자질을 시험해본 뒤에 통과되면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살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인문학 교수(에버레트)도 “마침내 여론이 성숙하게 되면, 사회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생학적 불임조치뿐만 아니라, 안락사까지고 의미한다”고 하였다. 상황윤리학자인 조셉 플레처는 “모든 권리란 불완전한 것인데.., 그렇기에 만약에 인간의 필요가 요구할 경우에 그 권리는 도외시될 수 있다. 생명의 질이란 존엄성도 있으나 균형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여 “삶의 질 또는 의미 있는 인간”이라는 용어로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나 그들은 “잘못된 생명”에 대한 영아살해를 옹호하고 있다 (470).
웨슬리 신학교의 학장 필립 워가만 교수도 “현존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뜻”이라는 말을 쓰면서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낙태옹호 종교연맹을 지지하였다. 캐나다의 성공회에서도 1977년, 심한 뇌손상을 입은 신생아 생명을 중단시킬 권리가 도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체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낙태를 지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간성의 상실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인구억제 정책으로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현장에서 불임수술을 받게 하여 ‘부당한 유전자 정보의 몫’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488).
*영아살해 위협의 사례/1981년 쌈-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그 신생아들에게 산소공급중단과 음식과 물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익명의 전화로 아동가정 복지성에 제보를 하여 전 미국에 알려지어서, 지금은 분리하는 외과수술을 받고 부모와 함께 잘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82년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는 다운 증후군에다가 간단한 수술로 나을 수 있는 식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식도문제를 고쳐주지 않고 그냥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말라고 법정에 요구하여 법정은 그 결정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살릴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그리고, 어떤 부부도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변호사에게 소송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완강히 반대를 하면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굶게 죽었던 일이 있었다. 이 일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 보건사회복지성에서는 1983년 법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들을 병원이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게다가 어린 아이가 그렇게 방치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전화를 하도록 직통전화를 설치하였다. 이 조치는 정부의 한 일 중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 조치로 인하여 수천 명의 장애 아동들의 생명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
다. 안락사 문제에 대하여;
낙태요구라는 넓게 열린 문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아살해에 이르고, 영아살해는 자연스럽게 안락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안락사라는 말은 1920년 독일에서 출판된 책(무가치한 생명을 파괴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견뎌내기 어려운 생명을 완벽하게 구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표현을 써서 말했다. 그러나, 누가 견뎌내기 어렵다고 생명에 대하여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인지를 물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과 준-의료기관의 전문요원들이 바로 문제인데, 이들의 속셈은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거나 생명을 유지해줄 수 있는 도움과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옹호한다. 그들은 이런 살인행위를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 한다. 이들의 그 다음 단계의 대상자는 고령자, 허약자, 지진아, 정신이상자 등인데, 그 이유는 환영받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당혹감을 준다는 이유이다.
1976년, 미국에서 카렌 퀸란이라는 여성이 병원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로만 살아갈 때, 부모는 산소 호흡기를 떼어서 딸을 죽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Muir판사는 그것은 살인행위라고 이를 금지하였다. 그후, 그 부모는 대법원에 항소하여, 산소 호흡기를 빼었으나, 그러나 다행히 카렌은 그 후에도 숨을 쉬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만약, 처음에 그 판사가 카렌의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했다면, 병원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선례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후에 병원은 산소 호흡기를 어떤 환자에게나 다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안락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노인의 지위가 떨어지고 노인의 건강을 별로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우리는 안락사를 주장하는 세력들(조셉 플레처 포함/500-1)에 의하여 그릇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실, 몸이 아퍼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노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락사에 대하여 실용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이들은 저급한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1973년에 대법원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새로운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는데, 여기에서 확대하여 Newyork에 있었던 브라더 폭스 사건에서는 존엄할 죽음을 죽을 권리를 말하고 있다. 즉, 법정은 치료-거부권보다는 그보다 더 강한 적극적인 권리인 “죽을(일) 권리”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은 안락사의 합법화를 지지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의 죽을 권리를 사용하여 죽음을 가지고 오게 하는 대리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는 헌법적인 의미의 그런 죽을 권리라는 말을 판사들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법은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앞으로 법정이 새로운 헌법적인 권리를 창조하여, 우리 사회와 가족들 가운데 노인과 기형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의 기준에 모자라는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낙태의 합법화가 1973년, 미국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듯이, 안락사의 합법화는 어떤 판사 한 사람의 빠른 두뇌회전으로 합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교묘한 말장난과 사상에 현혹되어 안락사를 받아들이도록 조작당하지 않게 조심해야한다. 1973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50개주의 낙태반대법안을 무효화시켰다. 그런 반대의견은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들의 판결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제멋대로(자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트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법과 법원은 주민에게 전적으로 세속적인 개념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683)
3. 생명윤리의 파괴의 원인에 대한 쉐퍼의 분석:
가. 인본주의적 합의의 문제점;
인본주의적 인생관과 세계관은 사람을 기계라고 선언하며, 인간의 가치를 무시한다. 이같이, 우리의 사회와 법정이 생명과 인격성을 버린다면,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부정한다면, 그들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형아와 노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소위 법의 이름으로 도덕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류는 경제효용과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나치 시대의 유태인 학살의 경우에서도, 전문의학계가 낙태와 안락사를 입안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적지 않은 의사들이 테러와 인종학살과 멸종계획과 나치 치하에 있던 불행한 소수 인종에 대한 적극적이고 야만적인 실험에 가담하였다(공리주의적이고 헤겔적인 관점을 채택함). 나치 치하에서의 독일은 1931년에 정신과 의사모임에서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단종과 안락사 문제를 토의하였고, 그리고 살인센터에서 27만 5천명을 죽였는데, 이곳에서 모든 유태인과 폴란드 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3천만 명의 러시아인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 당시 독일의 의사들은 사회의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사를 다투는 계획에 가입하였다. 독일 학교의 교육의 이런 예를 들면, 불구자와 정신병자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결혼수당의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새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 고등학교 수학문제로 나왔었다. 1939년, 히틀러는 안락사에 대한 최초의 직적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것은 5년 이상 된 환자나 노동 불능자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그리고 그 환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인지의 결정은 대부분의 정신과 교수로 이루어진 위원들에 의하여 내려졌는데, 이 자문위원들은 심지어 그 환자들을 본 적도 없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의학적인 태도의 초기변화는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생명도 있다는 발못된 태도”를 받아들임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낙태와 영아살해와 안락사 운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이다. 이와 같은 나치 치하의 입장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설문에 대해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들은 “게슈타포의 위협 속에서는 누구든지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즉,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책을 모든 사람에게 분담시켜서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이를 볼 때, 명백히 우리 시대는 무책임, 즉 죄책감 면제사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1947년, 세계인구조절대회에서 낙태를 "다산통제의 회상적 방법(a retrospective method of fertility control)"으로 지칭했을 때, 우리는 영아 살해나 안락사를 그럴 듯하게 미화시키는 말과 방법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그들은 낙태를 ‘태아조직의 제거, 임신상태의 중단내지 종결’이라고 말을 함).
*사람을 제일로 생각하라는 쉐퍼의 주장 /쉐퍼는 이러한 이 비인격적인 시대에 인격체가 되라는 도전을 한다. 그 사람이 온전하든, 흠이 있는 사람이든 당신의 삶에서 사람을 제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당신과 주위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날, 무차별한 낙태와 영아살해와 안락사도 역시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를 위하여”행하고 있다. 즉,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관행으로 섬기는 신들과 만물의 이기적인 중심이요, 척도인 ‘자아’라는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락사를 반대한다면,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외롭고 기력이 없는 노인들도 돌보는 책임을 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풍요와 평안을 희생해야만 할 것이다.
나. 유물론적 세계관의 문제점;
낙태, 영아살해 그리고 안락사와 같은 상황은 진공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방식인 그러한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쉐퍼의 주장이다. 서구사회는 모든 실재는 물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세계관을 택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자주 철학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하여 자연주의(naturalism)라고 한다. 오직 인간에게서 출발하고,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인본주의도 그 철학이 유물론적이다. 이런 사고에 의하면, 우주는 어떤 형태로든지 영원히 있어 왔고, 지금의 형태는 단지 과거 어느 때에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의 결과로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거의 서구사회와 미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는 기초에 근거를 두었으나, 지금 그들의 사회는 유물론적이고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언제나 기독교에 대하여 우월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가 비과학적이고 증명할 수 없고, 신-개념은 역사의 산물이고 그저 그런 것들은 다 “신앙”의 영역에 속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의 가정에 근거를 두면, 삶은 무에 이르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영원한 것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 형태이며, 지금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이 그러한 다소 복잡한 물질이나 에너지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돌이나 선인장이나 낙타가 일부인 것과 같다. 이런 견해에서는 사람은 우연히 생긴 좀더 복잡한 존재일 뿐이지, 독특한 존재는 아니다.
이런 세계관안에서는 인간이 동물이나 생명이 없는 물질의 가치보다 최종적이고 명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여지가 없다. 두 세기 전에 계몽주의 인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해답을 발견하리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낙관적인 희망은 거짓임이 입증되었다. 계몽주의의 후손들은 그들의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최종적인 해답이 없음’을 점점 크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관을 따라 오늘과 같은 인간 생명을 평가 절하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기술과 인구과밀도 물론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였지만, 인간 생명을 평가절하하게 한 주범은 사실 이런 세계관이다. 비인간성을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다.
다. 비인격적인 세계관들의 문제점들;
낙태와 영아 살해와 안락사와 유전학 지식의 남용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불편해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간 생명을 이처럼 평가 절하하는 일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하여주는 기초를 주는 세계관을 택하여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의 창조성, 그리고 사람들이 참되고 선하게 살려는 그 열망, 말을 한다는 점, 그리고 내면의 생활이 있다는 인간의 독특한 점들을 수용하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주의 존재와 인간의 이런 독특함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준 것이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유물론적 인본주의의 답을 좋아하여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해답을 반사적으로 거절한다. 인본주의 철학은 상대적 지식과 상대적 도덕의 문제, 다르게 표현하면 유한성 혹은 제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대의 인식론에 있어서의 문제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그들은 이전의 중세시대의 인간의 권위를 거부하여 자연과학의 진보를 이룬 것은 잘 한 일이나, 그들은 곧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중앙에 놓고 하나님의 권위도 거부하여 버렸다. 이것은 흄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를 넘어서 보이는 세계(인과율도 의심함)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가고 말았다. 그는 지각을 관습으로 보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없는 데에도 그와 동시에 이성의 실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긴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현대에 인본주의자들은 도덕체계는 ‘사회계약’이라는 기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동한 것으로 보고, 51%의 도덕관을 주장하였다. 과반수가 판단하여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남아있는 것은 상대적인 진리이고, 상대적 도덕이다. 공산주의 도덕도 역시 도덕을 상대적으로 보는데, 하지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사는 삶을 보면, 이들도 사랑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의 근거위에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일관성이 없음).
서양에서는 이런 인식론적인 모순된 태도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진화론을 통한 논증을 도입하여 실제로 목적이 없는데도, 전체 실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기에 이른다. 진화는 사람을 우월하고 가장 높은 존재라고 느끼게 하지만, 유물론의 얼개 안에서는 고등의 개념은 아무것도 아님을 뜻한다. 비인격+시간+우연이 어떻게 인격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그럴 듯하다 증명할 사람이 없다. 즉, 어떤 사람이 우연에 의하여 비인격적인 것으로부터 튀어서 나왔다면, 그를 인격으로 만드는 것, 즉 목적과 의미에 대한 희망, 사랑, 도덕과 합리성과 미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의미가 없다.
동양에서는 인격적인 신을 통하여 이 긴장을 덜어보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동양에서의 인격은 그 뒤에 비인격이 있다. 즉, 이들은 육체나 감각 그리고 사랑과 선에 제한당하지 않는 의식상태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 인격성은 비인격적인 우주 안에서는 비정상적이게 된다.
이성의 소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혁명을 더 확장시켜서 현재의 비합리주의가 탄생하게 만들었다. 상대적 지식과 상대적 도덕의 문제에 문제가 생기자 이들은 이성을 반박하고 경험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지성의 방법으로 해답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험의 감정으로 오직 눈가리개식의 비합리적인 믿음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실존주의는 탈계몽주의 사상의 비 인격주의와 과학주의에 저항한 것은 옳았으나, 지성을 거부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들은 해답은 없으나, 좌우간 이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결론: 사회와 정부의 시책 대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시민 불복종)
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해답;
우리는 창세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지음을 받은 사실과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타락에 대해서도 말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존엄성이 있고 큰 가치를 갖는다. 우주의 창조 이전에 이미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의도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이 인격으로서 독특한 가치를 가지기에 다른 것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배운다. 그러므로 성경의 규범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초임을 우리는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신문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학교교육/ 성인주일학교/교회에서의 생명존중 특별주일 프로그램/세미나, 포럼 디스커션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가치와 법률을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이라는 “최저의 선”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여서(「기독교 선언」.658) 정부의 자율성에 저항하여 기독교적 공감대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이 목숨을 걸고라도 저항을 하여야 한다 쉐퍼는 이런 실천이 없는 플라톤적 의미의 영성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다(「기독교선언」 749)
(오늘날 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세금이 낙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으며, 그리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불복종이나 무장반란이 있었기 때문이다/724).
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동(시민 불복종);
지난 8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정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문제는 사물을 부분적으로만 보아왔다는 것이다. 즉, 성 개방에서부터 포르노 그라피, 공립학교, 가정의 붕괴, 궁극적으로 낙태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사람들의 세계관의 변화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변화는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실재란 사실 비인격적 우연에 의하여 생긴 물질과 에너지라는 그런 세계관이다(A Christian Manifesto, 생명의 말씀사 역, 653쪽). 이런 사고를 가진 이들은, 인간을 아주 우연하게도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 소립자의 복합적인 배열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을 본래의 유한성보다 훨씬 더 격하시켰다. 이들은 인간은 심지어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인간은 그 핵심에 있어서 경쟁적인 동물로서(개인으로나 사회 집단적으로도), 보다 강한 자가 지배하는 자연적 선택 이외에는 다른 근본적인 행동원칙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로 이해를 한다.
오늘날, 이렇게 서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서 이와 같은 유물론적이고 우연적인 세계관이 법과 정부를 집어삼키고 있게 되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논리보다는 경험으로서 인간의 제한되고 유한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없다고 한다(662).
법은 그 나라의 다른 모든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다수표라는 사회학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기에, 이렇게 되면 정부 그 위의 “어떤 보다 상위의 법질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국가주의의 등장), 실용주의적인 대중정책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676). 그래서, How shoud we then live(「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것인가」)라는 쉐퍼의 책에서도,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명백하게 예시하는 사례로 낙태소송을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실재를 물질-에너지로 보는 인본주의적 개념의 자연적이고도 불가피한 결과들이다.
어쨌든, 많은 이들은 유물론적 철학뿐만 아니라 유물론적 과학을 믿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칼 세이건(Saga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세속적 과학자는 공영 방송에서 “우주는 여태껏 존재해왔으며,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뿐이다”고 대담하게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물을 보겠다는 일종의 신앙적 결정인 것이다. 인본주의 선언I을 보면, “인간적인 것(자신들의 주장을 가리킴) 가운데 종교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를 하나의 종교와 신앙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가르치고 이에 입각하여 행동을 해야 했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의 어떤 음모에 의하여 오늘날 많은 잘못된 일이 일어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문화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독재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 기독교회는 “개혁적인 의미에서 총체적인 혁명”이라고 부를 일에 다시금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689). 그런 의미에서 쉐퍼는 시민불복종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연대하여 어떤 정치적인 항의와 의사전달을 꾸준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환경문제와 생명윤리(낙태 등)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여서 이 사회에 대하여 교회공동체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사회의 잘못된 세계관에 도전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하여 항거를 해야 한다.
쉐퍼도 실제적으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암이 걸린 아픈 몸을 이끌고서 이와 같은 일에 앞장을 섰다. 1979년 9월, 필라델피아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강연회를 시작한 이래, 그는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하면서, 그 일을 하였다. 파커스트, L.G., 프란시스 쉐퍼, 성기문 역(두란노, 1995), 106.
나중에는 ‘생명에 관심을 가진 미네소타 시민 모임’과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쉐퍼가 영화로 만든 것을 구입하여, 전국적으로 낙태반대를 위하여 상영을 하였다. 그래서 1981년 1월, 미네소타 주지사는 자기의 주지사 관저로 쉐퍼를 저녁식사에 초청하여 낙태반대에 관한 사역을 칭송하였다. 그는 병중에도 20회나 낙태반대를 위한 강연회를 하였으나, 나중에는 국회와 백악관에서 강연을 하여 그들에게 도덕적인 힘을 실어 주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의 정신을 되살리어서 적극적인 사회-윤리적 활동을 하여서 환경윤리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교회가 앞서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한국의 사회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있음을 세상이 알도록, 연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치되게 운동을 하여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위와 같은 쉐퍼의 앞선 사회윤리의 내용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