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단속(공문 제00-00호) ** 대통령 특별지시 사항 **
** 단속일시: 04'년9월8일-12월30일까지 예정 -.단속경찰서: 13개 각 경찰서 수사2계.형사계 담당 -.내용보고: 현황 보고
1. 학원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 (학원에서 교재 판매 행위, 지정도서 납품업체 선정 건)
2. 학원비 담합,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행위 (수강료 담합 인상, 학원내 그룹 고액과외,교육청,세무서 원생 허위신고. 무자격강사. 미등록강사.불법채류자 채용. 학원내 무단변경및불법,탈법 행위 등등)
3.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 (미신고 개인과외. 그룹고액과외.고액과외 등등)
4. 단속대상(부산광역시 전체)
-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6개소
- 대입전문학원:2개소, 일반학원:603개소
@@@@@ 상기 내용은 교육청과는 상관없으며 교육청에서는 학원에 관한 서류를 경찰서에 협조사항입니다.....
**********단속 근거******
*** 위반 유형 및 적용법조. 법정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23조1항.2항.1호)조치
**학원장님들의 조치및대응 방안 입니다.
1. 학원내 불법. 탈법 그룹과외 폐지(외부강사초빙.학원강사)
2. 학원 시설 무단변경시 교육청에 시설변경 신고
3. 학원강사 미신고시 교육청에 신고 ===학원내 강사 인적사항 게시(강사연령및주민번호.학력.전공과목.경력)
4. 학원내 수강료 게시(교육청 신고 금액 및 현재 수강금액)
5. 학원교재 원내 판매금지 근절 (출판사 직거래불법.서점및인터넷이용) ==== 프렌차이즈 학원은 교재판매와 상관없음(단.학원에서 교재비 납부금지) (예:교재비는 학원수강료에 포함 되어야 함)
6 학원 주위 고액과외.그룹과외.현직교사.강사 신고 의무(고발자의 개인 신상은 보장 됨) 6.-1. 학원주위 불법.탈법.신고의무화(00교육원.00공부방.스쿨.아카데미 등등) ==신고내용(과외금액,과외과목,전화번호.위치) ==신고접수==각경찰서및단과연합회.각 지회총무 및 지회장님으로 신고바랍니다.
***상기 6.6-1은 원장님들의 협조로 이루어 집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과외,그룹과외.고액과외 뿌리를 뽀읍시다.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많은 관심이 필요할때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요....
학원 원장님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사전 숙지하여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단과연합회나 각 지회총무 및 지회장님으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시 각교육청도 특별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첩보 입수
각지역 지부장님이나 임원을 통한 불법행위(열람료 과다징수,미신고 독서실등) 신고토록 교육청에서 일부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실장님들 신고한 열람요금이상 받을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changeup님 감사합니다 . 서울에서도 특별감사를 ....... 준비 단단히 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