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 분쟁조정 개최 촉구」 의견서
제 출 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대표자 최 O 석
경기도 **시 *** ***** ***
전화번호 010-****-0001, 이메일 ccsf***@daum.net
<대상금융기관>
IBK기업은행, IBK투자증권, 하나은행,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등
<대상증권>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채권 선순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아래에서는 ‘글로벌선순위채권펀드’라고만 합니다) 및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아래에서는 ‘글로벌채권펀드’라고만 합니다), 디스커버리 US단기 글로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위 펀드를 모두 지칭할 때는 ‘본 펀드’라고만 합니다)
1. 최근 경과 및 본 의견서 제출 목적
가. 최근 경과
1) 귀원의 2023. 08. 24자 보도자료 주요 내용
○ 귀원은 지난 8월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귀원은 위 보도자료에서,
➀ 본 펀드와 관련하여,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고
➁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사실과
➂ 펀드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를 확인 발견하였으며
➃ 향후 계획으로 미 감독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⑤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귀원은 동 보도자료에서, ‘20. 6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왔고, 그 결과 3개펀드(라임 무역금융’18. 11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하였고, 다른 펀드(라임 국내, 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 검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하여 분쟁조정의 실시시기와 분쟁조정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라고만 합니다)의 의견 제출
○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글로벌선순위채권펀드와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2021. 5. 24 귀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을 내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공통 배상범위를 50%의 기본배상비율로결정하고, 대표사례자 남○창○ 이○배의 경우 개별 배상비율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64%의 배상비율을 조정안(2021년 제9호)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표사례 이○배는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분쟁조정 세칙 제2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원이 2021. 5. 24 실시한 분쟁조정이 불성립되었으므로 본 펀드의 분쟁조정은 다른 대표사례자를 대상으로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귀원은 불성립된 분쟁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귀원이 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대상기관과 사적화해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도록 조치 하였으나, 2023. 9 현재 약 50%이상 피해자들이 사적화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2021. 5. 24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이후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므로 본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시 실시하여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나. 본 의견서 제출의 목적
○ 디스커버리 대책위가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 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에서 펀드의 설계 및 운용, 판매과정 전반에서 관련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기망하고 수익을 얻어,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사기,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라임무역금융 펀드, 옵티머스 펀드, 헤리티지 펀드와 같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본 펀드와 관련한 사기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사건번호 2023노212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재판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 장하원과 그 직원 2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재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를 회복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ADR)이고 분쟁해결 방안 마련에 결정적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재실시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조치이므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의 요지
○ 2021. 5. 24 분쟁조정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법 제109에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계약시점으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감안하여 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쟁조정 재 개최의 당위성
○ 귀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구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에 의해 마련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개별 분쟁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하고, 분쟁조정안을 결정하여 조정안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본 펀드의 경우 2021. 5. 24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하여 조정대상기관인 기업은행과 대표사례 이○배에게 조정안을 통지(2021. 6. 2)하였으나, 대표사례 이○배는 2021. 6. 11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재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귀원에서는 2021. 6 15 ‘재조정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조정 신청을 불수용하였고, 피해자 이○배는 2021. 7. 1 귀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락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바 있습니다.
○ 본 펀드의 분쟁조정은 이○배에 한하여 개최되었을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은 개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귀원에서는 다수의 분쟁민원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개최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금융분쟁조정 세칙 제11조의 2에 따라 자율조정절차로 분쟁을 종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의 2(자율조정절차 등)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사건의 처리에 앞서 신청인과 조정대상기관이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분쟁조정 사전 절차일 뿐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대표사례 이외에 다른 개별피해자들은 귀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자율조정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개별 분쟁민원을 종결토록한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불수락되어 무효가 된 <배상비율산정기준안> 역시 폐기되었어야 했습니다.
○ 2023. 9 현재 대책위에서 파악한 바, 피해자들의 약 50%가 기업은행과 사적화해 형식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을 다시 개최하여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21. 5. 24 귀원에서 정한 분쟁조정안에서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결정문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을 새로운 대표사례자로 재개최하여도 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8. 24 귀원의 보도자료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본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개최되어야 마땅합니다.
4.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와 위법행위 등
가. 부실채권(QS)의 액면가 매입
○ 본 펀드의 환매 중단의 결정적인 원인은 2017. 9 펀드의 투자구조를 변경하면서, 美 재간접 운용사 DLI로부터 부실자산 QuarterSpot(이하 “QS”)를 액면가(5,500만달러)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 美 DLI 법정관리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본 펀드가 투자하는 QS 자산은 2017년 중반부터 다수의 대출이 소액상환을 하고 있고, 많은 대출의 만기일이 최대 18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많은 QS 대출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3,500만~3600만 달러 삭감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 동 법정관리 보고서에서 DLI는 QS의 재무와 보고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을때까지 QS의 자산을 사이드 포켓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정 관리인은 사이드 포켓의 신속한 해결이 없었다면 당시 판매하던 DLIF펀드에 대한 가입 감소와 환매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마스터 펀드의 규모를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DLI는 사이드포켓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DL Global. Ltd와 쿼터스팟(QS) 자산에 대한 참가채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17. 8월 말까지 사이드 포켓 문제가 해소되었고 나머지 자산은 다시 정상자산으로 통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법정관리인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DLI는 사이드 포켓으로 분류된 QS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평가 컨설팅 기관에서 평가를 하기에 앞서 2017. 9 DL Global(이하 “DLG”라 합니다.)이 손상된 QS자산을 5,500만 달러에 액면가로 매입하기로 한 약속을 고려하여 QS자산을 당시 기초대출 채권의 실제 가치보다 유리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DLG가 DLI의 QS 자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2020. 8. 11 美 SEC의 DLI 대표 브랜든 로스 고발장에 따르면, DLG가 매입한 QS 자산은 연체채권(Delinquent Loans)라고 분명하게 기재하였으며, “2017. 8 분석결과에서 상당수의 QS 대출이 소액 분할 상환을 받아 상각일정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QS 포지션(상태)이 약 3,500만 달러 손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 동 고발장에서 “DLI는 2017. 9 해외 투자자(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의 지원을 받는 제3자 기업(DLG)에 약 5,500만 달러의 QS 대출에 대한 참여 지분을 액면가로 매도하는 거래를 체결했다”고 하면서, 그 거래에서 “최악의 실적을 거둔 수백개의 QS 대출이 포함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SEC 고발장은 DLG가 인수한 자산이 DLI가 보유하던 약 1.4억 달러의 QS자산 중 가장 부실이 심각한 5,500만 달러를 원리금 수익권만 갖는 참여채권 방식으로 인수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지난해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대표 장하원과 그 직원 2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 2017. 9 당시 QS자산은 심각한 부실과 연체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G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는 QS 자산 부실과 관련된 상각정책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 2017. 9 DLG가 QS자산을 매입할 당시 매입채권 962개 중 395개의 만기가 이미 지났으며, 원리금의 회수율도 약 30%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중 QS 자산은 정상적인 투자채권으로 볼 수 없는 소위 정크 본드(Junk Bond)에 해당하는 쓰레기 채권들의 집합이었습니다.
○ 2018. 10 본 펀드를 운용하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는 미국까지 건너가 자산실사를 한 후 2017. 9 인수한 QS채권 962개 대부분이 만기가 도래한 연체 채권이었으며, 회수되어야 할 금액기준으로 회수금이 30%이하인 자산이 77%였고, 전체 채권 중 83%가 채권회수율이 50%이하로 심각한 부실상태였습니다. 자산 실사 당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채권은 전체 채권 중 3%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펀드의 자산운용사와 각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고객을 기망하여 판매를 지속적으로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나. 부실 채권 QS 매입의 댓가 - 배임수재 및 자금 횡령 혐의
○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은 2012년부터 본 펀드의 운용사 대표 장하원과 함께 본 펀드의 운용에 깊이 개입한 경제적 운명공동체였습니다. 2012년 IDC(Inmost Discovery Capital)를 조인트 벤쳐(JV)형식으로 설립하였으며, IDC 설립당시 지분구조는 강성이 50%, 장하원 25%, 장하원의 친인척 장하석 25%였으며, 장하원은 2009. 10부터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엘리엇 강은 2012년 경 부터 위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소속 ‘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16. 11 장하원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당시 엘리엇 강이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를 장하원으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 엘리엇 강과 장하원은 지속적으로 본 펀드 운용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엘리엇 강은 조세피난처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DLG의 공동대표로서 본 펀드의 환매 중단 책임당사자 중 한명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재판과정에서도 장하원은 “엘리엇 강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수익을 5:5로 배분하자는 원칙이 있었고, 수수료도 대체로 그와 비슷하게 배분했다”고 진술 한 바 있습니다,
○ 귀원은 지난 8. 24 익명처리한 보도자료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DLG)의 자금관리 및 투자업무를 수행한 甲(엘리엇 강)은
① ‘17. 9월 해외 SPC(DLG)의 자금으로 美 자산운용사 A(DLI, 현재 법정관리 중)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QS)을 액면가($5,500만)로 매입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귀원은 동 보도자료에서, 美 SEC 기소장에 따르면 DLI로부터 매입한 QS 자산은 가장 부실한(Worst-performing) 채권이라고 적시하였고,
② 엘리엇 강은 이에 대한 댓가로 미화 42만불(6억원 상당)을 DLI 및 DLI 대표(브랜든 로스)로부터 엘리엇 강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내의 법인(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로 추정) 계좌로 댓가성 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취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③ ’20. 4월 ~ 12월 중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USRE2로 추정되는) 법인의 자금 $63만(8억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도 발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귀원의 동 보도자료에 따라, 본 펀드의 운용에 깊숙이 개입해온 엘리엇 강이 부실채권 매입의 댓가로 42만불을 배임수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7. 9 당시 QS 채권의 부실성을 이미 알면서 액면가로 매입하고, QS 채권의 부실상태를 숨기고 본 펀드의 투자자에게 정상 투자인 것처럼 기망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다. QS 자산 매입 당시 채권의 부실성 인식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재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엘리엇 강이 2019. 8. 13 경 DLI 법정관리인의 대화내용 기록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엘리엇강은 장하원과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 우리는 QS문제를 미리 알았다. 걔네들이 제시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또 question을 했고, 그래서 걔네들이 얘기한 거는 slow pay가 많고 굉장히 작은 payment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full reserve를 안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듣고 ok, 그러면은 reserve를 하게되면, write down을 하게 되면, unsolve negative return 이랑 큰 write down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redemption이 들어갈거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네들 한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중 ‘우리는 QS문제를 미리 알았다’는 부분을 문맥상 DLI의 법정관리인이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에게 피고인(장하원 등)들이 QS자산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것에 대해서 강성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강성이 QS자산의 부실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말을 DLI의 법정관리인에게 스스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엘리엇 강이 한 말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엘리엇 강측) QS 문제를 미리 알았다고 법정관리인측이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래서 법정관리인이 연체금이 많고 굉장히 작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DLG가 갖다가 충분한 대손준비금(full reserve)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DLG)가 듣고서 OK, 그럼 충당금(reserve)을 적립하게 되면, 감가상각(write down)하게 되면 미해결 적자(unsolve negative return)랑 큰 감가상각(write down)이 있으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환매(펀드런)에 들어갈 거다. 라고 법정관리인에게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위 엘리엇 강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2017. 9 당시 매입한 QS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이유는,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대량 환매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드의 정상운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즉, QS자산의 부실성이 드러나면 투자자들의 펀드런을 우려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 할수 없었다는 주장과 실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QS 자산이 2017. 9 매입당시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할 만큼 부실한 자산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5. 불건전 영업 및 부정거래행위
가. 표시의 누락 및 허위기재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방법의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 본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은 아래 후술하는 내용과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본 펀드를 설정, 운용,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행 등 본 펀드 관련 금융기관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 대법원은 “위 조항의 ‘중요한 사항’이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인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 중요사항이라함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대표 장하원과 그 직원들 그리고 기업은행 등 판매사는 본 펀드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2021. 2. 16 금융위원회에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한 후, 제재내용을 공개하면서, 본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적합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본 펀드의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사항을 상세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이하 “자산운용사”라 합니다.)와 기업은행 등 각 판매사들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요사항, 즉,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내용으로 본 펀드를 설정 판매하였습니다.
나. 투자대상 투자구조의 거짓기재 또는 표시 누락
○ 본 펀드의 투자구조와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위험 정보는 중요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는 투자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4쪽 분량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구조는 DLG가 직접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투자구조는 美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인 DLIAB 펀드로부터 참여권(Participation)을 매입하는 투자구조였고, 채권의 소유권, 추심권을 제외하고 원리금 수취권만 보유하는 반쪽짜리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 등 판매사로부터 그에 대한 투자구조를 자세하게 설명듣거나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환매중단 시점의 DL Global의 기초자산 투자내역]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구조]
[실제 투자 구조]
○ 본 펀드의 투자제안서의 기재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와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 알게된 내용에 따라, 기업은행 등 판매회사의 직원들은 당시 미국의 우량소상공인에 대출하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밝혀진 바, 신용등급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의 채무자들에게 무담보 일수방식 고리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본 펀드가 조세회피처 케이먼 군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DLG를 통하여 투자하는 전체 약2억1천만 달러의 투자 중 65%를 차지하는 기초자산 SAI는 투자설명서에서 밝힌 선순위 채권이 아닌 후순위 참여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고위험 투자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실제 美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자산이 동결된 후 환매가 중단되었던 SAI의 경우 법정관리인의 자산처분에 따라 선순위 투자자들은 100% 자산을 회수했으나 SAI의 후순위 참여채권을 매입한 본 펀드의 경우 SAI에서 자산회수율은 20%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 본 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중 FF의 경우 2019. 3. 29 DLG가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2020. 7. 채권에서 원리금이 약 95%이상 회수되었습니다. SAI의 경우에도 FF처럼 투자설명서에 맞게 직접 투자방식이었다면 채권의 원리금 회수율이 더욱 높았을 것입니다.
○ 투자설명서에는 본 펀드의 수익률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 펀드의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가 투자하는 DLG 투자수익률이나 DLG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아닌 미 DLI의 대표펀드인 DLI Capital 펀드의 수익률을 표시하였습니다. DLI Capital 펀드는 본 펀드와 직접 연관이 없는 펀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본 펀드의 수익률이 안정적인 것처럼 허위의 기재를 한 것입니다.
[DLI Capital, Inc.(DLI 대표편드)]
○ 본 펀드의 투자제안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위험 중 부실의 후행성을 강조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드러난 신용카드의 부실률 그래프를 보여주고, 금융위기가 발발해도 2년 후행성을 보이기 때문에 안전한 펀드인 것처럼 적시하였으나, 신용카드 대출채권은 본 펀드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으며, 부실률 지표와 연체율 지표는 의미가 달라, 본 펀드의 투자판단에 직접 연관되지도 않습니다.
○ 고객에게 제시한 본 펀드의 4쪽짜리 ‘투자설명서’에는 P2P 대출플랫폼 QS의 기초자산에 투자한다는 사실은 단 한곳에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자산운용사가 ‘사내한’이라는 표기를 하고, 기업은행 등 판매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제출한 ‘투자제안서’에도 기초자산 중 QS 대출 플랫폼의 대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초자산 QS 채권은 투자당시부터 부실 채권이었으며, 정상적인 투자와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 정크 본드였습니다. 투자자들에게 QS 기초자산의 상태, 투자위험, 채권의 신용등급, 개별 채무자들의 신용상태는 투자판단의 중요사항이었는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 펀드의 돌려막기
○ 현재 진행되는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진 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와 DLG는 2017. 9 이후 본 펀드의 만기환매 자금 중 83% 비중을 후행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원의 8. 23 보도자료에서는 2019. 2 이후 펀드 돌려막기 사실만 밝혔으나 본 펀드는 2017. 9 이후 상시적으로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운용하였으며, 미 DLI 대표의 고소와 법정관리 사태의 발발이 아니라도 일상적 돌려막기 때문에 2017. 9부터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해 왔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 본 펀드의 만기(평균 6~7개월)와 본 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투자 당시 본 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은 대부분 장기투자 형태였으며 SAI의 경우 만기일자는 2021. 5. 31, FF의 경우 2020. 3 이었습니다. QS 자산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도과하였으며, 2018. 10. 당시 자산운용사가 실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4.000만 달러 이상 대규모 상각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만큼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 따라서 본 펀드의 만기와 기초자산의 만기가 불일치 함에 따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DLG는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일상적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기초자산과 본 펀드의 만기 불일치 사실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6. 본 펀드 계약 취소의 당위성과 요구
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의 당위와 이유
○ 본 의견서 위 제4호 및 5호에서 기술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 제출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공판 증거자료에 따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 장하원과 그 직원들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명확합니다. 투자자들은 본 펀드 계약당시 기초자산 QS 채권 부실의 심각성과 SAI의 후순위 채권 투자 등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의 고의적인 누락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펀드의 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당위와 이유
○ 가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이 배척되더라도 아래 기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적용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 금감원은 라임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의사표시 당시이며, 착오의 대상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지 기대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결국 착오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상황에 대한 오신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착오의 형태는 크게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펀드의 경우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은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거래상대방으로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펀드를 판매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의 상대방은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기업은행입니다.
○ 기업은행의 판매직원들은 앞에서 살펴본바, 허위 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와 상품설명서 컨퍼런스 콜 교육에 기초한 설명으로 피해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판매사 직원들의 투자권유 및 설명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펀드 계약 체결시점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해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낮은 펀드이며 ‘미국이 망하지 않는한 원금 손실이 없다’는 확신에 찬 설명에 따라 펀드에 대해 잘못 믿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현존하는 상황에 대하여 오신하게 되었는 바 이는 착오에 해당할 것입니다.
○ 피해자들의 법률행위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의사표시와 일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작성한 펀드가입신청서와 표시된 내용 자체에 착오로 한 것은 아니지만,
○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정상적인 펀드라고 오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착오는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오로서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사정을 계약 당시 실제 사실과 달리 잘못 인식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기업은행과 판매직원이 허위 부실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판매에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착오는 기업은행측의 펀드 판매를 위한 설명 및 투자권유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것입니다.
○ 설사 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판매직원들이 펀드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은행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환매중단된 펀드를 기존과 동일한 상품으로 생각하여 별도의 리스크 점검 없이 판매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은 기업은행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 본 펀드의 투자구조에 비추어 보건대, 펀드의 투자구조와 실제 투자의 일치여부, 운용실적 및 부실 가능성, 최종 투자대상 기초자산의 신용상태, DLG에 대한 안전장치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은 은퇴자금 노후자금 주택구입자금 기업의 설비 운전자금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피해자들이 펀드의 원본 손실가능성 수익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 본 펀드는 2017. 9 당시 본 펀드의 운용에 직접 관여한 DLG의 공동대표인 엘리엇 강이 美 자산운용사 DLI와 브랜든로스 대표에게 부실자산인 QS 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는 댓가로 불법자금 42만 달러를 수재한 사실과 공금 횡령 사실이 귀원의 추가 검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불법자금을 엘리엇 강에게 제공할 만큼 기초자산 QS의 부실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펀드의 기초자산 중 QS의 투자비중은 환매중단 시점에 19%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채권들이 대규모 상각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만큼 부실률이 심각하였습니다.
○ 투자당시 재간접펀드인 본 펀드의 계약당시 투자대상 기초자산들이 상당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투자목적의 달성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본 펀드는 계약 체결시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현실화 되어 있었고, 美 자산운용사 대표와 DLG 공동대표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해 자산의 부실이 은폐되었거나 실제 투자구조가 투자제안서와 달리 위험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피해자는 물론 누구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 금감원은 2021. 5. 24 분쟁조정위원회 당시, 조정결정문을 통해 ”판매 시점에 객관적으로 취소사유가 존재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펀드 가입 당시 투자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QS의 자산가치가 과대계상되었다는 점은 가입당시 현존하는 상황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거나 계약취소에 이를 만한 중요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대책위와 피해자들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원이 지난 8. 24 추가로 밝힌 사실과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및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 유무와 별개로, 2017. 9 부터 계약 취소에 이를 만큼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했음이 명확합니다.
○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주부 은퇴자이고 주식 펀드 등의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점, 피해자들의 착오가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에 의해 유발된 점,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구조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할 판매직원들도 피해자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투자자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디스커버리 펀드 계약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 소결
○ 따라서 귀원의 8. 24 보도자료를 통하여 엘리엇 강의 배임수재 혐의와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본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배척된다 하더라도, 기업은행과 자산운용사가 공모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의사표시 당시 중요부분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 가사, 기업은행 등 본 펀드의 판매사들이 자산운용사와 공모하여 착오를 유발한 사실 인정이 배척되고, 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판매직원들이 펀드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기업은행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은 기업은행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7. 분쟁조정의 범위와 실시시기
가. 분쟁조정의 범위
○ 귀원은 8. 24 보도자료를 통해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 보도자료에서는 ‘19. 2월 해외SPC➊(DLG)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의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➋의 자금을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기 3개의 펀드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투자제안서에 거짓 기재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귀원에서 분조위 개최 대상 펀드를 ’19. 2월 이후 설정된 위 3개 펀드 뿐 아니라, 2019. 4. 25 환매 중단된 본 펀드 전부에 대하여 분조위를 개최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새로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9 QS 부실채권의 액면가 매입으로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여 본 펀드 전부에 대하여 분조위 대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의 시기
○ 2019. 4 본 펀드의 환매중단 시점으로부터 만4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귀원에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 등 각 판매사에 대하여 수차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 24 귀원의 보도자료에 따라 추가검사의 내용은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위 보도자료의 사실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의 경우 금년 10월 2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기 등의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므로 분조위의 결정은 형사사건 선고공판 이전이라도 분조위개최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펀드의 분조위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 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개최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8.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펀드는 그 설정, 운용, 판매과정 전반에서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이 다양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본 펀드 가입자들은 중요 부분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여, 본 펀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귀원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본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 모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각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을 감안하여 이자까지 배상하도록 조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3. 9. 6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최 O 석
금융감독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