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Ⅰ. 재산의 평가원칙
1. 재산평가의 이해
2.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Ⅱ. 재산의 시가평가
1. 시가의 이해
2. 시가로 보는 가액
3. 시가의 적용기준
Ⅲ.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재산종류별 기준시가
2. 토지의 평가
3. 건물의 평가
4. 기타 재산 등의 평가
5. 채권 등의 평가
6. 기타 권리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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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식의 평가방법
1.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의 비교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3.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4.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5. 비상장주식의 평가
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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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ㆍ납부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의 시가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본 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013 양도소득세ㆍ증여세 신고 유의사항」의 내용 중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산의 평가원칙
재산평가의 이해
(1) 재산평가의 의의
재산의 평가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공통의 척도로써 동질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증법에서의 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각 재산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재산평가 기준일
구 분 |
평가기준일 |
일반적인 증여재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상증령 §23)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
당초의 증여일(상증법 §60 ④) |
합산되는 증여재산(재차증여일) |
각각의 증여일(상증법 기본통칙 47-0…2) |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원칙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전ㆍ후 3개월(상속의 경우는 6개월)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유의사항
o 2011. 1. 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한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개시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시 까지의 가액만 인정한다(상증령 §49).
o 2012. 2. 2.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의 비상장주식거래(다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는 시가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소액이란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다음 금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MIN{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3억원} (상증령 §49 ①).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증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상증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유의사항
o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97누8502, 1997. 9. 26. 외 다수).
(3) 재산의 종류별 개별평가 및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배율에 의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을 계산할 때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기타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외재산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개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할부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그 뺀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65-0…1).
5) 공유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은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당해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60-49…3).
6)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상증법 제65조 제1항과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7) 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상증세법 집행기준 60-49-9)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에 2 이상의 재산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이 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 토지ㆍ건물 각각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일 등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토지ㆍ건물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 토지ㆍ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안분 계산한다.
② 기타재산의 경우
각각의 재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안분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다.
재산의 시가평가
시가의 이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ㆍ후 3개월(상속재산은 6개월)이내에 감정ㆍ수용ㆍ공매ㆍ경매가 있는 경우 당해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로 보는 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상속은 6개월)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평가대상 재산의 거래가액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소액의 비상장주식거래는 제외)을 시가로 본다.
(2) 감정가액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는 제외)을 시가로 본다. 그러나 상증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수용보상가액, 공매ㆍ경매가액
당해 재산에 수용ㆍ공매ㆍ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공매가액ㆍ경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상증세 물납재산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수의 계약에 의해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ㆍ공매ㆍ경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평가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상속의 경우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
(5)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증령 §49 ① 단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제외)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2조 2항).
①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②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③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④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 유의사항
o 조세법률주의 위배 가능성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기간에 대한 위임이 없으므로 국세청훈령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6) 상장주식ㆍ코스닥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의 적용기준
(1)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평가기간 내의 적용기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상속의 경우는 6개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매매가액),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수용ㆍ경매ㆍ공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유의사항
o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계약시 특약(계약당시 해당 재산의 현황에 대한 특약에 한한다)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재산- 393, 2012. 11. 2.).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종류별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재산종류별 기준시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기준시가 |
고시대상 |
고시기관 |
고시일 |
토지 |
개별공시지가분 |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토지 (단독주택 부수토지 제외) |
표준지(국토부장관) |
매년 2월말 |
개별공시지가 (시, 군, 구청장) |
매년 5.31.까지 |
주택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표준주택(국토부장관) |
매년 4.30.까지 |
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다가구, 다중포함) |
개별주택가액(시, 군, 구청장) |
매년 4.30.까지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 |
구분소유된 대형상가와 오피스텔 |
국세청장 |
매년 12.31.까지 |
기타건물 |
건물기준시가 |
주택, 대형 집합상가, 오피스텔 외 모든 건물 |
국세청장 |
매년 12.31.까지 |
시설물이용권 |
시가표준액 |
거래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
매년 1.1.(수시 조정 고시) |
토지의 평가
(1)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평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환지예정지의 평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3).
(5) 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4).
(6) 조성중인 토지의 평가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세법 집행기준 61-50-2).
건물의 평가
(1) 일반 건물의 평가
건물(후술되는 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제외)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전유면적 + 공용면적)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1,000원 미만 절사)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고시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 등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당 가액 × 건물면적(전유면적 + 공용면적)
(3) 주택의 평가
종류 |
평가액 |
개별주택 |
시군구청장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
지정지역내 공동주택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
(4) 기타 건물의 평가
종류 |
평가액 |
철거대상 건물 |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2). |
일부 훼손멸실 건물 |
정상가액에서 훼손ㆍ멸실된 부분을 공제한 가액 |
신축중인 건물 |
건설에 소요된 비용(건설자금이자 상당액 포함)의 합계액 |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상증세법 집행기준 61-51-7) 다만,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음 |
(5) 임대차계약의 체결 혹은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 = MAX(①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②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 0.12
※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기타 재산 등의 평가
기타 유형재산의 경우 재산 종류별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종류 |
평가액 |
지상권등 |
지상권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액 × 2%) / (1+10/100)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부동산 취득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
o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상당가액 o 해당 권리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가액 |
기타 유형재산 |
선박, 항공기, 차량 |
다음의 순서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금액 ①재취득가액, ②장부가액, ③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시설물, 구축물 |
o 재건축, 재취득 예상소요가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토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경우는 제외) o 재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 때는 지방세법 시행령 §4 ①에 의한 가액(특수부대설비 평가액을 가산함) |
상품, 제품 등 |
처분시 재취득 예상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판매용이 아닌 서화 |
o 2인 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 o 3인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 |
동물 등 |
처분시 재취득 예상가액 등 상기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
채권 등의 평가
(1)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국채ㆍ공채ㆍ사채(후술되는 전환사채 등은 제외하며 이하 “국채 등”이라 함)의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
평가액 = MAX(①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2) 기타의 국채 등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분 |
평가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그 외의 국채 등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가액. 다만, 처분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 적용 가능 |
(2)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전환사채 등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말함)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상증령 제58조의 2 제1항)
구분 |
평가액 |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
MAX(①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거래실적이없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그 외의 국채 등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가액. 다만, 처분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 적용 가능 |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가)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상증령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① 신주인수권증권 :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만기상환금액 / (1+R)ⁿ} - {만기상환금액 / (1+r)ⁿ}
R : 사채 발행이율, r : 적정할인율
② ①외의 전환사채 등
[{만기상환금액 / (1+R 또는 r)ⁿ} +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R : 사채 발행이율, r : 적정할인율
나)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인 경우(상증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① 전환사채
평가액 = MAX(ⓐ, ⓑ)
ⓐ [{만기상환금액 / (1+R 또는 r)ⁿ} +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R : 사채 발행이율, r : 적정할인율
ⓑ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 MAX(ⓐ, ⓑ)
ⓐ [{만기상환금액 / (1+R 또는 r)ⁿ} +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R : 사채 발행이율, r : 적정할인율
ⓑ ⓐ - 전환 불가능 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 전환 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 증권 평가액
③ 신주인수권증권채
평가액 = MAX(ⓐ, ⓑ)
ⓐ [{만기상환금액 / (1+R)ⁿ} -{만기상환금액 / (1+r)ⁿ}]
R : 사채 발행이율, r : 적정할인율
ⓑ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 신주인수가액]
④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 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신주인수권증서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증서화한 것을 말함).
⑤ 기타
전술한 ① 내지 ③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외상매출금 등 채권가액과 보증금 등 채무가액의 평가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할인한 금액. 이 경우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 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② 상기 ①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4)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5)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평가액 = 예입총액 + 미수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기타 권리 등의 평가
(1) 무체재산권의 평가
무체재산권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을 말한다.
1)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액 = 매입가액 -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상각비
2) 기타의 경우
평가액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1)ⁿ
n = 평가기준일 부터의 경과연수
평가기준일부터 최종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부터의 최종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영업권의 평가
평가액 = Σ{자기자본 이익률 초과 순손익액 / (1.1)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자기자본 이익률 초과 순손익액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시는 당해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상기 산식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상기 산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란 상증령 제55조 제1항(비상장주식평가시의 순자산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64-59…1).
한편,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①, ②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① 자기자본 = 사업소득금액 / 자기자본이익률(소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② 자기자본 = 수입금액 / 자기자본회전률(소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3) 어업권의 평가
어업권의 가액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4)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액 = Σ{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 / (1.1)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평균소득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
(5)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①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②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③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평가액 = Σ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1)ⁿ,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①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기 (1) ‘무채재산권의 평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기 1)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7)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유기정기금
유기정기금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권리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평가액 = Σ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r)ⁿ
n = 평가기준일 부터의 경과연수
r =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2) 무기정기금
무기정기금은 정기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래 무기한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하며,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3)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이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사망시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자의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자율은 2010. 11. 5.부터 연 6.5%이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1호). 이 고시는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 3. 31.부터 2010. 11. 5. 전일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2009 .7. 31. 국세청고시 제2009-30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