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감과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이랍니다.
노력하고 권장만하면 된다는데
협약을 체결했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것인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요전 부산에서 올린 단체협약안은 정말 맘에 쏘옥 들던데.. 그와 비교하면 정말 초라합니다.
협상과정에서 문구가 많이 수정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2006년도
단체협약서(안)
2006. 10. 24.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 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은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지방공무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바람직한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본 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단,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법령과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으로 비 조합원인 지방공무원에게도 사실상 적용된다.
제2조【단체협약의 이행의무】①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 생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시교육청은 상ㆍ하반기별로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이행실태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③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단체협약 이행]란을 개설 운영하고, 각급 기관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④시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⑤시교육청은 협약체결 후 협약 내용을 기관장 회의 또는 유사 회의시 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①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광주 교육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쌍방이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정책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 2회 개최하고, 안건은 상호 7일 전에 통보한다. 정책협의회는 본교섭의 교섭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광주 교육정책 및 현안 2.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
제4조【단체협약의 이행협의】①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미이행사항에 대하여 정책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②시교육청은 협약의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적절한 이행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장한다.
제5조【자치법규의 제ㆍ개정시 의견 존중】시교육청은 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과에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이 접수될 경우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제6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①시교육청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다음 각 호의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의 참가 2.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의 참가 3. 기타 시교육청과 합의한 사항 ③시교육청은 노동조합과 각급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기관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④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정시간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조합원의 연수 등】①시교육청은 근무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의 장에게 권장한다. ②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8조【타 단체와의 관계】시교육청은 타 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각급 학교 행정실의 소관업무나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제9조【시설편의 등의 제공】①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②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각종 회의, 연수, 교육, 행사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 연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시교육청과 노동조합간에 다음과 같은 자료는 상호 통지한다. 가.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1. 시교육청 발행 자치법규집(추록 포함) 2.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조직표 3. 교육수첩, 교육통계연보 등 시교육청 발간 각종 간행물 4. 각급 기관에 보내는 공무원단체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관련된 공문 5. 각급 기관에 배부되는 정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간행물 나. 노동조합이 통지할 자료 1. 규약․규정의 변경 사항 2. 노동조합현황(조합기구표, 조합임원명단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노동조합 신문 다.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요구자료 ④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교육행정 관련 행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노동조합은 지원 경비의 집행내역 등 필요사항을 시교육청에 통보한다.
제 3 장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제10조【대체인력의 지원】시교육청은 결원보충이 불가능한 일반질병휴직 및 6월 미만의 육아휴직, 장기병가 등에 대하여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행정인력의 적정 배치】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근무여건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행정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육아시간의 보장】시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1일 1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허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13조【지방공무원의 사회적응 연수】시교육청은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해 연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응 연수를 허가하도록 권장한다.
제14조【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의 개선】①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면적의 행정실을 확보하고 OA시설 및 행정 정보화비품을 지원한다. ②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조무원에게 근무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 및 피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③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급식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컴퓨터 및 피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5조【지방공무원의 호칭 개선】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직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6조【가정의 날 및 체력단련의 날 지정․운영】①시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정시에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한다. ②시교육청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체력단련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17조【교직원 체육대회】시교육청은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직원 체육대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교직원 휴양시설】시교육청은 주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직원 휴양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교육재정 운영 개선
제19조【예산집행의 적정성】①시교육청은 교감, 교사의 1정 연수 등 교원의 자격 연수를 할 때 학교회계 관련 연수과정을 2시간 이상 편성하여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학교예산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시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시달하도록 한다. ③시교육청은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통지한 후 자금을 학교회계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시교육청은 교육훈련에 지정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있어서 지정된 공무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교회계 예산에서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과 관련 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한다.
제20조【예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립】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예산 배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 5 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신장
제21조【교육훈련제도의 개선】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수요자 중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연수원에도 이를 권장한다. ②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자율연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한다.
제22조【국외연수의 실시】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테마연수 등 국외연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시교육청은 제1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간, 기관 간의 추천비율을 안배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제23조【전문성 신장 등을 위한 지원】①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교육행정관련 연수 및 행사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연구회 및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 6 장 행정제도 개선
제24조【업무의 경감방안】①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소관 교무영역, 행정(지원)영역에 대한 업무의 표준(안)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시교육청은 공문을 시달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서만 시행하도록 하고, 당해 학교가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전자결재의 확대】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전자결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6조【신설학교 개교업무의 지원】 시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개교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신설학교의 개교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운영한다.
제27조【학교 시설공사의 지원】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담당부서에 학교담당자를 정하여 학교시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8조【학교급식 운영의 개선】시교육청은 학교급식기본방향을 수립할 때 학교급식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학교급식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9조【학교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등】시교육청은 학교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을 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한다.
제30조【각급 학교 공무원 보수 지출업무 개선】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공무원 보수의 지출업무를 시교육청(고․특)과 지역교육청(유․초․중)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제도의 개선】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를 학교규정에 위임하도록 상호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32조【감사방법 등】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 학년초(3, 4월)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전력하도록 한다.
제33조【일반직공제회의 운영 개선】① 일반직 공제회 기금의 공개와 본인이 현재 수령 가능한 금액을 매년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매년 1회이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③ 일반직 공제회의 임원 및 대의원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인사제도 개선
제34조【조직․인력의 적정 배분】①시교육청은 산하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을 반드시 교육행정직 7급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행정직 8급 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배치한다. ③시교육청은 기관별 정원배치기준에 의하여 배치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제35조【보직관리규정의 정비】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관계자의 사전협의 및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6조【인사위원회의 운영 개선】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 중 1인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직위공모제의 실시】시교육청은 필요한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8조【복수직급의 실시】시교육청은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복수 직급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39조【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시교육청은 근무성적 상위평정(“수”)시 학교의 근무자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근무자에 비해 부당하게 평정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40조【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도의 개선】①시교육청은 승진심사에 있어서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 결과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정한 다면평가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②다면평가 방식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20%이상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1조【사무관임용제도의 운영】시교육청은 사무관 임용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2조【전보인사의 공정한 실시】시교육청은 전보인사를 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3조【인사코너의 운영】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인사 코너(인사모니터, 인사고충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인사에 관련된 제반의견을 수렴하고 인사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제44조【인사발표의 시기 개선】시교육청은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인계인수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7일 이전에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5조【인사예고제의 실시】①시교육청은 매년 정기 인사 전에 지방공무원 승진․전보임용기준 및 임용일정 등 인사계획을 예고하도록 노력한다. ② 승진임용을 위한 다면평가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기관에 인사발표 예정일 7일전에 사전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6조【포상제도의 개선】지방공무원에 대한 각종 포상을 할 경우 수상자의 기관간 적정 안배를 기하고, 일선학교 현장에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제 8 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47조【지방공무원의 정년 단일화】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년이 단일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48조【초․중등 교육법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되도록 노력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다. 제49조【특별법의 제정】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 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0조【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시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1조【관리수당의 지급】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을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2조【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 서류 제출】시교육청은 교육위원 및 시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해당 의회에 요구한다.
제53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시의회가 실시하도록 상호간에 공동 노력한다.
제54조【언론보도】①시교육청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또는 피해 조합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시교육청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55조【교직원 안전망 구축 등】①시교육청은 전세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저금리로 대여해 주고 그 이자 차액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 로 하되,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할 때까지 본 협 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기준의 원칙】 ①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시교육청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에 관한 협약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협약기준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006. 10. 24.
광주광역시교육감 김 원 본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성 창 수
♣ 단체협약 이외의 합의 사항 ♣
○ 비정규직 관련
제1조【근로조건의 개선】① 학교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각급 학교의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급식대상 학생․교직원 현황 및 급식방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급식실 근무인원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 ③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급식실 직원의 편익시설 (전화, 에어컨 등)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조【대체인력의 지원】시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시달한다.
제3조【교육 및 연수의 실시】시교육청은 비정규직 업무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교육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연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업무경감 관련 제4조【업무의 경감 방안】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차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사제도 관련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교육청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2006. 10. 24.
광주광역시교육감 김 원 본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성 창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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