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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19- 9호
서울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서울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를 위한 전자 입찰 건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다. 예정가격 : 금21,782,220원(금이천일백칠십팔만이천이백이십원정, 부가세 포함) ※ 전기사용료 미포함(별도 청구) 라. 사용허가 기간: 2019. 7. 1 - 2020. 6. 30 (1년) 마. 사용 허가 조건 : 별첨 허가조건 참조 바. 현장방문 일시 및 장소 : 2019. 6. 4(화) 10:00 ~ 6. 10(월)16:00.(토, 공휴일제외) 본교의 매점 운영 현황 등 설명이 필요한 입찰참가자는 행정실로 방문하여 주시면 문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기간: 2019. 6. 4(화) - 6. 11.(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6. 12(수) 10:00 서울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민간인으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나.“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받은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 공고일 현재 서울 및 경기지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민간인으로써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및 대리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신한위탁”,“하나위탁”, “우리위탁” 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라.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생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합니다. 1순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으로 관련기관에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자 또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노인(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으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2순위: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의 〔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낙찰금액의 100분의 10(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일로부터 7일 기한 내에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선납하되,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무효가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서울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영업 신고증 4.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6.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7. 사용허가 신청서(본교배부) 8.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9. 청렴계약이행각서(본교배부) 10.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본교배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제한자일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11.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서 및 대부신청서 각 1부(본교 배부) 12. 매점 판매물품 목록 마.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할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를 서울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금액은 1년간의 사용료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기 및 가스 사용요금등 공공요금은 별도 납부하며, 전년도 정보센터 납부액의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별도 계량기 설치 불가) 다.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규격품에 한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판매한 식품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라. 위 재산을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대한 것 등이 확인 될 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환수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본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본교의 교육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마.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회계예규에 따릅니다. 바.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는 보장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703-2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입찰진행목록 나)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입찰내역/입찰결과목록
붙임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3. 서 울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은 학교매점 운영에 한한다.
제2조(사용기간) 2019년 7월 1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지정 기한 내(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무효가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본 허가조건 제10조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제10조 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게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쓰레기는 사용인이 전량 수거하여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점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월별로 학교에 납부한다. 사용량을 계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건물 사용면적 및 사용시간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주거하는 행위(학교 건물)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때 3. 이 허가 조건을 위배한 때 4. 매점 취급 품목의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중독등이 발생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5.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매점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매점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의 입회하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비용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강제철수 시킬 수 있으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여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리 및 운영) 1. 사용인은 매점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판매물품은 학교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 전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불만이 있을 경우 수용하여야 한다. 3. 판매가능품목: 유명제과 빵, 우유, 쥬스류(탄산음료제외), 문구류, 빙과류, 기타 보건 위생용품 등(판매품목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취급품목의 제한: 라면류, 커피류, 주류, 탄산음료, 껌, 사탕류, 식사대용 냉동류, 피자류, 복권류, 비포장식품류 등과 학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여 판매금지를 요청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현장조리식품 및 불량식품 취급금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판매제한 5. 판매품목 및 단가를 게시하여야 하며 품목별 판매단가는 시중가격(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하게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위생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점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인(매점운영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업시간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수업시간마다 매점쓰레기를 수거하여 교내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8. 매점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초기 투자 비용은 학교에 귀속된다. 9. 본교 학생회와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10. 건강 매점인 관계로 마포구청, 보건소, 교육청 등 관할 기관의 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8조(영업허가 및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금3천만원 이상, 사고건 당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식품위생과 관련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 사용인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장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위생관리와 고용인에 대한 친절과 교육적 언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생 교육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물품의 변질 또는 불결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시설물의 훼손, 사용 부주의(전기,화재 등)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및 복구비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2019년 6월 3일
서 울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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