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악마라톤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주소)
(1) 본회의 명칭은 부산산악마라톤클럽(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 Busan Mountain Marathon Club (약칭으로 “BMMC”라 한다) 이라 한다.
(2) 인터넷상의 주소는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ahbusan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산악마라톤을 통하여 친목도모와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마라톤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 청정지역에서 친환경적인 마라톤을 즐기며, 고강도의 훈련체험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여 응집력을 결속하는데 있다.
제 3 조 (활동․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결속력과 응집력 등 유대강화를 위하여 훈련과 산행은
월1회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따라 2회도 할수있다
(2) 지역마라톤대회(일반, 산악, 울트라마라톤) 성공개최를 위하여 협조한다.
(3) 연간 부산오산종주대회를 지원 및 개최할 수 있다.
(4) 회원의 애경사 발생시 상호 부조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활동(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우수회원 가입 자격은 산악마라톤의 특성을 고려하여 풀코스 이상 완주를 목표로 한다.
다만, 우수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회원은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누며 우수회원은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며,
정회원은 등업 요청에 의해 등업 된 회원이고, 준회원은 카페에 가입만 한 회원을 의미한다.
(3) 연회비 면제
신입: 남자 풀 서브3주자/ 여자풀 3시간10분이내
우수회원: 남자 풀 3시간5분/여자 풀 3시간20분이내....차기연회비면제
남자하프 1시간20분/여자하프 1시간30분이내.............차기연회비면제
울트라50k,100k 각1위..........................................차기연회비면제
서 약 서
본인은 부산산악마라톤클럽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부산산악마라톤클럽은 비영리 친목단체로써 심신단련과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훈련,
산행, 대회에 참가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하였을 때
클럽 및 임원진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제 5 조 (회비)
(1) 가입비는 30.000원 으로 한다
(2) 기존 회원의 연회비 납부기간은 총회 종료 다음 날(12월16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경우 연회비는 60,000원 으로 한다. 단 부부회원은 80.000원으로 한다
(3) 가입비와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우수회원에게는 반팔클럽 유니폼을 지급한다.
(단부부에 한하여 1인만기입비를 낼경우 유니폼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6 조 (입회/탈퇴)
(1)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본회에서 탈퇴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의사에 따르며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되며,
탈회 후 1년 이내 재가입할 수 없다.
(3) 본회의 단결 및 명예(본회 또는 회원 상호간)에 손상을 가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 7 조 (권리)
(1)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본회 정기훈련 등에 참가할 수 있다.
(2) 우수회원에게는 본회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대회에 참가시 대회비의 일정 금액을
본회와 자원 봉사하는 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우수회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우수회원은 <별표 1>에 정한 경조사 상호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 횟수를 1인당 3회까지로 제한한다. (부부회원은 1인으로 본다.)
제 8 조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과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우수회원은 연중 단1회라도 정기훈련.지정대회.참석하지 않을시 카페에 우수회원 혜택을
차기년도에 제외한다.(예외 건강상.생계상.인사나 뒤풀이에 오셔도 참석 하신걸로 인정)
제 3 장 (조 직)
제 9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을 두며, 총원 26인 이하로 한다.
(1) 회장 1명
(2) 명예고문.고문
(3) 자문
(4) 감사 1인
(5) 부회장 3인 (훈련부회장 1인.대회부회장1인.여성부회장1인)
(6) 이사
제 10 조 (임원의 직무 및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본 클럽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 할 수 있다.
(3) 자문은 회장의 자문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5) 총무이사는 클럽의 훈련 및 대회에 관한 각종 지원과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6) 훈련부회장은 연간훈련 / 산행계획 등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7) 임원은 그 직무에 신의성실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1~2개월 전에 임원회의(고문.자문,집행부)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고문 및 자문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이사는 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1) 임원의 임기는 2년 중임으로 한다.
(2) 회장은 전년도 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의)
(1) 본회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둔다.
(2) 회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5 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활동 계획 (훈련, 등산, 대회참가, 대회추진, 대회자원봉사)
(3) 공로 감사 기념패 제작
(4) 회원의 상벌, 제명 및 탈회
(5) 기타주요사항
(6) 임원회의는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5 장 재정과 사업
제 16 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협찬금, 회원기부금, 기타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한다.
(3) 자체브랜드 (산사랑부산 LOVE MOUNTAN BUSAN)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 17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대회 개최 및 자원봉사)
(1) 클럽 자체적으로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본회가 지정하는 대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1) 회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본 회칙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부회장, 고문, 자문, 감사 및 이사의 선출은 즉시 시행한다.
<별표1> (상호부조 및 상·벌)
(가) 경사/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