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번 |
이름 |
연락처 |
메모 |
02 |
고옥자 |
0117869520 |
|
|
김미영 |
0177371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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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영 |
01197782919 |
|
|
김성수 |
0175846666 |
|
|
김완진 |
0167250801 |
|
|
김희대 |
0172067070 |
|
|
노동관 |
0117108813 |
|
|
박기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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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영 |
0112183399 |
|
|
설동민 |
011309241 |
|
|
신균 |
0113851784 |
|
|
신영재 |
0113144448 |
|
|
오희숙 |
0167599127 |
|
|
윤상도 |
01199980685 |
|
|
이명근 |
0167519899 |
|
|
이미실 |
0194718293 |
|
|
이우태 |
01197007285 |
|
|
이윤준 |
0115021018 |
|
|
이은구 |
0116355414 |
|
|
이정화 |
0193267961 |
|
|
이철호 |
0164907147 |
|
|
임미경 |
0176874337 |
|
|
장근숙 |
01199767513 |
|
|
정재옥 |
0117375660 |
|
|
정환곤 |
0112263558 |
|
|
조일준 |
01194664246 |
|
|
지상기 |
01190063277 |
|
|
지휘봉 |
01071391254 |
|
|
차경수 |
0112084989 |
|
|
최문석 |
01191310006 |
|
|
최재근 |
0176170233 |
|
|
최윤철 |
0115533522 |
|
|
한경실 |
0116880120 |
|
|
한미경 |
0162188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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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고은미 |
01198904984 |
|
|
김기재 |
0114703630 |
|
|
김남선 |
0117261233 |
|
|
김순신 |
|
|
|
김영철 |
01067631357 |
|
|
박우덕 |
0114743389 |
|
|
안자 |
0114484452 |
|
|
유정희 |
0117029430 |
|
|
최미정 |
01199029950 |
|
|
최인집 |
0175691025 |
|
|
한성순 |
01197390793 |
|
|
황예순 |
0192119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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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강현수 |
0193303769 |
|
|
기동호 |
0116604497 |
|
|
김기섭 |
0113088026 |
|
|
김대석 |
0112238311 |
|
|
김보미 |
0193787809 |
|
|
김선환 |
01197702061 |
|
|
김성숙 |
0173219711 |
|
|
김인의 |
0113062296 |
|
|
김일재 |
0113338787 |
|
|
김재경 |
0117983187 |
|
|
김주석 |
0117172651 |
|
|
박미희 |
01043068949 |
|
|
성기찬 |
0113443497 |
|
|
손옥향 |
|
|
|
송요인 |
0112961161 |
|
|
안준만 |
0112445439 |
|
|
이상구 |
0118552395 |
|
|
이수희 |
01030696589 |
|
|
이재형 |
0112455286 |
|
|
전홍만 |
0112401630 |
|
|
정구인 |
01084624942 |
|
|
조옥형 |
0172351344 |
|
|
최진봉 |
0166734227 |
|
|
최현숙 |
0175455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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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강호석 |
01052523101 |
|
|
김경주 |
0112736347 |
|
|
김규식 |
0112302512 |
|
|
김맹현 |
01022113820 |
|
|
김명수 |
01190807544 |
|
|
김미애 |
01031735088 |
|
|
김지영 |
0118976736 |
|
|
남인순 |
01197708487 |
|
|
송득용 |
0162188587 |
|
|
송은경 |
01197017806 |
|
|
심홍식 |
0117046295 |
|
|
양칠환 |
0114328174 |
|
|
윤영수 |
0112802001 |
|
|
이정선 |
01192850773 |
|
|
이호산 |
0174056800 |
|
|
임재희 |
0112816337 |
|
|
조민욱 |
01053167583 |
|
|
정혜영 |
01032332347 |
|
|
진영수 |
0117900826 |
|
|
최영수 |
0116687829 |
|
|
최지호 |
0117347418 |
|
|
한덕만 |
0112586226 |
|
|
한승주 |
0163969896 |
|
|
황선옥 |
01197087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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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김가전 |
01043886279 |
|
|
김경희 |
0117590790 |
|
|
김경희2 |
01088273584 |
|
|
김미숙 |
0168818822 |
|
|
김일중 |
0112235770 |
|
|
김영화 |
01088511960 |
|
|
김정민 |
01197289569 |
|
|
김철홍 |
0118585310 |
|
|
김호철 |
01197771746 |
|
|
김희정 |
0116679100 |
|
|
류기진 |
0114760001 |
|
|
박선영 |
01088901907 |
|
|
신미령 |
01024203848 |
|
|
신미옥 |
01997775989 |
|
|
신선숙 |
0113557121 |
|
|
박순용 |
0163123333 |
|
|
양재호 |
01117238178 |
|
|
연승훈 |
01075072378 |
|
|
오병태 |
01071303179 |
|
|
용정희 |
01065658959 |
|
|
윤수홍 |
01048017264 |
|
|
윤숙희 |
0112018483 |
|
|
원영도 |
01197738561 |
|
|
이경자 |
01090241738 |
|
|
이미자 |
01090862063 |
|
|
이병호 |
01020141720 |
|
|
이재익 |
01196690003 |
|
|
이종성 |
0112162058 |
|
|
이한범 |
01023213511 |
|
|
이해분 |
01091114581 |
|
|
이향숙 |
0164314387 |
|
|
이호근 |
0112474321 |
|
|
임창운 |
01077255230 |
|
|
정병호 |
0172235600 |
|
|
정애경 |
01044664900 |
|
|
정은정 |
01041780938 |
|
|
정찬영 |
0113313032 |
|
|
조경환 |
0113329770 |
|
|
주진봉 |
0117491872 |
|
|
최금순 |
01067403450 |
|
|
최지영 |
01190462888 |
|
|
최현숙 |
0113993924 |
|
|
한성희 |
0116682767 |
|
|
한인숙 |
0193219885 |
|
|
홍범식 |
0114741615 |
|
|
황의문 |
0112518443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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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김영재 |
01042550106 |
|
|
김옥연 |
0184046278 |
|
|
정성욱 |
01076000034 |
|
|
이고표 |
01692921368 |
|
|
유병수 |
0114426990 |
|
|
이기선 |
01190818834 |
|
|
최영철 |
0175310712 |
|
|
이종석 |
01997258657 |
|
|
박헌영 |
01190632127 |
|
|
최동주 |
0117776050 |
|
|
이경신 |
01117288866 |
|
|
황혜경 |
01020002664 |
|
|
이종천 |
01198095332 |
|
|
김수연 |
|
|
|
고한석 |
0114179750 |
|
|
박문홍 |
0168856628 |
|
|
김기운 |
01029058188 |
|
|
채종민 |
01198735002 |
|
|
가선진 |
0193047645 |
|
|
장은진 |
0193520776 |
|
|
이종하 |
0117156306 |
|
|
이상영 |
0113933371 |
|
|
조미진 |
01087912369 |
|
|
강희권 |
0117128483 |
|
|
박헌영 |
01090632127 |
|
|
장금덕 |
0112960401 |
|
|
정준기 |
01037237735 |
|
|
오광섭 |
0117353500 |
|
|
정정미 |
0104905886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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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김명랑 |
|
|
|
김명현 |
|
|
|
문종호 |
|
|
|
백철옥 |
0162401846 |
|
|
서근원 |
|
|
|
송현주 |
01050769884 |
|
|
윤효분 |
01067332105 |
|
|
이보우 |
01083526010 |
|
|
이원구 |
|
|
|
임규선 |
|
|
|
장인혁 |
01046185161 |
|
|
정영숙 |
01095802415 |
|
|
조수현 |
|
|
|
최미영 |
|
|
|
최영순 |
01047083010 |
|
|
탁승진 |
|
|
|
한기숙 |
01024003001 |
|
|
한정자 |
01062819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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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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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김동희 |
0113151604 |
|
|
김미영 |
01150952234 |
|
|
김순금 |
01032006616 |
|
|
김춘일 |
01063726062 |
|
|
서재영 |
0112888950 |
|
|
오수련 |
0118268257 |
|
|
이장춘 |
0114401590 |
|
|
한성호 |
01020245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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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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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대표가 상조회원 알려주세요
.............................................
수정안
학과발전위원 회칙 (부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세종사이버 대학교 부동산 경영대학 발전위원회
(이하“부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세종사이버 대학교 내에 둔다.
(단, 사정에 따라 본회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둘 수도 있다).
제3조(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 경영대학의 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
(경․조사 때 부조금 지출에 있어서는 공평무사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상조회칙으로 정함).
②학과 발전에 관한 사업.
③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구성) 본 회 회원은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 경영대학 재학 중
부자회에 가입한자로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 원) 회원의 재학생 정원은 100인 이내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회의 임원의 구성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회 장 : 1명 (최고 선임학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회장 : 1명 (차기 선임학년에서 1명을 추대한다)
③이 사 : 총무2명 (재정, 운영)
감사 1명(선임학년)
운영위원장 4명 (각 학년별 1명)
운영위원 00명 (학년자체 운영)
제9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학년모임에서 추선되거나 총회 시 추천 된 회원에 한해 표결로 선출한다)
②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각 학년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본 회 임원의 임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한다.
②본 회의 회장은 본교 재학 중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의 수장과는 겸임 할 수 없다.
③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선임학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국장 및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제12조(고문)
①본 회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현직 학과장과 학과 소속 전임교수는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③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총회)
①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매월 정기모임으로 구분한다. 또 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이사와 의 협의를 통해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②총회는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기본사업계획 승인에 관한사항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④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출석회원이 과반수 미달일 경우에는 전화 등(자필 사인이 표시된 위임장을 받아)으로
위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이사회)
①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의사록) 운영총무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회원 전원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학년별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정원은 자율적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6조
①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일반 회비와 찬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회원의 일반 회비는 매 년 정액금 이십 만원으로 한다.(단 찬조금은 자율적으로 찬조한다.)
③정기모임 및 임원회의의 회비는 참석 일인당 일 만원으로 한다.
부족분은 회비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④본회의 회비는 회장의 관리 하에 재무가 운용한다.
⑤각종 홍보를 위해 매달 말일에 재정총무에게 지원금 이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의 회계연도는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2월 회계의 집행은 차기 회장단이 집행한다.)
제18조 (회계보고) 재무총무는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 7 장 보 칙
제19조(보칙)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의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회칙개정)본 회의 회칙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8장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규정)본 회칙 시행 당시의 각 학년별 운영위원회에 관한규정은 각 학년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부자회 상조회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부자회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조사 수혜 대상자 및 기간)
①본회에서 지급하는 경․조사 수혜 대상자는 당해 상조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일 경우이다.
②재학 중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회를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경․조사 수혜 대상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보충 - 상조회원의 자격
①02.03.04,05,06,07 학번으로 2009년 현재 부자상조회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로
2010년부터 매년 일십만원의 상조회비를 납부하는 자
②08학번 이후의 편입생과 신입생이지만 1학년 이후에 부자회 가입을 원할 경우 상조회비의
공평성을 위해 재학기간을 4년 기준으로 하여 입회 시 상조회비 초년 납부액을
400,000원-(현재 학년을 제외한 남은 학년 수 * 100,000원) 납입하도록 한다.
③부자상조회의 자격은 3월까지 연회비 미납 시 당해 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10년부터 2회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상조회원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차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학년 대표를 통해 당 해 부자회 임원진의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한다.
제3조(경․조사의 범위)
①본 회원의 경․조사의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회원 본인포함 본인, 배우자 , 친부모 ,자녀의 애경사는 4조에 준한 부조금을 집행한다.
단, 회원 본인의 친부모가 부재하고 회원 본인이 원할 시에는 배우자의 부모를 경조사의 대상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배우자의 친부모의 경우에는 애경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동일금액의 근조화를 부자회 이름으로 발송하기로 한다 .
② 애사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경사는 년 1인(1회)에 초대장 발송 시로 한정한다.
제4조(부조금)
ⓛ본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부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계 존속 칠 ․ 팔순 잔치 : 정액금 삼십만원
2.회원 본인 결혼 : 정액금 오십만원
3.회원 자녀 결혼 : 정액금 오십만원
4.회원 존 ․ 비속 사망 : 정액금 오십만원
5.회원 및 배우자 사망 : 정액금 일백만원
제5조(기타 행사 지원)
①회원의 경․조사외의 개업과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 경영대학 발전위원회(부자회) 이름으로 동양 란 또는 그에 준하는 부조금을 지불한다.
(10만원상당)
제6조(경․조사비 등의 납부의무)본회원은 경․조사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우선 예치금조로 매년 1월중에 10만원을 학과발전위원회 상조회비 구좌에 입금할 의무를 진다.
(당해 발생분이 부족할 때는 회원1인당 1만원씩 각출한다)
제7조(경․조사 등 참석)
①회원 경․조사 등의 행사에는 반드시 해당학년위원장의 책임 하에 4인 이상의 회원이 당번제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전항 규정에 의거 참석하는 조별 당번이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장소가 광역단체(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일행에게 교통비등의 경비를 일반회비에서 충당해 주어야 한다.
다만, 자발적인 의사로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산보고)본회원의 각종행사에 들어간 경비 등은 매분기 회의 때 마다 그 결과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2007.3.17)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상조회비에 차등을 두는것은 좋지만 그러면 08학번 부터는 40만원을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라면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들어오려하겠는가?? 상조회비받을사람 이외의 사람은???
위 사항은 02 03 06 위원장님께서는 부재셨지만 (의경 동의 일임) 04 05 07 08 09 위원장님(3대 4대 5대 6대 회장님 포함)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학년 위원장님의 결정사항이고 이는 수정안을 거쳐 총회를 통해서 확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