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부동산, 금융 및 세제, 보건ㆍ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 제도가 변경된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의 80%가 끝나야 분양할 수 있다.
한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소유자들의 연료비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8월 말부터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ㆍ증권ㆍ상호저축은행 창구에서도 보험상품을 살 수 있다. 또 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이 강화되고 5년짜리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 상장되면서 투자 및 위험회피 수단도 늘어난다.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입출항료가 크게 낮아지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려간다. 이밖에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기차 통로나 병원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 규정이 업무총괄장소로 일원화된다. 올 상반기까지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돼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험>
▲ 방카슈랑스 8월 시행
오는 8월29일부터 은행ㆍ증권사ㆍ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을 갖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고객들은 저축성 보험부터 가입할 수 있고 2005년 4월 보장성 보험, 2007년 4월 모든 보험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단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등과 연계해 끼워 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보호예탁금이란 보험회사가 영업개시 전에 자본금 30%를 금융감독원에 예탁해놓다가 대리점 사고 등으로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돌려받는 제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제도로 계약자 보호장치가 일원화되면서 8월부터 폐지된다.
▲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보험회사가 보험사업 가운데 일부만 영위한다면 최저자본금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8월부터 시행된다.
▲ 보험회사 부수업무 규제완화
지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ㆍ허가업무를 제외하면 보험사업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8월부터는 보험계리ㆍ자온太?洲?등 보험사업 외의 사업도 함께 영위할 수 있다. 사업범위는 보험업법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등으로 정한다.
<증권>
▲ 5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옵션 상장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및 헤지(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상장된다. 지금까지 선물거래소에는 3년 만기 국채선물ㆍ옵션만 상장돼 현물채권의 만기구조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5년물은 변동성이 커 선물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증시 퇴출기준 개선
7월1일부터 증권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시가총액 요건이 적용된다. 30일 이상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거래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퇴출된다. 3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역시 퇴출된다. 코스닥시장은 최저주가요건이 액면가의 20%에서 30%로 강화되고 최저시가총액은 10억원으로 신설됐다.
▲ 상장법인 외부감사 강화
코스닥에 이어 상장법인도 8월부터 제출되는 2003년도 반기보고서에서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정보통신>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옮겨도 기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안산ㆍ청주ㆍ김해ㆍ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수원ㆍ성남ㆍ안양ㆍ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ㆍ광주ㆍ울산ㆍ전주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는 서울과 부산에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된다. 번호이동 수수료는 가정용은 4,000원, 기업용은 회선수에 관계없이 4만2,000원.
▲ 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요금을 비교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7월 중 개통된다.
직업ㆍ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 현행 요금체제를 비교해 어떤 요금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유용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클릭 스팸신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 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돼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이 7월 중 보급된다.
현행 신고프로그램은 스팸메일 내용을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ㆍ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단점이 있다.
<교통ㆍ보건복지>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난 4월1일로 폐지됐던 빈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조치를 2004년 6월1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한다. 경차할인율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된다.
▲ 컨테이너화물 입출항료 인하
환적화물 유치를 늘려 항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테이너화물 입출항료 감면폭이 대폭 확대된다. 광양항은 화물 입출항료가 전면 면제되고 부산 등 다른 항만들은 감면폭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시행
재직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이직 예정이거나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정보화 기초 과정의 모든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 이내.
▲ 금연구역 확대 실시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병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을 흡연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로 지정한다. 또 열차통로, 전철 지상 플랫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ㆍ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자오락실과 PC방ㆍ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ㆍ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 확대
운동장ㆍ체육관ㆍ종합체육시설에서 막대 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매장면적이 150㎡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규제한다. 다만 환경부 장관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 지방 대학ㆍR&D센터 지원 확대
지방 소재 대학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석ㆍ박사 과정 인건비 지원이 수도권 지역 대학의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 장애범주 15개 범주로 확대
호흡기ㆍ간ㆍ안면ㆍ장루ㆍ간질장애가 장애범주에 추가돼 장애인 복지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11만8,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