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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요? ··························· 1 2. 금융회사별로 상품내용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3 3. 변액연금 등 다른 연금보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6 4. 소비자는 어떤 연금저축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있나요?···7 5.연금저축은 월납입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요?···9 6. 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좋은가요?·············10 7. 연금저축의 과거 수익률은 어떤가요?················12 8. 연금저축의 수수료는 어떤가요?······················25 9.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없나요?····27 10. 내가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은데 다른 회사로 옮길 수는 없나요? ····················31 11.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연금을 수령받을 수 없게 되나요?····33 [붙임 : 주요 용어 설명] |
답 변 |
1 |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요? |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400만원 한도)이 있으므로 가입 시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적립>
①적립기간: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예: 10년, 11년, 15년 등) 동안 적립하여야 합니다.
②적립금액과 방식: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분기별 300만원으로 적립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적립방식도 매월 일정액을 납입(신탁·보험·펀드)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펀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수령>
①개시시점: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예: 55세, 56세, 60세 등)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②수령기간 및 방식:연금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세금(22%)이 부과됩니다.(☞ 9번 참조)
참고사항 |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88년), 퇴직연금(’05년), 개인연금(’94년)의 3층 보장체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금액은 ‘12.6월말 기준)
■ 3층보장 |
여유있는 삶 |
⇨ |
☞ 연금저축(73.5조원) |
☞일반 연금보험(121.8조원) | |||
■ 2층보장 |
안정적 삶 |
⇨ |
☞ 퇴직연금(56.9조원) |
■ 1층보장 |
기초 생활 |
⇨ |
☞ 국민연금(367.5조원) |
※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으로 향후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은 직장 등을 통해 의무가입 또는 본인이 임의가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vice |
□ 연금저축상품은 어느 금융회사에 가입하든지 세제혜택은 같지만, 금융회사별로 상품내용에 차이가 있고
◦최소 15년~종신의 초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연령별 자금지출 등 재무설계를 미리 한 후에 금융상품 선택, 가입시기와 가입금액, 연금수령 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30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10년간 납입하고 5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30세 40세 55세 75세
⇒ 기간중 결혼, 자녀출생, 학자금 지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납입금액, 납입․ 연금수령 개시시점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2 |
금융회사별로 상품내용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답 변 |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금융투자(자산운용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되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축방식)
√ 연금저축신탁․펀드 : 매월 일정금액 적립, 자유납입이 모두 가능
√ 연금저축보험 : 매월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
◦(수익률 계산)
√ 연금저축신탁‧펀드 :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률 적용
√ 연금저축보험 : 공시이율*을 적용
* 보험회사가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결정·공시하는 금리 (☞ 자세한 설명은 용어해설 참조)
◦(연금수령방식)
√연금저축신탁‧펀드 : 5년․10년 등 일정기간 수령만 가능
√연금저축보험 : 5년․10년 등 일정기간 수령(생보․손보), 사망시까지 종신수령(생보) 가능
구 분 |
내 용 |
확정기간형 |
-일정기간(5, 10, 20년 등)동안 가입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확정된 연금 지급(가입자 사망시에는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중도 일시지급 가능 |
종신형 |
-연금개시 후 가입자 사망시까지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하여 장기생존시 가입자에게 유리 -중도 일시지급 불가능 |
◦(신탁․펀드상품특징) 연금저축신탁‧펀드의 경우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이라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주요 투자대상이 국‧공채이므로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면에서 고수익이 가능하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보험상품 특징)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해, 질병 등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위험보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회사마다 최저보증이율은 다르나, 통상 2.5% 내외입니다.
** 이 경우 가입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특징비교 | ||||
구 분 |
생보사 |
손보사 |
은행 |
자산운용사 |
상품구분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주요 판매사 |
보험사, 은행, 증권사 |
은행 |
증권사, 은행 | |
납입방식 |
매월 정액납입 |
매월 정액납입 |
자유적립식 (매월 정액납입 가능) |
자유적립식 (매월 정액납입 가능) |
적용금리 |
공시이율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연금수령방식 |
확정기간형* 종신형 |
확정기간형* (최대25년까지) |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
원금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비보장** |
예금보호 |
보호 |
보호 |
보호 |
비보호*** |
* 5년이상 기간 중 가입자가 연단위로 선택(생보‧손보는 5년 단위로 선택) ** 주식 등 고위험 투자대상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펀드재산이 신탁회사에 별도로 위탁보관되고 있음 |
advice |
□연금저축은 금융회사별로 납입방식, 운용자산의 리스크, 연금지급방식 등이 다르므로 가입연령, 현재 및 미래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추구 상품(신탁, 보험, 채권형펀드)과 고수익 상품(주식형·혼합형펀드)을 적절히 배분하여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아울러, 금융권역․회사간 연금저축 이동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0번 참조)
3 |
변액연금 등 다른 연금보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답 변 |
advice |
□ 연금저축상품은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세제혜택(연간 납입금액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이 있는 상품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 반면 변액보험 등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등 일반 연금보험상품은 단순한 연금지급기능과 아울러 사망보장, 질병보장 등 보다 다양한 보험보장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 운용시 투자대상에 주식․채권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고수익(실적배당형으로 원금손실가능성은 있음)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중 소득공제혜택은 없으나 10년이상 계약 유지시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있습니다.
4 |
소비자는 어떤 연금저축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있나요? |
답 변 |
□ 연금저축상품은 보험사에 가장 많이 가입(총 가입건수의 80.4%)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2.6월말기준 연금저축상품의 가입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순입니다.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가입건수* (단위: 천건, %) | |||||
구분 |
은행 |
생보 |
손보 |
자산운용 |
합계 |
건수 |
975 |
2,947 |
2,125 |
268 |
6,315 |
비중 |
15.4 |
46.7 |
33.7 |
4.2 |
100.0 |
* 2012.6월말 현재 유지계약건수이고 자산운용은 증권회사에서 판매한 기준입니다.
참고사항 |
□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종신형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고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판매활동의 결과로 추정되나,
◦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 대신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 방카슈랑스에 대한 설명은 붙임(☞ 용어정리)을 참조하세요.
advice |
□ 연금저축상품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인 만큼 주위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무상황, 연금수급 상황에 맞게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추구 상품(은행신탁, 보험, 채권형펀드)과 고수익 상품(주식형․혼합형 펀드)으로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201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중의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각자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
연금저축은 월납입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
답 변 |
□ 연금저축은 15년~종신까지의 초장기상품이므로 월 저축금액은 본인의 소득수준, 결혼, 자녀출생 등 개인별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재무설계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현재 가입후 10년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8만원~13만원 정도입니다.
(단위: 원)
구 분 |
은행 |
생보 |
손보 |
자산운용 |
월평균 납입금액 |
85,314 |
132,607 |
130,479 |
111,056 |
◦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월납입금액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위: 원)
구 분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월평균 납입금액 |
76,251 |
117,654 |
133,484 |
104,734 |
advice |
□ 연금저축 월납입 금액은 젊은 층의 경우 결혼자금, 내집마련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을 정하여 가입하되, 점진적으로 납입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후 월 납입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해지하기 보다는 월 납입금액의 감액조정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변경 등을 통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
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좋은가요? |
답 변 |
□ 연금수령은 크게 5년․10년 등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이루어지는 확정기간형과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되는 종신형으로 나눌수 있는데, 확정기간형의 연금수령기간은 5년이상의 기간중에서 가입자가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연금상품 특징비교 | ||||
구 분 |
보험형 |
신탁‧펀드형 | ||
생보사 |
손보사 |
은행 |
자산운용사 | |
연금수령방식 |
확정기간형 종신형 |
확정기간형 (최대25년까지) |
확정기간형 (기간제한없음) |
확정기간형 (기간제한없음) |
□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종신형을 선택했고 손보사 가입자의 경우는 6년~20년의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했습니다.
◦ 또한,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대부분 5년의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했습니다.
참고사항 |
□ 연금수령방식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은 생명보험사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종신형은 일단 연금수령이 시작되면 연금수령방식의 변경 및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advice |
□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금저축상품이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인 만큼, 향후 연금수령기간을 5년 등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 최소 20년이상으로 정하거나 생보사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연금의 수령개시연령, 예상 수령연금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
연금저축의 과거 수익률은 어떤가요? |
수익률 자료 사용시 유의사항 |
|
☞ 연금저축상품은 최소 15년~종신(60년이상)기간의 초장기 금융상품으로 이 자료에서 분석․사용한 10년 수익률은 전체기간중 매우 짧은 기간의 수익률에 불과합니다.
향후 연금지급시까지의 수익률은 상품별 수수료율 차이, 채권이자율 및 주식가격 변동 등에 따라 현재까지 보다 더 큰 변동이 예상되므로 본 자료의 수익률은 변동성(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또는 참고자료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자료의 수익률은 은행 정기적금과 같은 원금 납입방식을 가정하였고, 적금수익률 계산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
|
답 변 |
◇ 아래의 수익률 분석은 2002. 7. 1.~2012. 6. 30. 기간중(10년간) 연금저축상품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고, 과거 실제 수익률을 기초로 분석한 내용으로 자산운용 및 수수료 구조가 유사한 상품을 묶어서 비교한 것입니다. |
금융권역별로 판매중인 연금저축상품 유형 |
□ 은행, 보험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채권형 및 안정형 연금저축신탁을 판매하고 있으며,
- 채권형 연금저축신탁은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하는 상품을, 안정형 연금저축신탁은 주식에 10% 미만, 채권 및 유동자산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생보사와 손보사는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 상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연금저축상품입니다.
◦ 자산운용사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 채권형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며,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 반면, 혼합형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또는 채권형에 속하지 않는 상품으로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비교 |
□ 연금저축 상품의 자산운용 및 수수료 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상품간의 수익률을 비교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채권형 연금저축상품을 비교하고, 은행 안정형 연금저축신탁과 자산운용의 주식형 및 혼합형 상품을 비교한 후, 생․손보사의 금리연동형 상품을 비교하였습니다.
<은행 및 자산운용사 채권형 연금저축상품>
□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채권형 연금저축상품의 과거 10년간 수익률은 은행 41.54%, 자산운용 42.55%로 나타났습니다.
◦ 같은 채권형 연금저축상품이라도 과거 수익률의 변동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수익률 범위가 넓거나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변동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매월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월별 수익률 범위(과거 10년간 월별 최저수익률~월별 최대수익률) 및 표준편차로 측정한다면,
-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채권형 연금저축의 월별 수익률 범위는 각각 ‘-0.41%~1.52%’와 ‘-1.07%~2.48%’로 나타나 자산운용사의 상품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채권형 상품이라도 때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라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참고로 과거 10년간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도 은행 0.28%, 자산운용사 0.38%로 자산운용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은행 안정형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 주식형․혼합형 연금저축펀드>
□ 은행의 안정형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은 채권형과 비슷한 39.76%를,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및 혼합형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주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각각 122.75%와 98.05%를 기록하였습니다.
* 종합주가지수 : ('02.6월말) 742.72 → ('12.6월말) 1,854.01, 149.6%↑
◦ 은행 안정형 연금저축신탁의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와 월별 수익률의 범위는 각각 0.47%, '-0.79%~1.78%'로 나타나 은행 채권형 연금저축신탁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안정형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경우 주식에 일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는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5.87%, 월별 수익률의 범위가 ‘-18.12%~14.07%’로 나타나 리스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월별 수익률이 -18.12%라는 것은 가입자가 월초에 1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했을 때, 월말 잔액이 약 82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한달 간 약 18만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자산운용사의 혼합형 연금저축펀드도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3.34%, 월별 수익률 범위가 ‘-10.47%~8.69%’로 나타나 주식형 다음으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보사 및 손보사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
□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생보사가 39.79%, 손보사가 32.08% 수준입니다.
* 과거 공시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수치입니다.
◦ 생보사 연금저축보험의 과거 월별 수익률(월별 공시이율 기준)의 표준편차와 월별 수익률의 범위는 각각 0.04%, ‘0.35%~0.49%’로 나타났으며, 손보사 연금저축보험의 표준편차와 월별 수익률의 범위는 각각 0.03%,‘0.33%~0.43%’로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생보사와 손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 상품이므로 과거 배당내역도 수익률의 변동성 계산시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회사별로 과거 배당여부 및 시기 등에 있어 규칙성을 찾기 힘들어 변동성 계산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의 산정방식 설명>
□ 앞에서 설명한 금융권역별 수익률은 아래 표에 설명한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다만, 금융권역 평균 수익률은 회사별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2012.6월말 기준 적립금 규모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참고) 수익률 산정방식
□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정기적금 수익률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계약자가 매달 납입한 원금의 평균잔액과 10년말 시점의 적립금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 (10년말 시점 적립금 - 10년간 납입원금 단순합계) ÷ 10년간 납입원금 평균잔액
◦ 10년간 납입한 원금의 평균잔액은 매달 납입된 원금이 실제로 적립금 계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에 기여한 정도는 가입 첫째 달에 납입한 원금이 10년째 마지막 달에 납입한 원금 보다 큽니다. 평균잔액은 이러한 원리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산출예시) 아주 간단한 예로서, 평균잔액 개념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에 10만원, 2월 1일에 10만원을 납입해서, 2월 28일에 22만원의 적립금이 쌓여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 1월은 31일로 구성되어 있고, 2월은 28일로 구성되어 있어, 총 투자기간은 59일입니다.
◦ 평균잔액은 10만원*59일/59일 + 10만원*28일/59일 = 147,458원입니다.
◦ 투자이익은 적립금에서 납입원금 합계액을 차감한 2만원(22만원-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투자이익을 평균잔액으로 나누면 평잔개념의 수익률이 13.56%로 계산됩니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계산하였습니다. |
<연금저축상품의 미래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 비교가능한 채권형 상품(연금신탁 및 펀드)에 비해 연금저축보험(금리연동형)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많이 공제한 후 점차 적게 공제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은행의 채권형 연금저축신탁 및 자산운용사의 채권형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반면 10년 이후 미래에는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는 수수료율 때문에 다른 권역의 연금저축상품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채권형, 금리연동형)의 미래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표’ 참조)
□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및 혼합형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투자비중이 높아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 각 금융회사의 과거 10년간 실제 수익률이 미래에도 같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예를 들어, A 금융회사가 과거 10년동안 연평균 4.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면, 미래에도 연평균 4.5%로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은행 안정형 연금저축신탁(주식 10% 편입),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및 혼합형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 향후 5년이 경과할 경우 금융상품간 수수료 차이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면서 금융상품간 수익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5년을 초과하는 장기에 대한 수익률의 예측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노력에 따른 수익률 증가효과가 수수료 차이로 인한 수익률 증가효과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등 일률적인 예측이 어려우므로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 금융회사 연금저축 수익률 및 변동성 현황
| |||||
구 분 |
수익률 현황 |
금융회사 |
변동성(표준편차)1) | ||
평균 |
등급 |
전체 |
그룹별 | ||
은행 채권형 연금신탁 |
41.54% (월 0.35%) |
상 |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
0.28% |
0.35% |
중 |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
0.28% | |||
하 |
광주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 |
0.21% | |||
은행 안정형 연금신탁 |
39.76% (월 0.33%) |
상 |
경남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
0.47% |
0.42% |
중 |
신한은행, 우리은행 |
0.55% | |||
하 |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하나은행 |
0.48% | |||
생보사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39.79% (월 0.33%) |
상 |
교보생명, NH농협생명 |
0.04% |
0.04% |
중 |
대한생명,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우리아비바생명 |
0.04% | |||
하 |
신한생명, KDB생명 |
0.03% | |||
손보사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32.08% (월 0.27%) |
상 |
그린손보, 메리츠화재, LIG손보 |
0.03% |
0.03% |
중 |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
0.03% | |||
하 |
롯데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
0.03% | |||
자산운용사 채권형 연금펀드 |
42.55% (월 0.35%) |
상 |
한화자산운용 |
0.38% |
0.63% |
중 |
동양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
0.45% | |||
하 |
대신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
0.25% | |||
자산운용사 혼합형 연금펀드 |
98.05% (월 0.82%) |
상 |
신영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
3.34% |
3.48% |
중 |
하이자산운용, 한투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
3.18% | |||
하 |
동양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
3.46% | |||
자산운용사 주식형 연금펀드 |
122.75% (월 1.02%) |
상 |
하나UBS자산운용 |
5.87% |
6.35% |
중 |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
6.30% | |||
하 |
하이자산운용 |
4.53% | |||
1) 위 표에서 은행 채권형의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41.54%인데, 이를 120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수익률의 근사치를 구하면 약 0.35%입니다. 여기에 변동성이 0.28%라면, 매월 수익률이 대략 0.35%±0.28%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위 표에는 연금저축상품 판매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사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이 장기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장기간의 수익률 비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 금융회사가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2012.10월말부터 오픈되는 ‘연금저축 비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의 가입자들 사이에도 가입시기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가입자별 수익률은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
□ 연금저축상품의 개인별 수익률은 연금의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 개인별 수익률은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금년말 부터 연 1회 이상 수익률‧수수료 정보 등을 금융회사에서 서면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12.10월말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연금저축비교공시’ 메뉴를 통해서 수익률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거 10년간 수익률은 연금저축 상품별로 다른 리스크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익률의 변동성은 과거 수익률의 시계열 자료를 그림으로 그려 보거나, 과거 수익률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또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지표인 표준편차를 계산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시계열 자료의 그림에서는 과거 수익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크기가 클수록 위험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과거 수익률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범위가 넓을수록,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위험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연금저축상품의 과거 10년간(2002.7월~2012.6월) 매월 실현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표준편차 등 변동성 지표를 구해보면,
◦ 주식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 주식형․혼합형 상품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생․손보사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아래 표의 변동성 지표에 대한 직관적인 의미를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연금저축 펀드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의 과거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122.75%로 구해졌습니다. 이를 120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수익률의 근사치는 약 1.02%가 됩니다.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5.87%라면, 월별 수익률은 ‘1.02%-5.87%’ ~‘1.02%+5.87%’의 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월별 수익률의 최소값 및 최대값은 과거 120개월간 실현된 수익률 중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의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 및 범위 | |||
상품구분 |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 (평균) |
월별 수익률의 범위* | |
채권형 |
은행 |
0.28% (0.35%) |
-0.41%~1.52% |
자산운용사 |
0.38% (0.35%) |
-1.07%~2.48% | |
금리 연동형 |
생보사 |
0.04% (0.33%) |
0.35%~0.49% |
손보사 |
0.03% (0.27%) |
0.33%~0.43% | |
은행 안정형 |
0.47% (0.33%) |
-0.79%~1.78% | |
자산운용사 주식형 |
5.87% (1.02%) |
-18.12%~14.07% | |
자산운용사 혼합형 |
3.34% (0.82%) |
-10.47%~8.69% | |
* 각 상품유형별로 계산한 10년간 월 평균수익률(120개월) 자료를 관찰하여, 가장 낮은 수익률(최소값)과 가장 높은 수익률(최대값)의 범위를 표시한 것 |
답 변 |
□ 아래 그림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연금저축상품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과거 10년간 월별 수익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 보험사 공시이율은 연율 형태로 표시되지만, 여기서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율로 표시된 공시이율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간 수익률 형태로 변환한 후 비교하였습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익률이 위, 아래로 움직이는 크기가 클수록 위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dvice |
□ 연금저축상품은 15년~종신(60년)의 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의 수익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연금저축상품은 노후의 안정적인 자금 마련이 목적이므로 투자위험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주식형․혼합형 상품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며, 은행․자산운용사의 채권형 상품 및 보험사의 금리연동형 상품은 저위험․안정적인 수익 상품입니다. 은행의 안정형 상품은 주식이 10% 편입되어 있어 중간적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상품 전문가들은 단일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수익은 높이고, 위험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납입금액 전부를 하나의 연금저축상품에 모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품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경우, 위험은 줄이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 |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는 어떤가요? |
□ 연금저축의 경과기간별 적립금(원금+수익금) 대비 수수료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적립금대비 수수료율은 매년 금융회사가 징수한 수수료를 그해 말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에서 10차년의 생보사의 수수료율 0.51%는 ‘계약 후 10년째 되는 연도 한 해 동안 징구한 수수료 ÷ 10년째 말의 적립금’으로 계산됩니다
◦ 은행 및 자산운용사는 계약기간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보험사는 초기에는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현황 | |||||||
1차년 |
5차년 |
10차년 |
15차년 |
20차년 |
25차년 |
30차년 | |
생명보험 |
11.12% |
2.07% |
0.51% |
0.14% |
0.11% |
0.09% |
0.07% |
손해보험 |
13.97% |
2.61% |
0.61% |
0.10% |
0.10% |
0.10% |
0.10% |
은행 |
0.77% |
1.19% |
0.92% |
0.81% |
0.81% |
0.81% |
0.81% |
자산운용 |
0.78% |
1.21% |
1.26% |
1.24% |
1.24% |
1.24% |
1.24% |
과거 실현된 수수료율 |
➡ 장래 실현될 수수료율(추정) |
참고사항 |
□ 은행․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상품과 보험사의 연금저축상품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은행 및 자산운용사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등)를 부과하는 구조로 수수료를 나중에 부과한다고 해서 후취구조라고 부릅니다.
◦보험사는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지급 재원을 적립합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먼저 부과하는 체계를 선취구조라고 부릅니다.
수수료의 선취 및 후취에 따른 효과
□ (수수료 선취) 단기에는 적립금이 감소하여 수익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 (수수료 후취) 단기에는 적립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수료도 작지만, 장기로 갈수록 적립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수료 지급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
advice |
□ 연금저축상품 가입시에는, 금융권역․회사별로 다른 수수료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수료 절대금액이 커지고, 보험사의 경우 초기 수수료율이 높으나 장기로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 연금저축은 장기간 유지할수록 수수료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금 가입시기에 따라 금융회사 선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 45세에 연금가입, 55세부터 연금수령시에는 보험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9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없나요? |
답 변 |
□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해지 시에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내야하며,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 납입액에 대해 2.2%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이익 합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연간 4백만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금액 범위 내 납입원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기타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실제 민원사례) 2005.10.14. 만기 10년 은행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2.9.4. 현재 납입원금이 23,810,000원이고 신탁이익이 3,450,631원 발생하였지만,
◦ 이 시점에서 연금신탁을 중도해지 하였을 때, 세금공제 등으로 5,467,130원이 차감*되어 실 수령액이 납입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1,793,501원이 되어 민원을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세금공제액이 납입원금과 신탁이익 합계의 22%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과기간별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은행 연금저축신탁 상품을 예로 들어, 중도해지 시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일정한 가정 하에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예시
□ (가정) ① 연금저축 계약자는 매년 소득공제 가능금액만큼 납입하고,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② 연금저축 신탁으로부터 납입원금에 대하여 12.46%(3년 경과시) 및 41.54%(10년 경과시) 수준의 투자이익이 발생합니다.
□ (사례1) 연금저축 '09년 초에 가입하고, '12년 초에 해지하는 경우 ◦ 납입원금(A): 10,000,000원, 투자이익(B): 1,246,200원 (=납입원금 * 12.46%) ◦ 기타소득세(C): (10,000,000원 + 1,246,200원) * 22% = 2,474,164원 ◦ 해지가산세(D): 10,000,000원 * 2.2% = 220,000원 ◦ 세전수령액(E) = A + B = 11,246,200원 ◦ 세후수령액(F) = E - C - D = 11,246,200원-2,474,164원-220,000원 = 8,552,036원, 원금손실
□ (사례2) 연금저축 '02년 초에 가입하고, '12년 초에 해지하는 경우 ◦ 납입원금(A): 28,600,000원, 투자이익(B): 11,880,440원 (=납입원금 * 41.54%) ◦ 기타소득세(C): (28,600,000원 + 11,880,440원) * 22% = 8,905,697원 ◦ 해지가산세(D): 가입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지가산세는 없음 ◦ 세전수령액(E) = A + B = 40,480,440원 ◦ 세후수령액(F) = E - C - D = 40,480,440원-8,905,680원 = 31,574,743원, 원금보전
□ 참고로, 위의 (사례 1)에서 계약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받은 소득공제를 통해 받은 절세액을 감안하면 원금이 보전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개인별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의 예에서는 소득공제 혜택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저축상품 가입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해지를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연금 가입시점부터 자신의 재무 상황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중도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항 |
□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금융회사별로 다릅니다.
◦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상품은 해지시점의 적립금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고 가입자에게 돌려주지만,
◦ 보험사 상품은 7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공제와 별도로 모집수당 등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약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다른 금융권역의 상품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상품 계약유지율은 가입 이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지며, 10년 경과 시점에는 약 절반(52.4%)만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단위: %) | |||||
구 분 |
직전1년 |
직전 2년 |
직전 3년 |
직전 5년 |
직전 10년* |
은 행 |
89.4 |
83.5 |
79.9 |
73.3 |
44.2 |
생 보 |
96.3 |
87.9 |
84.2 |
76.7 |
63.3 |
손 보 |
95.7 |
85.3 |
78.1 |
62.1 |
44.9 |
자산운용 |
87.1 |
83.9 |
78.7 |
79 |
52.9 |
평 균 |
95.5 |
86 |
80.2 |
72.4 |
52.4 |
* ‘02년중 신계약 건수 중 현재(12.6월말)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건수 비율 ** 보험의 경우 실효계약을 유지계약에 포함 *** 전체평균은 ‘12.6월말 기준 금융권역별 가입건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치임 |
advice |
□ 연금저축은 장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에 해지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7년이내 단기간에 해지하는 경우 초기에 수수료(예정사업비)가 많이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역 상품에 비해 크게 불리합니다.
- 따라서,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탁 및 펀드 계약자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원하는 때만 납입할 수 있는 자유납 방식이기 때문에, 목돈 필요성이 아니라면 잠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도 해지 시에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납입해 왔던 연금재원(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 계약이전제도*를 통한 다른 금융권역․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으로의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닌 유지계약으로 간주되므로,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없음(10.내가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은데 다른 회사로 옮길 수는 없나요? 참고)
10 |
내가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은데 다른 회사로 옮길 수는 없나요? |
답 변 |
□ 연금저축은 금융권역․금융회사별로 상품 특성이 다르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수익률도 다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회사별 수익률 등을 비교한 뒤, 금융회사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제도를 도입('01.3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회사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다른 금융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수수료는 금융회사별․이전금액별로 상이합니다. 생보사와 증권사는 대부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과 손보사는 이전금액에 따라, 5,000원~50,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송금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 다만, 다수의 보험사들이 계약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아, 신탁 및 펀드 가입자가 보험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금년 내에는 보험으로 이전하는 것도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 |
□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닌 유지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불이익(기타소득세 또는 해지가산세 부과 등)이 없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7년이내에 계약이전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유의할 필요
◦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뒤에 은행 연금저축신탁으로 옮길 때, 해지를 하고 새롭게 신탁에 가입하면 기타소득세 및 해지 가산세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지만,
-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도 연금저축신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dvice |
□ 연금저축 가입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이전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시장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변화가 예측되면 그에 맞추어 연금저축상품간 이전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주식형 연금저축펀드 및 채권형 연금저축펀드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가입자들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주식형 및 채권형 연금저축의 비중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경우 초기 수수료가 많고, 장기 수수료가 적은 상품특성상 가입후 단기간내 이전시에는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1 |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연금을 수령받을 수 없게 되나요? |
답 변 |
□ 만약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펀드재산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혹은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로부터 분리되어 신탁회사에 위탁보관토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연금저축펀드 판매사·운용사의 부실과는 상관없이 연금재산은 별도로 보관되고,
◦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펀드 판매사가 부실해지더라도 본인의 연금재산은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dvice |
□ 연금저축상품은 개인에 따라서는 50년이상 특정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도 있는 만큼 개인이 장기간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상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
○ 재무건전성: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정기공시) 메뉴로 가시면 분기별로 공시하는 개별회사의 공시자료에서 재무건전성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Home\은행업무정보\은행경영공시\정기공시 (http://www.kfb.or.kr/info/regular.html?m=list1&S=FE)
- 생명보험협회: Home\소비자마당\공시실\경영공시\정기공시 (http://pub.insure.or.kr/main.jsp)
- 손해보험협회: Home\소비자마당\공시실\경영공시\정기공시 (http://www.knia.or.kr/Public/pubc_mgmt/pubc_mgmt_02.asp)
- 금융투자협회: Home\통합공시시스템\금융투자회사공시검색\영업용순자본비율 (http://dis.kofia.or.kr/index/index.html)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요 용어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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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금저축 관련 주요 용어 설명
□ 계약자배당 : 보험회사가 유배당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동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현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일정기간마다 결정하여 공시하는 이율(변동)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기간마다 얼마만큼의 이자가 더해지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기타소득세 : 소득공제혜택(연간 400만원)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가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환수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기타소득금액)은 중도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원금+금융수익)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금융수익이며, 세율은 22%입니다.
□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기타소득세와 같으나 세율은 2.2%입니다.
□연금소득세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합산한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5.5%세율) 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방카슈랑스 :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은행, 증권사 등의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마케팅 방식을 말합니다.
□ 예정사업비 : 보험회사가 보험료 계산 등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측하여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해당분을 차감하여 연금재원(적립금)으로 사용합니다.
□ 안정형 연금저축신탁 : 주식 10%미만, 채권 및 유동자산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연금저축신탁
□ 채권형 연금저축신탁 :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하는 연금저축신탁
□ 주식형 연금저축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 채권형 연금저축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주식 투자불가
□ 혼합형 연금저축펀드 : 주식형 또는 채권형에 속하지 않는 연금저축펀드
◦ 주식혼합형 : 주식(50%이상) 및 채권에 투자
◦ 채권혼합형 : 주식(50%미만) 및 채권에 투자
□ 종신형연금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 확정기간형 연금 : 계약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연금지급 개시전에 가입자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 금리연동형 보험 : 보험회사가 자사의 운용자산이익률에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을 계약자의 적립금에 적용하는 상품
□ 계약이전제도 :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권역․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됩니다.
◦ 계약이전가능 금융회사 :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 등)
◦ 금융회사별로 계약이전수수료를 받으며(최저 무료 ~ 최고 5만원 등)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계약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역․금융회사로부터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불가능
※ 계약이전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7년이내에 계약이전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유의할 필요
□ 수익률 : 수익률은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에 비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가를 나타냅니다.
◦ 가입자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금융회사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금융회사는 동 자금으로 자체적인 자산운용 규정 및 방침, 리스크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투자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 이러한 금융회사의 투자결과 일정기간 경과 후 이익을 얻게되면 , 이는 곧 가입자의 이익(연금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익을 금융회사가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적금수익률이란 투자수익(총적립금잔액-납입원금)을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한 원금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입니다.
□ 수수료 :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의 돈을 맡아 관리·운용하여 미래의 일정시점부터 연금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분을 선취 또는 후취로 금융회사가 가져갑니다.
◦ (원금대비 수수료율)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에 비해 수수료가 얼마만큼 인가를 %로 나타냅니다.
◦ (적립금대비 수수료율)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원금을 가지고 운용한 결과 적립된 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얼마만큼 인가를 %로 나타냅니다.
□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지표 설명
◦재무건전성 지표는 금융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는 지표로서 금융권역별로 아래 표와 같은 지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최저요건은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최소 유지비율이며, 일반적으로 지표 값이 커질수록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지표가 지나치게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권역 |
재무건전성 지표 |
최저요건 |
은행 |
BIS 자기자본비율 |
8% |
생․손보사 |
지급여력비율 |
100% |
자산운용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