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를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주로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신고의무와 이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일응 위탁관리 회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위 장려금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당사자간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성립신고, 보험료보고·납부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도 각 개별사업장(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바, 고용보험법령에 있어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를 말합니다.
첫댓글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65세 이상인 분들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단지에서는 우리단지에서,50%, 직원이 50% 복지후생비로 지출이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촉탁경비아저씨들이 거반 되다 싶히 했는데....지금은 자치관리제로, 용역업체에다 경비를 맡겨 산재보험, 복지후생비 등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셨어 감사합니다...
아.. 노동부입니다.. 자주묻는 질문코너에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