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작성일 2009.03.06
쌍둥이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응답 사항입니다.
결론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의 시스템 문제라 하니 확인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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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질의사항입니다.
현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서 상단에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의 위조 및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안차원에서 부여하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고유번호”로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현재 중복으로 부여되어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 시행취지에 어긋나는듯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전자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의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관할 등기소로 스캔 제출하는 등기신청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사람이 두 곳에 사용목적을 가지고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한곳에서는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스캔을 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곳에서는 이미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가 이미 중복되어 “사용중”인 인감증명서로 인식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은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통을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되어 중복 발행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해결을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여러 통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각각 고유의, 서로 다른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 시행취지에 부응할듯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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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답변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의 인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시스템은 말씀하신대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2005.1월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일치와 불일치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요처나 국민이 자신이 받은 인감증명서의 진본여부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둔 사항입니다. 이를 안 법원이 2006년경에 법원전용망을 통해 인감발급사실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와 그를 협조해 주어 현재 두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직접 확인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법원전용망을 가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인감시스템의 발급사실확인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전용망을 통해 직원이 이를 사용토록 하다보니 일정한 패턴에 따라 사용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직원이 한번 확인한 자료는 시스템적으로 두번 확인(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2통의 인감증명서를 접수받은 직원이 각각 확인할 경우 1통을 이미 발급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자의 다른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려면 법원시스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로직으로 인해 사용중이라는 메세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발급사실 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10통에 대해 확인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명청은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국민이 언제 어떻게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10통의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 1부의 인감증명을 해 드린 것으로 간주되어 발급사실확인번호의 동일성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시스템이 발급사실확인에 대한 자료제공 후 그 자료의 저장 및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료만큼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항에 기인되는 문제로 보여 말씀드리니 법원 정보화과 등으로 문의해 보시면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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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의하면 동시에 발행되는 쌍둥이 인감증명서는 자체의 해석에 따라 사용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니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문제 인듯합니다.
인터넷 전자등기신청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시스템에서 1회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을 점검하시어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 가 동일한 수통의 쌍둥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발급사실 확인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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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답변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정보화심의관실 답변일 : 2009.03.13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전자신청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자신청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정보가 송신됨에 따라 인감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에 부정사용을 할 수 없도록 복사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발급번호(이하 발급사실확인번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자신청의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이 발급사실확인번호 기능을 이용하여 일부유형의 등기신청의 경우에 스캔(복사기능)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제한적,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사실확인번호 기능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스캔첨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발급사실 확인번호가 중복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첨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신청의 본래 취지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된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아닌 스캔을 통한 문서의 첨부를 허용하면서 진정성확보 차원에서 취한 부득이한 제한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안정부에서의 인감증명 복사사용금지기능과 대법원의 복사(스캔)사용하여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주자는 이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한번에 여러통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모두 동일한 발급사실확인번호가 부여되고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중복첨부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전자신청시스템을 사용할 때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발급사실확인번호 부여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첨부서면의 전건원용 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 중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불편함을 개선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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