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일자 : 2022년 5월 2일 제 목 : 2021년 종합소득세신고안내 및 세금절약안내 |
사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년도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31일(화)입니다. 세무서에서는 2021년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5월 현재 발송하고 있으며 5월 10일 까지는 각 사장님께 도착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장님들이 준비하여야 할 결산준비서류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주의사항* <성실신고 유도하기 위한 사전분석안내>
세무서 안내문에서는 과거 세무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 유도하기 위한 사전분석 안내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분석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저희 사무실에 안내문을 팩스로 넣어 주셔야 이를 고려하여 소득세신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등 필요 서류입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준비 제출하여 주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1) 10년만기연금저축(연간 납부액의 12%을 세액공제가능) 2) 노란우산공제 공제회에서 발급한 2021년 납부확인서(소득금액별로 연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소득공제 구분 적용) 3) 기부금(교회,절, 정당 등 공익사회단체)납부 확인서 4) 친부모나, 장인장모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가 있는 경우 해당내역- 다른 형제가 이미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신청했으면 해당안됨 |
(2) (미신고인건비) -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일용직등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 있을 경우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주소) 및 매월지급금액 및 통장 송금내역
(3) (사업자금 대출이자) - 현재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통장을 정리(은행 대출금원장조회표)하시어 통장에 이자비용이 기록되게 한 후 사본을 제출하시면 이자비용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리스료) -차량 및 기계장치를 캐피탈/리스로 사용하시면, 월별 지급내역서
(5) 2021년 12월31일 현재 외상매출금, 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잔액명세서 및 재고자산명세서
(참고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중 받을 수 없는 금액의 경우는 장기외상매출금란에 기록하여 주시면 나중에 대손처리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어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 대손처리 할 수 있으니 회계사무실에 필히 알려주세요. (명세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6) 어음거래 관리요령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의 회수를 어음으로 하여 어음으로 외상매입금의 결제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어음장부를 작성하고, 어음의 앞, 뒷면(회사배서기록)을 복사해 놓아야 합니다. 이유는 외상매입금의 결제를 은행 송금으로 할 경우 통장기록으로 매입에 대한 증빙이 되지만 어음 대금결제의 경우는 증거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매입경비처리에 대한 증거능력 보완을 위해 어음장부작성과 어음 앞,뒷면 복사가 필요합니다. |
(7) 약국, 의원, 한의원의 경우-선납소득세액의 파악(홈택스 조회가능)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와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출력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선납한 소득세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로부터 장려금을 받은 경우(or 약가대금 납부시 카드포인트적립혜택) 이를 알려주십시오. |
*주의 : 제약사로부터 장려금을 받은 경우(or 약가대금 납부시 카드포인트적립혜택)의 경우 2012년에 국세청에서 전국적으로 이를 관리하였으니 올해에도 주의하여 주십시오.
(8) 사업소득이외에 임대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해야 하니 알려주세요.
(9) 기타필요서류요약
1 4대보험 납부확인서(홈택스 조회가능) 2 12월말 미수금,미지급금 잔액명세서(부도어음 내역등 ) 3 퇴직연금 납입내역(납입내역 있을경우) 4 사업연관 경조사비 처리서류 (청첩장,부고장 등) 5 세금계산서 못받은 고정자산 취득내역(자산명, 송금내역과함께 제출) 6 고정자산(승용차, 기계장치 등) 매각내역(매각일자,금액) 7 보험료 납부확인서 (화재보험,자동차보험등) ※ 사업용계좌 추가하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
<참고자료>
1. 연말(12월31일) 현재 외상매출금, 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거래처명 |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 12월31일현재잔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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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31일자 현재 매출세금계산서 거래 중 받지 못한 금액,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중미지급 금액을 기재해주세요.
2. 연말(12월31일) 현재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 장기미수금
거래처명 |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 12월31일현재잔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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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31일자 현재 매출세금계산서 거래 중 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해주세요.
3. 연말(12월31일말) 현재 재고자산 (제품,원재료) 명세서
(부록1)인사관리 관련정보
(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지원대상 - 사업주)
1)지원대상근로자- 최저임금이상~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자(야근수당 20만원 포함시는250만원 미만자)(30인미만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이 아님 |
2)지원대상금 – 근로자 1인당 3만원(22년은 6개월간 지원) |
3)지원신청 및 절차 – 사업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승재세무회계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등 업무지원 요청 하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첨부서류–임금대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2)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2가지를 만족시켜야 함 1. 청년요건(만15세이상~34세이하 청년(4촌이내혈족제외, 외국인 또는 월6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 제외) 2. 기업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추가로 고용할 경우(벤처기업, 문화컨텐츠사업 등은 5인 미만도 해당됨) 지원금액 1인당 연 900만원(월7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하세요. |
(3)급여명세서발급 의무화
2021년 12월부터 의무화 도입 (1) 급여명세서에 의무 기재사항 1) 사원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2) 임금지급일 3) 노동(근로)일 수 4) 임금총액 5) 총 노동(근로) 시간수 6) 연장, 야간, 휴일노동(근로)시간수 7)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금액 8)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9) 임금계산방법(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부록2)사업자를 위한 2021년 적용 주요 세법 및 절세안내
(1)전자세금계산서제도 – 2021년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이 2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및 관리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매출대금 수금 및 인건비나 매입대금등의 경비지출이 이루어 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가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각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용계좌가 변경된 경우 즉시 저희사무실에 통지하여 세무서에 변경등록을 요청해 주십시오. |
(3) 홈택스홈페이지에 신용카드번호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받으세요.
홈택스홈페이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ID 와 비밀번호>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사무실에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영수증 분실시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 등록 누락의 경우는 신용카드사 홈체이지에서 부가세 신고용 카드거래내역서(거래처 사업자번호 나오는 것)를 엑셀파일로 다운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4) 사업용신용카드 결제는 사업용계좌로 출금계좌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식사대금, 물품대금의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사업용계좌로 연결된 것을 말하며, 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7월과 1월 부가세신고기간에 사용내역조회 가능합니다. |
(5) 간이영수증의 지출 증빙 인정한도는 3만원 까지입니다. 3만원이상 매입시에는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6) 사업연관 경조사비는 1회당 20만원까지는 카드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이 없이도 안내장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기재시 접대비로 인정되어 접대비 한도액(2400만원+@)까지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안내장 없이 카카오톡으로 안내 받은 경우 카톡화면 출력과 경조사(언제, 어디서, 누구, 얼마)내역 기재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외의 접대비는 1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영수증이 없을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7) 현금영수증발급 제도에 대한 안내(2014년7월1일부터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관심 및 운영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학원,의원 등의 경우 10만원 미만 거래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을 경우 발급의무는 없으나 1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요청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2019년 부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숙박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기타업종 |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
(8)성실신고대상사업자 매출기준
21년 소득세신고 | (매출15억이상–도,소매업, 농업) (매출7.5억이상–제조, 음식점, 숙박) (매출5억이상–서비스업, 임대업) |
(9)접대비한도상향(2021년1월1일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중소기업 접대비한도 = 3,600만원 + 수입금액X 0.3%
(부록3) 2021년 절세에 도움이 될만한 세액공제 등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창업하더라도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4년간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최저한세 범위내) 감면한다. |
2.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법정 병역 이행자에게는 그 기간을 고려)자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상당하는 세액을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
3. 소기업규모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정 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소득발생한 연도포함 5년간 연환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상당하는 세액을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
4.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5)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8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 까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공제율1) 청년,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수도권내 중소기업)1,100만원 공제율2) 청년,장외인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수도권내중소기업) 700만원 |
5.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년이상 회사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임신, 출산을 사유로 퇴직한후 3년~5년내에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해당직원 연봉의 1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니 해당사항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
6. 승용차의 경비처리 관련 세법 변경내용
복식부기대상 사업자의 (도소매 3억, 제조 1.5억, 서비스 0.75억) 승용차관련비용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연료비+보험료+통행료+수리비) 까지는 운행기록 작성없이 비용인정 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운행일지 등 증빙을 작성해야 비용인정 됩니다. 다만, 트럭등 매입세액공제되는 경차, 9인승이상승합차는 예전과 동일하게 경비인정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가승용차를 활용한 절세가 어려워 지니 참고 바랍니다. |
(1) 차량종류별 비용인정한도여부(승용차만 해당됨)
차량종류 | 비용인정 한도여부 |
(1) 승용차(운행일지 작성대상차량) | 비용인정 한도 있음(2016년 세법개정) |
(2) 매입세액공제되는 경차(국민차)와 9인승승합차 | 비용인정 한도 없음 |
(3) 트럭 등 | 비용인정 한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