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보건 관련법상 안전점검의 종류
1.‘안전점검’이란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재해발생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재해예방책을 강구하는 행위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됨.
2.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점검
종 류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일상점검 | 매일 수시 점검 | ①설비, 기계 공구 등 점검 ②해당 작업에 대한 전체 사항 점검 |
정기점검 | 매주 또는 매월 1회 | ①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상 중요 부분 ②피로, 마모, 손상, 부식 등 |
특별점검 | ①기계, 기구, 설비의 신설 및 변경 ②천재지변 발생후 | ①신설 및 변경된 기계, 기구, 설비 ②고장, 수리 등 점검 |
임시점검 | ①이상 발생시 ②재해 발생시 | ①설비, 기계 등의 이상 유무 ②설비, 기계 등의 작동 상태 |
3.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점검
종 류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종별로 매일 실시 | 건설공사 전반 |
정기안전점검 | ①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 ②대상 : 안전관리계획수립공사 | ①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③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필요 시 | ①시설물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②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 방법 제시 |
초기 점검 | 준공 직전 |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 실시 |
공사재개전 점검 |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재개 | ①공사 재개시 안전성 ②주요부재 결함 여부 |
4.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점검
종 류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정기점검 | ①A,B,C등급 : 반기당 1회 ②D,E등급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연간 3회 | ①시설물의 기능적 상태 ②사용요건 만족도 |
정밀점검 | ①건축물 -A등급 : 4년에 1회 -B,C등급 : 3년에 1회 -D,E등급 : 2년에 1회 -최초실시 : 준공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시 1년 이내 -건축물에는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 ②기타 시설물 -A등급 : 3년에 1회 -B,C등급 : 2년에 1회 -D,E등급 : 1년에 1회 -최초실시 : 준공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시 1년 이내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①시설물 상태 ②안전성 평가 |
긴급점검 | ①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②관계 행정기관장이 필요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 점검을 요청한 때 | 재해,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 상태 |
5.안전점검시 유의사항
① 법에서 정한 횟수 이상 점검 및 진단 실시
②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진단 및 점검기관에서 실시
③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을 겸비할 것
④ 해당 전문가(기술사, 박사) 등에 의한 전문성 확보
⑤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점검 및 진단 실시
⑥ 최첨단 진단장비 사용으로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