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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자료 (우수)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S 아파트 추천 7 조회 36 20.07.25 10:33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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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7.25 10:34

    첫댓글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 작성자 20.07.25 10:34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 20.07.25 10:41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

  • 20.07.25 10:41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

  • 20.07.25 11:25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1:25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8:12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8:12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8:26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8:26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8:40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8:40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8:42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7.25 18:42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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