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린스트라우스 더 린시티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5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71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4년 1월 15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4년 4월 15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32-718-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