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하고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줄이고,수급자젹 우선 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그 사람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연금급여이다.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으로 가족3대를 포괄할 정도로 아주 넓다.이는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1988년 당시 지배적이었던 우리나라의 확대가족제도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당시에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하는 자녀가 중고령 부모와 조부모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가족 3대를 부양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어서 유족범위도 자연스럽게 3대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산업화 사회와 후기 산업화를 거치면서 과거의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바뀌면서 부양의식도 변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줄어들고 사회적부양의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변화된 사회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가 적절한지 조심스러운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나아가 이혼과 재혼이 늘어가고 있는 사회적 상황속에서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장치가 시급하다.
(2014,10,11 연합뉴스)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의 순으로 받을 수 있고,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그런데 유족연금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는 자녀들의 양육을 친인척에게 떠넘기고
양육비만 받아챙기다거나 재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계모,계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만
가로채는 일도 생긴다.
또 저소득층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하 는 다양한 방식의 아동양육비와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으며, 현세대의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월 최고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은 도입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