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인데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의 경우 국내 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농약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라 합니다.
시행시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1차는 2016. 12. 31부터 시행하고 있고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2차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을 2018. 12. 3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잔류허용기준이 강화(PLS 시행) 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된답니다. 작목별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허용 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작목별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 기준 0.01ppm 이하 시 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0.01ppm 이란 숫자는 국제표준 수영장(50m×21m×1.8m)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스푼 반을 희석한 량(숫자)이라 합니다)
스티커 이미지 "꼭 지켜야 할 핵심 사항 5가지" 는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꼭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3.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 금지하면 됩니다. 스티커 이미지 PLS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농가가 부적합 판결을 받을 경우 출하 연기 또는 용도전환, 폐기처분, 과태료 처분 같은 불이익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스티커 이미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만, 충분한 홍보와 설명과 이해보다 규제 만능 원칙에 입각하여 밀어 부치기만 한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적어지고 감독과 규제는 까다롭게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부로서 책임의식을 한 번 더 가져보며 다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