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전남 목포) |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고유수면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6.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
8.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9.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0.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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