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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얻는 책임주체로써 지위를 가진다(87).
1. 자동차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특별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97).
2. 운전수는 사용자의 이득을 위해 운전을 하고 차량에 지배력이 없어 법률상 운행자가 아니다(97).
협의의 무단운전: 자동차 보유자의 친족, 지인등이 쓰고 돌려줄 상황으로 승낙없이 운전한 것이다(98). 이런 경우 운행자는 여전히 1. 본래의 운행자이며, 경위와 승낙각능성에 따라 책임을 판단.
2. 무면허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차 몰래 운행하다 사고 친건 운행자인 부모 잘못이 맞다(98).
3. 자동차 소유자인 회사의 운전수가 동의 없이 무단 운행 중 사고친 경우는 회사는 운행이익 상실한 상태(94).
4. 절도는 대게 운행지배와 이익 전부 상실로 본다(98). 문제는 키를 꼽고 내리는 중과실을 저질렀다면 절도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750조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88,01).
5. 사용대차의 경우 달라면 줘야해서 빌려줬다고 운행이익 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91). 임대차의 경우에도 운행업자는 대여비 받으니까 운행이익 존속 민사상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운행자가 된다(91).
6. 매수인이 매수하고 이전 등록만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매수인이 운행자(94). 매매대금이 결제되지 않고 매도인 명의 등록시엔 매도인이 운행자다(91).
운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운송수단의 본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해야 운행법에 포함된다.
1. 주행 준비를 위해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 일체(98).
2. 정차할 때 조작 미숙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04).
3. 강간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다 죽은 경우(89)
은행이 아닌 것: 그냥 보조 장치에 대해선 공작물 책임이다.
1. 화물 하차작업 중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사고가 발생한 경우(96).
2. 차에서 문닫고 히터 키고 자다 질식(00).
환경오염책임: 대게 심한 건 특별법이 따로 있지만 그것들도 민법 750조가 배제되진 않는다.
1. 다른 불법행위처럼 수인한도론을 통해 손해를 평가한다.(01)
2. 폐수로 양식장이 망한 경우 입증책임은 악영향의 가능성이 있는 폐수가 방출됐을 것과 해류로 양식장에 도달 그 후 양식물이 피해를 본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84)
제조물 책임: 불특정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 뿐만 아닌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직접 납품되는 것도 포함(13).
1. 존재와 부존재를 판단하는 것으로 비율적 인과관계론을 적용할 순 없다(13).
2. 불량품에 대해선 민사상 담보책임으로 처리된다(99). 불량품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에 영업손실등도 포함(15).
제조물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개발 위험의 항변으로 애매한데 인정하면 모두가 물가 상승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당히 소극적
1. 급발진(04)
2. 차랑 내부 연소(00).
3. 감기약 부작용에 대해 특정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명기시 책임 없음(08).
4.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고 하지 말라고 계속 내보내는데 경고하지 않은 것 외의 질병이 발병한 것에 대해선 인과관계를 매우 엄중히 인정(14).
의료계약 설명의무: 침습행위에 대한 위험이 설명돼야 하고, 환자의 승낙으로써 계약상 유효해야 한다(95).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94, 09전합)
1.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것에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96). 올바른 설명을 들어도 동의했을 거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드문일(95,02,05).
2. 응급환자에 한해 특별한 사정이나 당시 의료수준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99).
3. 설명의무 상대방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뿐으로 배우자가 서명했다는 사실로 면책될 순 없다(14).
4.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은 법률상의 서면으로 할 것(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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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권 전보하기 위한 거지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1. 그렇다고 원상 회복 하란 얘기는 아니라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으면 금전배상을 받아야 한다(94,97).
2. 치료비의 일시금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생존을 조건으로 치료비의 정기금 채권을 판결할 수 있다(95).
3. 일시금배상과 정기금을 따로 판결할 수도 있다(02).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보호에 대해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법익의 가치를 판단.(98) 사실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99).
1.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자연인 뿐만 아닌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96)
2. 지목한다고 알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 성립(94).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의견이나 논평정도론 부족하다(00).
배상액 산정 기준시기: 불법행위시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고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92).
1. 사기로 부동산을 사서 손해를 준 경우 입힌 손해는 시가와 사기가의 차액(80) 나중에 폭등했다고 손해가 없었다고 할 순 없다(10).
2. 위자료에 대해선 사실심 변론 종결 기준이 원칙이어야 하지만 너무 오래된 시간이 흘러 통화가치가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그거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사실심 변론종결시 수액이 결정돼야 하여 사실심 종결 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소급해야할 이유는 없다(11전합).
3.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라 할 수 없어 상속인도 행사할 수 있다(69).
일실이익: 봉금이 있으면 임금이 기준이지만 증가를 예측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통상손해로 보아 가해자 예견 여부를 무시하고 일실수입에 산입한다(89전합).
1. 가정주부,학생,무직자 등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80전합). 세후는 아니라 한다(79전합).
2. 의대1학년은 아직 의사양반이 된다는 개연성이 상당하진 않다(91). 자격증의 취득, 의대 3학년 등은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 일실수입에 산입(96,21).
3. 투잡은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산하여 산정(99).
4. 위법한 직업의 수입은 일실수익에 산정될 수 없다(80,92,66).
수입가능 기간: 남자가 군복무 중 제대하여 노동에 실제로 종사할 때를 기준(66).
1. 정년은 65세 기준이 경험칙으로 합당(19전합) 다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경험칙상 판단돼서도 안된다(84).
2. 사실심은 자유 심증의 원칙으로 산정방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90,94).
3.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 예상시까지의 중간이자는 공제해야 한다(79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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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시효: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 뿐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하며 자녀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은 독립된 별개의 청구권으로 따로 시효가 진행된다(66).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자가 되거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된다(10).
2.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피해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과실이나 위법행위 인과관계까지 알아야 하진 않다.(95)
3.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08전합).
4. 여명기간이 지났는데 생존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된다(21).
5. 소멸시효기간으로 여겨진다(96전합).
일합 7시간 5분
불법행위도 아직은 꽤나 피곤하군요. 양을 정말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이거 오늘 내로 다 끝낼 수는 있나 걱정했는데 끝내긴 했는데 체력 고갈로 물권편은 내일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첫댓글 불법행위 조문으로 뼈대를 잡고, 기본서의 목차를 조문과 비교해본 다음, 불법행위의 기본틀이 형성되면 거기에 판례를 조금씩 추가해가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챙길 수 있을 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