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_한의학이 걸어온 길
한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신입생 여러분은 최근 몇 년간 한의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학정립투쟁’, ‘약사한약조제시험’, ‘한약사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한 문제들 말입니다.
진리 탐구에 전력을 다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학생들이 ‘투쟁’이란 과격한 단어를 사용해가며 무엇인가(!)를 위해 싸움을 해나고 있습니다.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시위나 항의를 넘어선, 단식단 결성․혈서식 등의 최강도의 싸움을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얻고자 지극히도 평범한 학생들이 최전방의 전사가 되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한의학이 당해왔던 고난과 수모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역사는 지루하고 남의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걱정했던 문제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한의학을 짊어 나갈 우리 후손들의 굴레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한의학을 우리의 민족의학으로 정립시켜야 할 때입니다.
95학번 한동윤, 이강수
(이글은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 연합 자료, 각 한의과대학 단위별 자료,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책위원회 자료, 그리고 각 통신망에 있던 글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_한의학은 한(恨)의학인가?
- 지난 100년 한의학 수난사 및 투쟁사
A. 일제시대의 한의학 투쟁사
1. 의료제도의 변화
(1) 갑오개혁이전
1) 내의원(內醫院)
국왕(國王)의 문안(問安), 입진(入診) 등을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많은 직원들이 배정되었으며, 성종 이후에는 의료기관의 최고로 자리 잡게 된 기관이다.
2) 전의감(典醫監)
정부소관 각 관서의 의약에 관계되는 것을 관장하고 또 신하(臣下)의 약품(藥品)을 사여(賜與)하는 일, 검험(檢驗), 검시(檢尸), (경외)京外의 암역(癌疫), (기민)饑民을 구료(救療)하는 일, 각도(各道)에 심약(審藥)을 파유(派遺)하는 일, 의료시험 및 취재(取材) 등을 관장하였다.
3) 혜민서(惠民署)
의약(醫藥), 민서(民庶)를 구활(求活)하는 것을 관장하는 곳이나, 전의감의 하위에서 거의 같은 일을 관장하였다.
4) 활인서(活人署)
도성의 병자를 구활하는 일을 관장했다.
(2) 갑오개혁 이후의 의료제도변화
1) 위생국(衛生局)의 설치
1894년 6월 갑오개혁 시행 이후, 조정은 위생국을 두어 서의법(西醫法)에 따른 전염병 예방, 의약 및 종두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생국의 설립은 일이란 나라가 근대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주였기 때문에, 봉건적 유습에 관한 비판과 그 폐지를 주장하는 문서를 공포하고, 관리들이 대중 앞에 나타나 훈시하는 것에 그치기 마련이었다. 그러던 중 조정은 드디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내무병원’을 설립하였고(1898), 이듬해 광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07년까지는 궁내의 의료는 주로 전통 의술에 의존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구미의사들과 일본의사들을 촉탁의사로 청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외세에 대한 사대적 경향에 의한 탓도 있고, 진보적인 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외세 끌어들이기의 일부라고 짐작할 수 있다.
3) 의학교육의 변화
의학기술은 전적으로 민간 사이에서 전승되었으며, 의사의 양성 역시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학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의료인을 양성할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의 도제식 교습방법만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의료정책은 서양의 근대 의술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2. 일제하의 의료정책의 본질
(1) 일제의 보건위생부문 장악
일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식민지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건 위생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제의 행정권 탈취 후, 조선의 보건 위생사업은 일제의의 침략적 및 약탈적 목적에 들어맞게 왜곡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2) 식민 상황 하에서의 보건위생정책
일제는 전통 의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고사시키려는 정책을 펴는 동시에, 새로 세워지는 신식 병원의 치료비를 높은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3) 한의학 말살 정책
조선 점령 이후 일제는 바로 한의들의 의료권을 박탈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당시 한의학이란 것은 민중의 생활 깊은 곳까지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었고, 한의계의 뜻있는 인사들 역시 한의학의 학문으로써의 가치를 역설하였다. 또 무엇보다도 당장 의료인이 태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일제는 의생규칙(醫生規則)이라는 조치를 공포하게 된다. 이것은 당분간 한의들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되, 그 자격을 의사가 아니라 ‘의생(醫生)’의 자격으로 제한하여, 한의들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한의학을 억압하는 데 목적을 둔 경과조치였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당시의 명의들과 한의계의 원로들은 그런 의생령에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은둔하게 되는데, 이같은 사건은 전통 의학 전승과 후학 양성에 큰 장애가 되었다.
한의들은 수차에 걸쳐, 의생을 선발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을 총독부에 진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실시된 바 없으며, 다만 수인들이 개별적으로 ‘한지의생’이란 면허를 받은 일이 있을 뿐이다.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각 의학교 및 전문학교에서 배출된 양의의 수가 어느 정도 많아 궤도에 오르게 되자, 일제는 드디어 1944년 8월 21일에 조선 의료령을 제정, 의생규칙을 폐지시킴으로써 한년한지의생(限年限地醫生)의 배출마저 원천 봉쇄시켰다. 이로써 일제가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던 한의학 말살정책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3. 일제 치하에서의 한의들의 활동
(1) 전국의생대회(全國醫生大會)의 개최
1915년 10월 23일 창덕궁(昌德宮) 비원광장(秘苑廣場)에서 전국의 한의들이 모여 의생대회(醫生大會)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에 참가한 한의는 칠백여 인. 그밖에 의약 관계인과 그 동반인 등을 합하면 천오백여 인에 이르렀다.
전국의생대회가 이처럼 성황리에 끝난 의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첫째, 한의계에 대한 총독부의 인식이 달라졌다. 일본에서와는 달리, 조선의 한의학은 쉽게 말살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고, 둘째, 일제 치하에서 너무도 고식(姑息)되어 왔던 한의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의욕의 씨앗을 심어 주었으며, 셋째, 한의들이 전국적인 단체를 조직, 의권신장이나 학술진흥사업에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전선의생(全鮮醫生)의 결성
전국의생대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1915년 11월 전선의회(全鮮醫會)라는 한의단체(韓醫團體)가 결성. 회원들의 사재로 동의회관을 구입하게 된다. 이 회관을 기반으로 공인의학원(公認醫學院)이라는 의학강습소가 인가를 받았으며, 월간학술지인 동의보감(東醫報鑑)을 간행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움직임도, 1916년 5월에 총독부 경무부 지시로 전선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전국의생대회에서 불과 7개월만에 무산되어 버렸다.
(3) 동서의학연구회(東西醫學硏究會)의 결성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정책은 더욱 포악해졌다. 한의들은 한동안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몇몇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동서의학연구소’라는 동의단체를 결성, 꽤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계속된 운영난과 회원간의 불화로 곧 유명무실해졌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4) 동의학진흥대회의 개최
1933년 10월 15일, 단성사 강당에서 동서의학연구회의 주최로 동의학진흥대회가 열렸다.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한의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앞으로의 중흥을 다짐하는 동업자 간의 단합대회를 기도한 것이다. 당시 한의학의 가치를 증명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시급하고 절실한 명제였고, 따라서 그 기초적인 작업이 될 한의학 학술지의 발간은 한의계로서는 너무도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학지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지는 못해, 3호를 끝으로 종간되고 말았다.
(5) 경기도 의생강습소의 설립
일제는 일관되게 한의학 말살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경성제대 의학부에 한방강좌를 개설(1934)하고 개성과 가평에 생약연구소를 설치(1935)하는 등 잠정적으로 한방의료의 제고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거기에 한의계 인사들의 꾸준한 노력이 겹쳐, 1937년 마침내 경기도립 의생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60명의 한의들이 새로 배출되었다. 본도립강습소(本道立講習所)의 설립과 신진한의 300명의 탄생은 그 때까지의 한의학재개 운동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일들의 하나이다.
(6) 경기도 의생회의 창설
경기도립 의생강습소의 강사들과, 그곳에서 새로 배출된 한의들이 주동이 되어, 경기도의생회가 창설되었다(1942년 9월). 어차피 전국규모의 한의 단체를 존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경기도 내에서 실질적인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창설 취지였다. 그리하여, 1944년 2월 15일 동의회관을 구입하고, 1946년 3월에 동의회관에서 대한의사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아울러 ‘동양의학전문학원’이 설립, 4월 개강하게 된다. 이것이 현 경희대학교 한의대의 전신이다.
B. 해방이후 미군정과 독재정권의 한의학 탄압
해방 이후 한의학은 일제시대의 왜곡된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 군정 하에서 또 한 번의 시련을 맞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체제를 물려받은 미국은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와 조선민중의 자주 독립국가 건설 의지를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반민중적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내세워 식민지에서의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였으며 한의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일제가 한의학 말살 정책을 편 이유 중의 하나인 민족정신의 말살은 제국주의의 문화의 수출에 전력을 기울인 미국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미국식 의료의 이식과 의료의 자본주의화로 남한의 양의학을 그들의 의도대로 자국의 독점의료자본에 예속시켰으며 상대적으로 자본수탈이 어렵고 민족정신이 강할 수밖에 없는 한의학은 철저히 배제하고 봉건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미군정이 세워진 후 식민지 대리정권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통해 그대로 관철되었으며, 이것은 현재 한의학의 제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1. 해방후~제1공화국
1950년 2월 정부 보건부는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보건부안 제1장 총칙(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제도만 포함하고 한의사는 배제시켰다. 이에 전국에서 12만 통의 법안반대 진정서가 날아들고, 한의계의 유일한 대변자였던 조헌영씨가 강력히 반대하여 보건부가 제출한 한의사배제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부산에 자리잡고 있던 임시국회 사회보건 위원회에서 미국식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의사자격을 양의사자격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국민의료제도 입법안이 다시 제출되었다. 한의사는 의사와 격을 같이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사(師)’를 ‘사(士)’로 낮추어 표기하고 진료소도 한의원이라는 ‘원(院)’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보건부 장관은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기구의 가맹국이므로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한의사제도를 두는 것은 국제적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한의계는 결사반대의지를 밝혔고 한의계 인사로는 오인동지회가 활약하고 동양의학 전문 학원생들이 조직화 된 국회투쟁을 벌여 국회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국회에서는 매일 난상토론이 진행되고 중국의 한의약제도가 설명되었다. 결국 법조문상 1종의료인에 의사 및 치과의사를 두고 2종에 한의사를 두어 차별을 두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로써 한․양방 이원제의 의료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1952년 9월 25일, 한의사제도를 포함하는 국민의료법이 제정됨으로써 한의학은 일제침략기의 긴 암흑을 뚫고 비로소 제도권에 부활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의사부활에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던 것은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민중 가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952년 이후 약사가 폭증하였는데, 이는 약학대학의 신설과정과 관련이 있다. 1951년부터 1954년 사이 무려 11개 대학에 약학과가 생겼다. 당시 각 단과대학들은 교육법이 개정되고 나서 종합대학교를 지향하였는데 종합대학교의 설립요건으로 1개 이상의 이공과 대학이 필요했다. 이공과계로는 농대, 공대, 의대, 약대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대의 시설수준이 가장 낮았고 따라서 종합대학인가를 받기 위해서 약대를 무분별하게 설립하였다.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어서 일단 약대를 나오면 병역에 특전이 주어지고 국가에서 면허를 주어 확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상당히 큰 매력을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약학대학은 폭증하였다.
2. 제2공화국
4․19혁명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의 장면 정권. 그 해 겨울, 대한의학협회 회장이 한방의사제도 폐지론을 신문에 주장하고, 결핵협회, 뇌염박멸협회 등에서 한방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양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한의사제도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의사 측이 한방무용론에 반박하는 분명한 이론을 제시하고 전국 한의계의 성원에 힘입어 1961년 3월 14일,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려는 보건부 계획은 무산되었다.
3. 제 3~4공화국
군부쿠데타로 등장한 제 3공화국은 의료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는 양방의료 단일법안을 만들었고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한의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의과대학을 폐쇄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맞은 전국의 한의사와 동양의약대학 재학생들은 힘겨운 투쟁을 펼쳤으며 마침내 그 해 겨울 중앙정보부로부터 한의사제도 폐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 1965년 국회에서 한의사제도를 부활하는 신의요법이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동안 푸대접과 위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한의계가 뜻밖의 큰 서광을 받으며 내외적으로 그 인식이 새로워지게 된 것은 바로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으로 중공의 한방 치료술이 세계의 화제로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이러한
한편 해방 이후 약학대학의 폭증과 과도한 판매약사인력의 배출로 인해 약국들의 경영난이 날로 심해지자, 약사들은 1970년부터 한약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 전까지 약사들은 한약이 무슨 약이냐며 비과학적으로 무시했었고 대한약전에 넣는 것조차도 극렬 반대했었다. 약사들이 약국 내에 한약장을 들여놓고 한약을 임의 조제하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자 1975년 김영삼 의원을 비롯한 56명의 의원들이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약사 측의 엄청난 로비와 광범위한 법개정이 어려워 무산되고 대정부 부대결의에 그쳤다. 부대결의 내용은 약사가 한약을 임의 조제하거나 한방요법으로 진단까지 하고 있는 약사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감독하라는 것이었다.
4. 제 5공화국
(1) 한방의료보험의 실시(1983년)
(2) 한방의료보험 확대사업 진행(1987년)
(3) 한방교육기관
1947년 설립된 동양대학은 1952년 서울 한의과대학으로, 1963년 동양의약대학, 1965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로 변천되어 왔으며, 그 후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대구 한의과대학(현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상지대학교, 우석대학교, 경원대학교, 동신대학교, 세명대학교 등 전국 11개 사립대학에 한의학과가 설치되었다.
제 1시기(93년 3월~10월)
쟁점 약사가 한약을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
결과
① 한약을 다룰 전문인력인 한약사 배출
② 기존의 약사 및 모법이 발표된 94년까지의 약대재학생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어 한약조제 약사시험을 치도록 함
전한련 대응 민족의학 정립투쟁(수업거부 및 유급불사 결의투쟁)
제 2시기(94년 3월)
쟁점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임의조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결과 한약조제 지침서 발표 → 100종 처방의 범위 내에서 임의조제는 허용하되 가감은 허용하지 않음
제 3시기(95년 9월 이후)
쟁점 한약학과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결과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함께 있는 대학교에 설치하되 약학대학 내의 한약학과를 설치함
전한련 대응 2학기 개강 후 수업거부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