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짓는 사업주체는 하자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바,
이 보증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보증금을 직접 청구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아파트를 짓는 공정별로 다르며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기간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부연설명하면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병원비 청구를 보험사에 병원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보험사별로 소멸시효는 다르나 대표적인으로 건설공제조합은 2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년, 서울보증보험은 3년 입니다.
보증보험사가 인정하는 하자보수보증범위는
아파트 사용검사 (입주시작일) 전 생긴 하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부실시공이나 변경시공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작동불량, 조경수의 고사 등이 발생했다면 이 증상이 사용검사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공사상의 잘못이 사용검사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균열, 처짐, ...... 등이 기능성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보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