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발의 추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국가 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지난 21대 국회는 호국·보훈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논의조차 않는 등
입법 책무를 방기하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이 1호 법안 추진 의지를 밝힌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호국·보훈유공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훈수당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또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에게 월 최대 37만원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해,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아,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가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정쟁만 일삼는 거대야당의 오만한 입법폭주와
의회독재에 맞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싸워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적극
챙기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처]김승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작성자 강북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