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입니다. 자녀는 중2 남매 쌍둥이입니다. 2016년 이혼소송을 했고, 친권•양육권을 원했습니다. 판결(조정일)이 났는데, 이혼은 성립이 됐고, 친권•양육권이 애들 아빠한테 갔습니다. 가사조사때 애들이 조사관에게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했다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경우(친권•양육권이 넘어갔으니깐) 제가 소송에서 진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계약은 승소시 7%였는데, 소송에서 진 거라면, 7% 주는게 억울합니다. 진심어린 답변 바랍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9.03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