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휘호(徽號)
정의
세상을 떠난 왕후에게 올리는 시호(諡號)의 하나.
내용
왕후에게 올리는 시호에는 시호와 휘호 2종이 있다. 왕후 자 앞에 붙는 두 자가 시호이며, 이 시호 앞에 놓이는 이름 넉 자가 휘호이다. 휘호는 왕비에게 추가하여 올리는 시호이며, 이럴 때에는 ‘추상휘호(追上徽號)’라 했다. 생시에 왕비에게 올린 존호를 그대로 대행왕비의 휘호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휘호는 사왕(嗣王)이 부묘 때에 올리는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보통 시호를 올릴 때 함께 정하였다. 휘호는 글자의 뜻이 좋은 것을 골라 사용했다고 하나, 시호와 마찬가지로 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용례
禮曹佐郞持呈于三公前 三公定議書單子 (중략) 徽號三望 一宣烈懿聖 二昭孝顯懿 三昭德懿烈 魂殿號 敬慕孝義永思[『선조실록』 8년 1월 10일]
흉례(凶禮)
정의
오례(五禮)의 하나로 상(喪)·장(葬)에 관한 모든 의식 절차를 이르는 말.
개설
일반적으로 상례라 하면 민간의 상·장에 관한 의례를 의미하는 데 반해, 흉례는 민간의 상·장에 관한 의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왕실의 의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 규범적 예전(禮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례의 준칙을 담고 있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흉례와 관련되어 91개 조항이 있다. 91개 조항에는 위황제거애의(爲皇帝擧哀儀)와 같이 중국 조정에 대한 의례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장 또는 왕실 중심의 의식이다. 민간의 상례 의식인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중요한 절차는 보통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殮), 성복(成服), 조상(弔喪), 치장(治葬), 발인(發靷), 급묘(及墓),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로 되어 있다.
왕의 경우는 고명(顧命), 초종, 복(復), 습, 위위곡(爲位哭), 거림(擧臨), 고사묘(告社廟), 소렴, 대렴, 성빈(成殯), 성복, 복제(服制), 사위(嗣位), 고부청시청승습(告訃請諡請承襲), 치장(治葬), 청시종묘(請諡宗廟), 계빈(啓殯), 조전(祖奠), 견전(遣奠), 발인, 노제(路祭),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 우제, 졸곡제, 혼전 제사, 산릉제(山陵祭), 사제(賜祭), 연제(練祭), 상제(祥祭), 담제, 부묘(祔廟) 등의 절차로 되어 있다.
절차
『국조오례의』를 통해 정리된 상장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초종 단계 (승하부터~목욕 전까지)
왕의 운명이 가까우면 정침(正寢)에 모시고, 왕은 세자 및 신임하는 신하에게 뒷일을 부탁하는 말을 남기는 고명 의식이 있다.
초종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속광(屬纊)이라고 한다.
복은 죽음에 이르러 지붕에 올라가 상위복(上位復)이라고 부르는데, 이 혼을 불러 시체의 넋과 합쳐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이의 절차로 처리하게 된다.
계령(戒令)은 총호사(總護使)를 임명하고 빈전도감(殯殿都監), 국장도감(國葬都監), 산릉도감(山陵都監)을 설치하여 각각 일을 맡게 하는 것이다.
2) 빈전에서 여러 제사
목욕은 시신을 정결하게 씻긴 다음 명의를 입히는 의식이다.
습은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이다. 왕은 곤룡포를 입히는데 관례 때의 초가복(初加服)이 습할 때 복식이다.
위위곡은 왕세자 대군, 왕비, 세자빈 등이 자리를 마련하고 곡하는 것이고 거림은 종친 문무백관이 임곡(臨哭)하는 것이다.
함(含)은 시신의 입 속에 쌀과 진주를 물리는 의식이다.
설빙(設氷)은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얼음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어서 영좌(靈座)를 마련하는데, 먼저 평상을 설치하고 붉게 칠한 교의(交椅)를 평상 위에 남향(南向)으로 설치한다.
함(函)에 유의(遺衣)를 개켜서 담고, 혼이 머무는 신백(神帛)을 만들어 유의 위에 놓고, 함을 교의에 모셔 놓는다.
그러고 나서 영좌의 오른쪽에는 명정(銘旌)을 세운다.
고사묘(告社廟)는 왕의 승하를 사직과 종묘에 알리는 의식이다.
그리고 소렴한 후 대렴을 하는데, 대렴 후에는 재궁에 시신을 안치한다.
그날 성빈을 하는데, 찬궁을 만들고 그 안에 재궁을 안치하여 빈소를 이루는 것이다.
성빈 후에는 임시 거처인 여차(廬次)로 옮기고 발인 전까지 5개월 간 거처하게 된다.
대렴 후 왕실에서는 제6일에 상복을 입는 의식인 성복이 있다.
성복은 원칙적으로 오복제(五服制)에 따라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가 있다.
성복 후 왕세자가 왕위를 잇는 사위 의식과 즉위교서를 반포하는 반교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 왕의 승하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고 왕위를 잇게 해주기를 청하는 고부청시청승습의(告訃請諡請承襲儀)가 있다.
그리고 조석곡전급상식(朝夕哭奠及上食)은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제사를 올리고 식시(食時)에는 음식을 올린다. 삭망전은 초하루 보름에 올리는 제사로 아침에 곡과 전을 할 때 음식 가지 수를 늘려 진설한다,
의정부솔백관진향의(議政府率百官進香儀)는 의정부가 백관을 인솔하고 올리는 제사다.
3) 치장, 발인 단계
천자는 7개월에, 왕은 5개월에, 사대부는 3개월에 장사한다. 치장은 장사지낼 땅을 정하고 묘역을 만드는 것이다. 재궁에 여러 번 옻칠을 하고, 재궁에 상(上)자를 쓰고, 재궁을 묶고 싼다. 종묘에 가서 대행왕(大行王)에게 시호(諡號)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조종(祖宗)에게 청하고, 빈전에 시책과 시보를 올린다.
계빈은 빈전을 열 때에 올리는 제사이다. 이어서 찬궁을 치우고 재궁을 털고 닦고서 관의(官衣)를 덮어 두는 의식이다.
조조의(朝祖儀)는 발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묘의 조상신을 뵈는 의식이다. 이는 그 망인이 생전에 먼 곳으로 출타하려면 반드시 사당에 와 고하던 의식을 그대로 취한 것이다. 발인하기 하루 전에 혼백상자(魂帛箱子)로 태묘(太廟)에 조조의 예를 거행하고 곧 도로 빈전에 다시 봉안(奉安)했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발인하게 된다.
발인하기 전 길의 신인 도신(道神)에게 올리는 제사로 조전을 한다.
발인 전에 지내는 제사로 견전을 하는데, 제사에 앞서 대여 등을 배치해 두고 제사를 지내며 애책문을 읽는다.
발인의 반차(班次)는 장지로 향해 가는 행렬의 배치이며 발인은 장지로 가는 의식이다.
장지로 가는 중간에 길에서 노제를 지낸다.
천전은 하관하기 전에 올리는 제사이며 이어서 재궁을 현궁에 묻는다. 입주전은 우주를 세우고 올리는 제사이다.
반우(返虞)는 산릉에서 우주를 모시고 궁궐에 있는 혼전에 모시는 의식이다.
4) 혼전 제사
산릉에서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음식을 올린다. 음식을 올리는 것은 상제를 지내고 나면 그만둔다.
우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위안하는 의식이다. 왕실에서는 칠우제, 사대부에서는 삼우제를 지낸다.
졸곡은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으로 이로부터 수시로 하던 곡을 멈추고 조석에만 곡을 한다.
혼전에서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연제 후에는 그친다. 또 아침저녁 식사 때 음식을 올리는데 상제를 지내고 나면 그만한다. 사시와 납일에, 속절과 초하루 보름날 혼전에 제사를 지낸다. 사시와 속절 그리고 초하루 보름날 산릉에 제사를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 즉, 1주기에 연제를 지내고, 초상으로부터 25개월째 되는 날 즉, 2주기에 상제를 지낸다. 상제를 지낸 뒤 1개월을 사이에 두고 담제를 지낸다.
담제 후에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부묘를 한다.
변천
위와 같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흉례 의식은 이후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 몇 가지 규정이 변화되었다.
이밖에도 숙종의 특명으로 병풍석 사용이 금지되었고, 비각(碑閣)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도비를 세웠다가 문종 때 열성의 공덕이 국승(國乘), 즉 국사(國史)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하여 이를 폐지시켰다. 이후 표석(表石)을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아니하기도 한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서는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례는 성리학의 이해와 관련하여 변한다. 태조대는 불교와 혼합된 백일재, 사십구재 등이 행해지고, 태종대는 1달을 1일로 바꾸어 27개월을 27일로 바꾸어 삼년상을 마치는 역월제(易月制)를 시행하였다. 세종대에 우제, 졸곡제가 이해되어 졸곡이 중심이 되는 상례로 바뀌었으며, 졸곡을 전후로 흑립(黑笠), 백립(白笠) 논의가 나와 선조대에는 백립제로 확립된다.
조선후기에는 소상인 연제, 대상인 상제에 상복을 바꾸는 것이 논의되고, 우리나라 풍습으로 성리학 이념과 연관되어 여묘살이 3년이 강화된다.
그리고 복제에서 부재위모기제(父在爲母朞制)나 장자 3년상이 강화되는 것도 조선전기와 조선후기가 다른 점이다. 그리고 삼부(三父), 팔모(八母)에 대한 복제가 확립되어 간다. 삼부, 팔모란 친부모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데, 삼부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계부나 함께 살지 않는 계부, 친모가 후살이 간 집에 따라가서 섬기는 계부를 말한다. 팔모는 적모(嫡母)·계모·양모·자모(慈母)·서모(庶母)·유모 등을 지칭한다. 여기서 적모란 서자가 아버지의 본처를, 자모란 서자가 어머니를 여윈 후 자기를 길러 준 다른 첩을, 서모란 아버지의 첩을 지칭한다. 그리고 외조모, 외조부에 대한 복제도 중국과 달리 강화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정통을 이어가는 종손이 삼년상을 주도하면서 친소(親疎)에 따라 복제의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례는 자연히 성리학 이념에 따라 행해지게 된다. 그리고 성리학 이념의 핵심인 종법을 상례의 복제로서 실현하게 된다.
의의
상례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규정하는 예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가 부모에 대한 상례이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자연스럽게 다 표현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복(喪服)이고 상례 절차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만 2년을 스스로 걷고 먹고 생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품안에 품고 길러준다. 이렇게 3년을 품안에서 길러 준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은 신주에 옮겨 모시게 된다. 신주에 모셔진 영혼은 새로 태어난 것처럼 편안해지는 기간이 만 2년인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만 2년 품안에서 길러준 것처럼 부모에 대해 3년상을 하는 것이 도리인 것이다.
이러한 상례는 슬픔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슬픔의 정도에 따라 의례가 달라지고 상복이 바뀌게 된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최복(衰服)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수시로 곡을 하게 된다. 장사를 지내고 영혼을 신주에 모시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하는 우제를 지내고 나면 자연히 슬픔이 줄어들어 곡을 그치는 졸곡제를 지내게 된다. 졸곡제, 연제, 상제, 담제를 지내면서 슬픔이 가신 것만큼 상복을 바꾸어 입는다.
이렇게 조선시대 상례는 사람의 도리에도 맞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감정을 순리에 따라 자연히 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의례이다. 과불급 즉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적절하게 짜여진 의례인 것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춘관통고(春官通考)』
『대전회통(大典會通)』
『문헌비고(文獻備考)』
『주례(周禮)』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흉의장(凶儀仗)
정의
국상(國喪)의 발인(發靷)과 부묘(祔廟), 능(陵)·원(園)·묘(墓)의 천장(遷葬) 등에 동원되거나 사당과 묘소 등에 배치하던 의장.
개설
흉의장에는 깃발과 무기, 산선(繖扇)과 요여(腰輿) 등 길의장(吉儀仗)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동원된다. 다만 상장례를 거행하는 것이므로 흉의장에는 의장의 색깔이 다르거나 만장(挽章)과 명정(銘旌), 안마(鞍馬) 같이 국장에만 사용하는 것이 나타난다.
내용 및 특징
의장 행렬은 반차(班次) 노부(鹵簿)로도 불렸다. 노부는 의장을 갖춘 왕의 행렬을 의미하였으며, 왕이 행행할 때 따르는 의장의 배열 순서를 뜻하기도 하였다. 노부는 규모에 따라, 대가노부(大駕鹵簿), 법가노부(法駕鹵簿), 소가노부(小駕鹵簿)로 구분되었으며, 용도에 따라서는 길의장, 흉의장, 황의장(黃儀仗), 홍의장(紅儀仗)으로 나뉘어졌다. 원래 노(鹵)는 큰 방패를 뜻하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왕의 외부를 호위하는 것으로 그 차례를 적은 문서를 노부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왕실 의장에서 흉의장은 상장례를 거행하던 국장 행렬이나 국장 이후 종묘와 능·원·묘 등에 배치하던 것을 말한다. 국장에는 발인과 부묘제에 흉의장들이 동원되었으며, 왕과 왕비의 행차 시에 동원되던 의장물과 유사한 것이었다. 다만 상장례였으므로 의장물의 색깔과 복식에 차이가 있었다. 종묘와 능원묘 등에 배치하던 흉의장은 의장 행렬에 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던 것이다. 예컨대 흉의장에서 깃발과 산선(傘扇) 등은 종묘와 능원묘에 행사가 없을 때에도 의장용으로 배설되고 있었다. 종묘의 경우 신위가 모셔지는 각 실마다 의장물이 갖추어졌으며, 청개(靑蓋)·홍개(紅蓋)·봉선(鳳扇)·작선(雀扇)·가마·무기류 등을 설치했다.
변천
흉의장은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를 않았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왕실 상장례가 증가됨에 따라 흉의장 행렬이 자주 사용되었다. 인조반정과 효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등의 왕위계승은 왕의 생부와 생모인 사친(事親)에 대한 추숭과 묘소의 천봉을 자주 하게 하여 흉의장의 사용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선후기로 갈수록 흉의장의 행렬에 동원되던 사람들이 상복을 입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고종대에 오면 의장 행렬에 참가하는 인원이 대부분 흰색의 상복을 착용하였다. 그렇지만 흉의장은 조선전기와 같이 조선후기에도 일반 의장과 같이 상장례라고 해서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고 사용하였다. 방상씨, 명정, 안마, 만장 등의 상례에만 동원되던 의장을 제외하고는 혼례에 사용하던 의장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고종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명나라의 황제 의장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의의
흉의장은 조선왕실의 상장례를 대외적으로 상징하던 의장으로 왕실 문화의 일면을 제공해 준다. 특히 중국 역대 왕조와 조선의 흉의장은 유교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동북아시아 상장례 문화 연구에도 이바지할 수 있겠다. 또한 고종대 대한제국의 흉의장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황제국의 의장이 지니는 상징성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대명집례(大明集禮)』
흑각대(黑角帶)
정의
왕세자를 비롯하여 종친 및 백관들이 졸곡(卒哭) 뒤에 띠는 검은색 대(帶).
내용
졸곡 후에 입는 상복(喪服)으로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며, 참최 3년 안에 내상이 있을 때 상제를 지내고 난 후 담복(禫服)을 입고 오사모에 흑각대를 착용한다. 또한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의 상복(喪服)은 13개월의 연제(練祭) 후에 백의·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며, 동궁의 내시 이하의 졸곡 후에도 흑각대를 착용한다. 흑각대는 오각대(烏角帶)라고도 한다.
또한 흑각대는 종3품 이하의 공복(公服)에 띠는 허리띠이며, 5품 이하의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상복(常服)에 띠는 허리띠이다. 이 외에도 사직서(社稷署)·종묘서(宗廟署)·문소전(文昭殿)과 여러 능(陵)·전(殿)의 지기 등 관원은 입직(入直)할 때는 모두 평상복을 입을 때에도 오사모와 흑각대를 착용한다.
용례
宗親及文武百官 齊衰朞年 (중략) 祥前入侍時 白布團領衣 烏紗帽 烏角帶 十三月禫祭 淺淡服 烏紗帽 黑角帶 白皮靴 常時吉服 禫前入侍時, 淺淡服 禫祭黑衣 烏紗帽 黑角帶 黑皮靴[『영조실록』 33년 2월 20일].
흑건(黑巾)
정의
졸곡(卒哭)이나 25개월의 상제(喪制) 뒤에 쓰는 검은색 두건.
내용
발인(發引)할 때 의장을 갖춘 여사(轝士)·봉담인(奉擔人)·봉지인(奉持人) 등이 쓰는 검은색 두건이며, 국상 중 별감(別監)·차비인이 상제 뒤에 쓰는 검은색 두건이다.
용례
內侍司謁司鑰飯監 齊衰朞年 與百官服同 (중략) 卒哭後 白衣黑巾及帶[『영조실록』 33년 2월 20일].
흑단령(黑團領)
정의
친자(親子)를 비롯하여 종친 및 문무백관들이 착용하는 관복(官服)으로, 상중(喪中)에는 담제의(禫祭儀)를 지낼 때 입는 검은색의 단령(團領).
개설
흑단령은 상복(常服)·시복(時服)으로 입는 검은색의 단령이다. 그러나 상중에는 담제의를 지내기 전에 종친 및 문무백관들이 갈아입는 옷으로 때에 따라 흑의(黑衣)라고도 불렀다. 상중이나 제사를 지낼 때 입는 흑단령은 무늬가 없는 무문흑단령(無紋黑團領)으로 중국에서는 소복(素服)이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길복(吉服)으로 여겼으며, 상중에 중국 칙사를 맞이하거나 제복(祭服)으로 입을 때에는 흉배를 제거하였다.
상복(喪服)으로서의 흑단령을 입을 때에는 무문흑단령·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두르지만 상복이나 시복으로서의 흑단령을 입을 때에는 유문흑단령(有紋黑團領)·오사모·품대(品帶)를 갖춤으로써 상복과 구별된다.
연원 및 변천
왕세자를 비롯하여 친자 및 종친과 문무백관 등이 흑단령을 입고 담제(禫祭)에 제사를 지내는데, 왕세자는 무양적색흑의(無揚赤色黑衣)이며, 친자 및 종친과 문무백관들과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은 단령의 흑의를 입고 여기에 오사모·흑각대를 띤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내는데 이때에도 왕세자는 무양적색흑의를 입고, 아헌관(亞獻官) 이하 여러 집사(執事)들도 흑의를 입는다.
흑의는 순길(純吉)한 옷이 아니며, 복을 벗을 때에는 예의와 인정에 맞아야 하므로 1626년(인조 4) 졸곡 후 왕세자는 대왕대비에게 진현할 때 무양적색흑의에 익선관·오각대를 하였다[『인조실록』 4년 3월 23일]. 그러나 변란을 겪는 동안에는 제향할 때 융복을 입고 예를 행해 왔으나, 1638년(인조 16) 변란 후 예조(禮曹)가 흑단령을 쓰도록 청하였다[『인조실록』 16년 6월 26일]. 이 후 1652년(효종 2) 부묘하는 날 백관의 복색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국조오례의』「부묘의(祔廟儀)」를 상고해보니 전하께서는 면복(冕服)을 갖추고 문무백관은 조복(朝服)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난리를 겪은 뒤로 사대부의 집에 가지고 있던 조복 등 물품이 전부 없어지고 부묘할 날짜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흑단령을 착용하고 예를 행하기로 의정하여[『효종실록』 2년 6월 14일], 1676년(숙종 2) 인선왕후를 태묘에 부할 때 종친과 문무백관은 흑단령·오사모·품대를 갖추어서 동가(動駕)를 지내는 제사를 행하고, 제사를 마치면 백관은 그대로 흑단령을 입고 망묘례를 행하였다[『숙종실록』 2년 3월 8일]. 이는 1703년(숙종 29) 『오례의』를 상고하여 아헌관(亞獻官) 이하는 담제 후부터 재기(再朞)까지 길복을 입는다는 글에 따른 것이다[『숙종실록』 29년 1월 12일].
형태
흑단령은 목둘레가 둥근 검은 색의 옷으로 담제에 입을 때에는 무늬가 없다. 그 형태는 옷깃이 둥글고[圓領] 소매가 넓다[闊袖].
용도
흑단령은 담제를 지낼 때 입으며, 상복(常服)·시복(時服)으로도 입는다. 『오례의』에는 흑단령을 상복이라고도 하고 시복이라고도 하는데, 1610년(광해 2)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흑단령을 시복이라 하고 홍단령(紅團領)을 상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611년(광해 3) 2품 이상의 관원이 입는 복식을 아뢰면서 상복은 흑단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그 후 흑단령은 부묘하는 날, 시호를 더하는 날, 정월 초하루와 동짓날 모이는 의식, 상제(祥祭) 이후부터 삭망제(朔望祭) 때 혼궁(魂宮)과 묘소(墓所)의 헌관(獻官) 이하가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2005.
흑립(黑笠)
정의
상중(喪中)에 왕을 뵐 때나 졸곡(卒哭) 후 편복(便服)에 쓰는 검은색의 갓.
내용
흑립은 졸곡 후 백의(白衣)에 착용하는 상복(喪服)인 동시에 평상시 쓰는 검은색 갓이다. 그러나 국상에는 흑립이 아닌 백립(白笠)을 써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 1420년(세종 2) 사모는 본시 흰 사모가 없지만 갓은 백립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상시 백의 입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만약 흑립을 쓰게 된다면 평상시와 다름이 없을 것이므로 백립 차림으로 삼년상을 마치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세종실록』 2년 7월 18일].
그러나 1483년(성종 14) 졸곡 뒤에 백립을 쓰는 것은 이미 조종조(祖宗朝)에서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오례의(五禮儀)』에도 정해져 있으나 졸곡 뒤에 성상은 익선관에 오서대(烏犀帶)를 갖추었고, 조신(朝臣)은 오사모에 흑각대를 썼으니 예복이 이미 검은색을 입었는데 편복만 백색을 입는 것은 예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므로 흑립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였다[『성종실록』 14년 6월 16일].
이후에도 여러 번의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1802년(순조 2) 우리나라 풍속에 담제 이전의 복색은 한결같이 백색을 착용하므로, 행행이나 빈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 연거할 때와는 다름이 있으니 권도로 흑립을 착용하는 것이 의리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순조실록』 2년 5월 28일], 1843년(헌종 9)에도 졸곡 이후 연거할 때에는 흑립을 쓰는 것으로 제정하였다[『헌종실록』 9년 11월 3일].
용례
禮曹啓 百官及時散大小人員 依烏紗帽例 十三日後 令着黑笠 上曰 紗帽則本無白紗帽 笠則有白笠 且國喪 以白衣白笠行之已久 朝廷之使 亦有着白笠者 毋改舊制[『세종실록』 2년 7월 18일].
흑의(黑衣)
정의
담제(禫祭)를 지내고 난 다음 입는 검은색의 옷.
내용
흑의는 순길(純吉)의 옷은 아니다. 흑의는 상복(喪服)에서 점차 길복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입는 옷으로 졸곡(卒哭) 후에는 흰색, 대상(大祥) 이후에는 회색, 그리고 담제 이후에는 흑색을 입고, 길제(吉祭) 이후에 비로소 상복(常服)으로 바꿔 입는다. 흑의에는 흉배가 없다. 이와 같이 상중에 착용하는 복색의 변화는 슬픔의 정도를 표현하는 동시에 일상으로의 전환을 표시하는 수단이다.
이외에도 흑의는 국상 중 하례를 할 때나, 진현할 때에 착용하며, 대가(大駕)와 법가(法駕)·소가(小駕)의 노부 중 소친시(小親侍)와 별감(別監)이 흑의를 착용한다.
용례
禮曹以衰絰之制 (중략) 親子服與王世子服同 (중략) 二十七月禫祭 服黑衣 烏紗帽 黑角帶 白皮靴 禫後吉服[『숙종실록』 46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