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제 11조 1항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호칭됨
1983년대 5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로 규정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
1차실천현장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종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주체로서 활동)
2차실천현장 : 학교,병원, 교도소(다른 전문직과 협동하여 활동)
자격규정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2011년 3월30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2012녕 1월 1일 부터 시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노인, 장애인, 아동등을 위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
" 그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고 명기
전망 : 시청. 구청, 주민센터등 공공행정기관에 배치되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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