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THE ONE) 운영규정
[시행 2024.2.18.] [2018.12.23., 제정][2019.3.5.,일부개정][2024.2.18.,일부재개정]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더원(THE ONE)"이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수영을 사랑하는 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단합으로 회원 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수영을 통한 친목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의)
본 회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자기 책임 하에 성실이 참여하며,
“더원(THE ONE)”이란 “생활체육인 수영으로 하나 되자”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활동)
본 회는 온‧오프라인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온라인은 다음카페(http://cafe.daum.net/theoneswimteam)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다.
오프라인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①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수영 및 강습을 통한 모임
② 수영보급을 위한 수영대회, 강습회 등 개최
③ 기타 회원간 친목 및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④ 건전하고 활기찬 회원 간 모임 구성을 통한 화합 도모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는 회원을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아래의 규정으로 한다.
① 준회원 : 정회원 준수요건 중 1개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준회원으로 임한다. 단, 연회비를 납입한 경우 수모는 무료 지급하며,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수모구입을 원할 시 별도의 수모비용(1만원)을 지불하고 단체수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운영진 허락을 득한 경우 더원 소속으로 마스터즈 대회 참여는 가능하다.
② 정회원 :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정회원에 임하며, 정회원 갱신 기준은 1년 단위로 한다.
1) 본 회의 회원자격 요건에 부합하여 회의 장 및 운영진 허락을 득함
2) 수영정모 및 수시모임 월 1회 이상 참석(단, 사유가 있을경우 운영진 승인하 유예 하되, 회의 장 및 운영진 결정에 따라 퇴출조치 가능) <개정 2024. 2. 18.>
3) 더원 카페가입, 프로필 작성 및 연회비 납입
※ 정회원 혜택 : 대회 입상 시 우수선수상 선발 배정(준회원은 제외),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갖춘 경우 운영진 및 스텝진 선발 기회제공, 각종 행사시 VIP 참여(경품제공 등)
<개정 2024. 2. 18.>
※ 운영진 혜택 : 더원팀장(회의 장), 총무, 훈련팀장 및 운영진 중 솔선수범한 자는 전체 운영에 유공한 기여에 대한 혜택 부여(연회비 면제 및 연말 시상식 소정의 감사품 제공)
<신설 2024. 2. 18.>
③ 특별회원 : 타 지역 거주하는 회원으로 회의 장 및 운영진 허락을 득한 회원으로, 카페가입 및 프로필 작성, 연회비 납입한 회원이다.(혜택은 정회원에 준함)
제6조(가입)
본 회의 가입은 다음의 각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② 회의 장 및 운영진은 가입신청을 받고 제 5조에 따른다.
③ 회원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하나, 더원(THE ONE)회원 간 화합과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 회의 장 및 운영진회의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등)
본 회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은 타 회원으로부터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불합리한일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실시한다.
①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운영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반하는 행동‧ 언행을 통하여 운영상에 지장을 초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② 불건전한 게시물, 상업적 성격의 게시물, 인신공격적인 글을 게재하는 경우
③ 회원에 관한 유언비어 및 폭언 기타 모임의 활동을 하는데 불쾌감‧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또는 언행을 한 자.
④ 더원수영클럽을 제외한 팀에 중복으로 소속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팀 소속이란 마스터즈대회에 참여하는 팀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수영장에서 활동하는 반이나 모임과는 무관하다.
⑤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준회원이다. 정회원으로 승급된 회원이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는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준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된다.
⑥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경고, 공개사과 및 탈퇴 등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최종사항 및 과정의 처리는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징계 등에 해당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8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더원(THE ONE)의 수영발전과 회원 단합을 위하여 노력할 권리를 갖는다.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소속으로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의 정회원 이상은 발언권, 의결권, 운영진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이 등록한 각종 게시물과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정기모임 및 훈련)
① 정기모임 훈련은 매주 토요일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진회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모임의 주최자는 회의 장으로 한다. 회의 장은 정기모임에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운영진 중 모임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정기 모임일에 번개모임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10조(번개모임)
① 번개모임은 정회원 누구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공식행사(수영+식사)까지 책임진다.
② 중복번개는 할 수 없으며,
③ 번개공지 전 회의 장에게 번개개최에 대하여 알린다.
제11조(대회)
① 모든 회원은 더원(THE ONE)이 참여하는 수영대회,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② 더원(THE ONE)의 수영향상과 회원 간 단합을 위하여 선수, 응원으로 참석한다.
제12조(회비)
본 회의 회비 징수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본 회의 연회비를 정기모임 통장에 징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되, 필요 시 운영진회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의결된 사항은 정회원에게 공표 후 시행한다.)
② 본 회의 운영진 주체 정기모임 시 수영장 입장료는 참석자가 지불한다. 이후 식대는 추렴한다.(회의 장 및 운영진 승인하 회비 지원은 가능하다.) <개정 2024. 2. 18.>
③ 번개 시 번개 주체자의 의도에 따르되 추렴을 기본으로 한다.
제13조(경조사)
① 경조사란 축하할 일과 애도할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회원(준회원 제외)의 경조사 발생 시 화환(5만원 상당)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정회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경조사(혼인 또는 장례 등)관련 화환을 운영비를 통해 지원한다.
<신설 2019. 3. 5>
② 회원 및 회원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운영진에서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며 회원 중 참석자 및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한다. 경조사비용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추가지원금 관련된 사항은 운영진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회원에게 공표 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운영진>
제 14조(정의)
본 회의 운영진은 최고 심의, 집행기구이다.
제 15조(구성)
본 회의 운영진 구성은 명예회장, 더원팀장(회의 장), 총무팀(회식팀), 훈련팀, 감사, 서포터즈로 구성하되, 직책별 예하에 스텝진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16조(의무)
본 회의 운영진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갖는다.
① 운영진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진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17조(자격)
본 회의 운영진의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더원(THE ONE) 회원으로 정회원이상이며, 열성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더원(THE ONE)의 발전을 위해 꾸준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 자
③ 더원(THE ONE)의 온, 오프라인 상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 위의 모든 항에 해당되며 더윈팀장(회의 장)의 추천제의에 대하여 승낙한 자
제 18조(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운영진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본 회의 운영진은 회칙에 의거한 선거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본 회 운영진의 임기는 1년(당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해 1개월간 인수인계기간으로 하며 운영자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재선출 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운영진의 연임도 본인의 동의와 선출된 운영자의 임명으로 가능하다.
제 19조(권한)
본 회의 운영진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는다.
① 본 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회 회칙에 위배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요구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 본 회 회칙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④ 본 회 운영진의 권한은 운영진의 협의나 의결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조(소집 및 의결)
본 회의 운영진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운영진의 소집은 회의 장의 요청이나 운영진의 발의에 의한다.
② 운영진의 의결은 전체 의결권자의 출석과 찬성에 의한다.
제 21조(사임 및 탄핵)
본 회 운영진의 사임 및 탄핵은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운영진은 운영진의 인준에 의해 자의로 사임할 수 있다.
② 운영진이 본 회의 목적과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모임 또는 회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 8조 징계 등 사항에 포함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발의나 정회원10인 이상의 제청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명예회장>
제 22조(정의)
더원 팀의 대외적 대표로 활동하는 명예 직분이다. <신설 2024. 2. 18.>
<더원팀장>
제 23조(정의)
본 회의 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
제 24조(의무)
본 회의 장은 다음의 각 항들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① 정기모임, 공식행사, 온라인상에서 회원 간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
② 대내적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내외적으로 수영시도 및 타수영 모임과의 교류를 통해 수영인들 간에 더원(THE ONE)의 위상을 드높일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제 25조(권한)
본 회의 장은 다음의 각 항들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①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또한 제반활동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② 운영진의 대표가 된다.
③ 본인의 동의하에 임원진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운영진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단 회칙 개정 및 수정은 더원(THE ONE) 정회원의 1/2이상의 투표 또는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8.>
<부회장(총무팀장)>
제 25조(정의)
본 회 부회장(총무팀장)은 본 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제 26조(의무)
① 정기모임과 공식행사에서 선임운영자의 지시 및 사전의 회의 결과에 따를 의무
② 총무팀장으로써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제 27조 (기능 및 권한)
① 본회 총무팀장은 더원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진 회의방’에 의견,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외 회칙에 준수하며 기능 및 권한을 발휘한다.
<총무>
제 28조 (정의)
본 회의 총무는 본 회의 각 부분별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제 29조(기능)
① 더원(THE ONE)의 자산관리, 행정, 재무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② 더원(THE ONE)의 홍보 및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③ 이외 총칙에 의거 기능을 발휘한다.
<서포터즈>
제 30조 (정의)
본 회의 서기는 본 회의 각 부분별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제 31조(기능)
① 더원(THE ONE)의 대회 및 행사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저장한다.
② 더원(THE ONE)의 인터넷 자료공간의 관리를 담당한다.
③ 이외 총칙에 의거 기능을 발휘한다.
<감사>
제 32조(정의)
본 회 감사는 비상임이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진의 자문에 해당하는 자이다.
제 33조(자격)
본 회 감사의 자격은 다음의 각 항을 따른다.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 열정적인 참여와 다수의 수영경력을 지닌 40세 이상인자.
<운영진의 역할> <신설 2024. 2. 18.>
제 30조 (정의)
본 회의 운영진은 각 부분별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제 31조 (역할)
① 총무팀(팀장, 부장) : 팀 훈련 대회, 행사 준비 및 예산관리 집행
② 훈련팀(팀장, 부장) : 팀 훈련 진행, 대회 전.후 팀원 관리 코칭, 촬영 지원
③ 회식팀장 및 감사임원 : 팀 단합 유지 관리, 방향성 조언 등
④ 서포터즈 : 팀 카페관리, 신규 회원 관리, 촬영 지원
부 칙 <1호, 2019.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호, 2019. 3. 5.>
13조 규정 개정관련,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호, 2024. 2. 18.>
5조외 규정 개정관련,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