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텍스철거 전에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통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함.
1. 석면조사
철거해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2. 석면철거 해체제거
안전표지판의 설치, 위생설비 설치, 작업자 안전 보호구 지급등 사전준비 절차와
본격적인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 및 설비, 전문작업자들의 작업투입.
3. 실내공기질 측정 및 외부 비산농도측정
철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작업장 외부 비산농도측정을 추가로 실시해야함.
4. 감리
석면 철거공사의 감리 대상면적은 800제곱미터 이상이고,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고급감리가 선임되어야함.
5.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석면해체작업 완료후 밀봉된 상태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소에 매립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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