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가상통화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사업에 자문을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 대형 기업사건을 맡아서 담당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 및 자문에 대해 대형로펌 수준의 기업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 ICO란?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ICO가 합법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ICO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2. ICO,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
ICO를 불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은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CO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몇 행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고수익을 약속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CO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 다른 참여자를 모아서 데리고 오면 수당 혹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면 이 역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다단계판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ICO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국내에서 ICO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내의
법인이 ICO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ICO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아도, 운영자와 개발자가
한국인이더라도 주관 재단 등의 설립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ICO 주관을
해외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국내법령이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ICO를 비롯하여 각종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