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설명은?
①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위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가 포함된다.
③ 적용대상에는 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나 민간 언론사임직원은 제외된다.
④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준용하여 적용한다.
<해설>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2호(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호
④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 제1항·제3항 및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이하 생략정답 |
<정답3>
02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잘못된 것은?
① 공직자는 업무처리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대리인 제외)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도 포함된다.
④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도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해설>
① 직무관련자에는 대리인이 포함된다(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④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정답1>
03「이해충돌방지법」 제6조의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다.
②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가 해당된다.
③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된 날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신고해야 한다.
④ 신고내용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 · 매수한 내역이다.
<해설>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이라고 규정, '간접적'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2항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3항
④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1항
<정답1>
04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거래 신고대상에는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③ 공직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특수관계사업자이므로 거래신고 대상이다.
④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금전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
④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정답1>
05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대한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② 임용 또는 임기 개시전 3년간의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다.
③ 업무활동 내역에는 민간분야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 비영리 행위의 내용이 해당된다.
④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2항 "비영리 업무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 제3항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1항
④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1항
<정답3>
06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자와의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조항이다.
② 공직자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③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철저히 하였을 경우, 본 법률상의 다른의무규정(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은 배제된다.
④ 위반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해설>
③ 공직자와 퇴직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고의무는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2)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3)퇴직공직자 사적접촉신고 등 3개로 볼수 있으며, 각각의 법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르므로 별개의 신고의무를이행하여야 한다(권익위 설명자료 p.53).
①②④ 권익위 설명자료 p52
<정답3>
07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제한된다.
②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이므로 제한된다.
③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본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②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는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제한되는 활동이 아니다. ①③④ 권익위 설명자료 <정답2>
08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가족채용 제한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② 다른 법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③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과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④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묵인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①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일하다.
②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4항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2항
④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
<정답1>
0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③ 부동산 보유 · 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해설>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1천만원 과태료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1항, 2천만원 과태료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2천만원 과태료
④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2천만원 과태료
<정답2>
10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가 본 조항의 대상이다.
②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퇴직자)를 포함한다.
③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 놓았다.
④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 p.82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제2항
④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3항 제1호
<정답2>
11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소속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 포함)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해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제외되지않음)
④ 사적이해관계자에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도 해당된다.
<해설>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1항,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항,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제외한다."
* 따라서, 지문의 괄호 안의 "공개모집에 이루어지는 분양 포함"이 잘못된 표현이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ㆍ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지문의 괄호안의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제외되지 않음"이 잘못된 표현이다.
④ 옳은 표현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 대표자 ·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답4>
12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다).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다). ㉢ 사적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다). (ㄹ)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의 과태료 상한액보다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의 과태료 상한액이 더 크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되는 가족의 범위에는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며, 이들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① 2 개 ② 3개 ③ 4개 ④ 5 개
<해설>
지문 중 옳은 것은 ㉠,㉡으로, 2개가 정답이다.
㉠ (○)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1항
㉡ (○)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2항
㉢ (x)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까지는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괄호안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만 해당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ㄹ) (x) 부동산 보유 · 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의 과태료 상한액은 2천만원"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이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의 과태료 상한액은 "1천만원"이다(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더 크다”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 (x)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가족의 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위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정답1>
13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가 해당되는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의 과태료 상한액과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의 과태료 상한액은 동일하다. ㉢ 사적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에는 재산상 이익의 몰수·추징이 명기되어 있다. (ㄹ)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 부동산 보유·매수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에 갔다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를 만난 경우는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이 아니다. |
① 2 개 ② 3개 ③ 4개 ④ 5 개
<해설>
지문 중 틀린 것은 ㉠,㉢으로 2개가 정답이다.
㉠ (x)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의거하여, 직무관련자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는 공직자 본인,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 제2항 제4호, 동 제28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둘다 "2천만원"으로 과태료상한액이 동일하다.
㉢ (x)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6항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제3자 포함)가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27조 제1항), 제3자가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제27조 제2항 제1호)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공직자(제3자 포함)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만 한 경우(제27조 제3항 제1호)로써 동법 제27조 제6항의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전자의 경우와는달리 직무상 비밀을 이용만 했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경우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물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보아야할 것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에서는 비밀을 이용하는 예시로써 공공기관 승진시험 문제 유출· 이용, 대학입시 관련시험문제 유출 · 이용 등을 제시하였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추징한다. |
(ㄹ) ( ○ ) 가족채용제한(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수의계약체결제한(동법 제12조), 부동산 보유·매수신고(동법 제6조)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는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참고로, 민법 제768조에 의거하여,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일컫는 용어이다. 즉, '직계혈족'은'직계존속·비속'과 동의어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동법 제5조), 가족채용제한(동법제11조)에서만 “직계혈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다른 조항에서는 이를 풀어서 “직계존속·비속"이라고 기재하였는 지가 의아해 보일 수 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서 사적이해관계자를 정의하면서 “가.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적이해관계자'조항과 '가족채용제한' 조항에서는 민법의 영향으로 직계존속·비속대신 '직계혈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다른 조항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각각 '직계존속·비속'이라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두 용어가 비록 같은 뜻이지만, 각 조항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항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에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지 않는 예시로써 '퇴직자 자녀의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 경조사에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정답1>
14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퇴직자의 경우 최근 ( )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년 이내에 해당 공직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 포함된다.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고를 하여야 한다.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내역 제출의 경우, 공직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 )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직무관련자 거래신고에 있어서 특수관계사업자의 정의에는,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 )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퇴직자를 포함한다. |
①77 ②79 ③81 ④84
<해설>
지문의 괄호 안의 숫자는 (2)년+(2)년+(14)일+(30)일+(30)이상+(3)년으로 "81"이 정답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정의) 제6호에 의거, "(2)년, (2)년"이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14) 일"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1항에 의거, "(30)일이다.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ㄹ)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100분의 (30)"이상 이다. 특수관계 사업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3)년"이다.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