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계 |
계 |
23,998 |
2,614 |
4,412 |
4,312 |
3,234 |
4,304 |
5,122 |
남 |
15,121 |
1,510 |
2,607 |
2,877 |
1,947 |
2,569 |
3,611 | |
여 |
8,877 |
1,104 |
1,805 |
1,435 |
1,287 |
1,735 |
1,511 | |
지체 |
계 |
12,086 |
579 |
1,022 |
1,939 |
2,231 |
3,268 |
3,047 |
남 |
7,822 |
363 |
657 |
1,335 |
1,335 |
1,924 |
2,208 | |
여 |
4,264 |
216 |
365 |
604 |
896 |
1,344 |
839 | |
시각 |
계 |
2,584 |
347 |
86 |
123 |
149 |
307 |
1,572 |
남 |
1,666 |
184 |
55 |
69 |
83 |
207 |
1,068 | |
여 |
918 |
163 |
31 |
54 |
66 |
100 |
504 | |
청각 |
계 |
2,092 |
29 |
500 |
405 |
428 |
310 |
420 |
남 |
1,199 |
19 |
252 |
245 |
241 |
172 |
270 | |
여 |
893 |
10 |
248 |
160 |
187 |
138 |
150 | |
언어 |
계 |
159 |
0 |
11 |
75 |
73 |
0 |
0 |
남 |
122 |
0 |
6 |
62 |
54 |
0 |
0 | |
여 |
37 |
0 |
5 |
13 |
19 |
0 |
0 | |
정신지체 |
계 |
1,897 |
664 |
731 |
502 |
0 |
0 |
0 |
남 |
1,140 |
368 |
441 |
331 |
0 |
0 |
0 | |
여 |
757 |
296 |
290 |
171 |
0 |
0 |
0 | |
뇌병변 |
계 |
2,577 |
677 |
767 |
687 |
235 |
128 |
83 |
남 |
1,558 |
353 |
430 |
459 |
162 |
89 |
65 | |
여 |
1,019 |
324 |
337 |
228 |
73 |
39 |
18 | |
발달장애 |
계 |
360 |
134 |
180 |
46 |
0 |
0 |
0 |
남 |
307 |
112 |
153 |
42 |
0 |
0 |
0 | |
여 |
53 |
22 |
27 |
4 |
0 |
0 |
0 | |
정신 |
계 |
745 |
96 |
411 |
237 |
1 |
0 |
0 |
남 |
388 |
48 |
216 |
123 |
1 |
0 |
0 | |
여 |
357 |
48 |
195 |
114 |
0 |
0 |
0 | |
신장 |
계 |
763 |
26 |
588 |
0 |
3 |
146 |
0 |
남 |
416 |
16 |
316 |
0 |
1 |
83 |
0 | |
여 |
347 |
10 |
272 |
0 |
2 |
63 |
0 | |
심장 |
계 |
189 |
9 |
37 |
141 |
0 |
2 |
0 |
남 |
120 |
6 |
20 |
92 |
0 |
2 |
0 | |
여 |
69 |
3 |
17 |
49 |
0 |
0 |
0 | |
호흡기 |
계 |
181 |
37 |
47 |
97 |
0 |
0 |
0 |
남 |
144 |
30 |
39 |
75 |
0 |
0 |
0 | |
여 |
37 |
7 |
8 |
22 |
0 |
0 |
0 | |
간 |
계 |
106 |
15 |
21 |
19 |
0 |
51 |
0 |
남 |
78 |
10 |
15 |
18 |
0 |
35 |
0 | |
여 |
28 |
5 |
6 |
1 |
0 |
16 |
0 | |
안면 |
계 |
15 |
0 |
5 |
6 |
4 |
0 |
0 |
남 |
9 |
0 |
4 |
3 |
2 |
0 |
0 | |
여 |
6 |
0 |
1 |
3 |
2 |
0 |
0 | |
장루 |
계 |
176 |
0 |
1 |
13 |
70 |
92 |
0 |
남 |
115 |
0 |
0 |
12 |
46 |
57 |
0 | |
여 |
61 |
0 |
1 |
1 |
24 |
35 |
0 | |
간질 |
계 |
68 |
1 |
5 |
22 |
40 |
0 |
0 |
남 |
37 |
1 |
3 |
11 |
22 |
0 |
0 | |
여 |
31 |
0 |
2 |
11 |
18 |
0 |
0 |
★중증장애인(1,2급)수: 7,026명
* 2005-2006년도 장애인복지담당 주요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
년도별 |
합 계 |
국 비 |
분권교부세 |
도 비 |
시 비 |
증(↑)감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0개소) |
2005 |
1,137,905 |
70,949 |
- |
475,629 |
591,327 |
48.7% |
2006 |
2,338,358 |
- |
418,103 |
729,729 |
1,190,526 | ||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작업장지원(6개소) |
2005 |
5,052,844 |
306,800 |
1,782,865 |
869,666 |
2,093,513 |
5 % |
2006 |
4,808,215 |
470,250 |
1,682,865 |
1,160,818 |
1,494,282 | ||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비 (2개소) |
2005 |
24,000 |
- |
- |
12,000 |
12,000 |
- |
2006 |
24,000 |
- |
- |
12,000 |
12,000 | ||
재가장애인 지원 |
2005 |
1,650,940 |
773,552 |
- |
426,080 |
451,308 |
62.4% |
2006 |
2,647,441 |
1,100,992 |
- |
764,547 |
781,902 |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2005 |
847,865 |
- |
222,387 |
212,409 |
413,068 |
1.05% |
2006 |
856,869 |
- |
122,387 |
221,114 |
513,368 | ||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
2005 |
125,200 |
- |
- |
- |
125,200 |
3% |
2006 |
129,100 |
- |
- |
- |
129,100 |
2. 중증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뱅크제도를 실시해주십시오.
- 도우미 뱅크는 크게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 보조도우미, 부모나 보호자의 외출지원도우미,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학령기 장애인 방과후 가정 도우미, 장애 학생의 학교, 학원, 치료실 통학 도우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교육과 활동, 가정과 여가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부모도 전적으로 장애인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으며, 비장애 형제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 고양시의 경우 1-2급 중증 장애인의 수가 7026명이고, 주간보호 시설 이용자 수가 112명임을 감안할 때 도우미 뱅크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장애인과 그 가정에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도우미뱅크는 현재 경남지역에서 지난해 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경남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속히 실시해주십시오.
* 경남장애인 부모회 도우미뱅크 시행사례
-도우미뱅크는 장애인과 가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도우미뱅크는 각 장애 영역별 특성에 맞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 분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교육활동, 취미문화활동등 당사자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의료활동등에 독립적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외출지원 |
*중증장애인의 보호 또는 양육하여야하는 보호자의 사회참여의 지지를 위한 활동지원 |
교육지원 |
*교육적 재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교육활동 지원 |
가사간병지원 |
*중증 여성 장애인 및 독거 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 *입원 또는 가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의 간병활동 |
위탁가정 |
*가족 및 가정의 해체,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호자 부재의 위기에 처한 장애인의 보호 양육 |
3.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치료교육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의 치료교육은 생명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장애 영∙유아는 통합보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여야 자연스럽게 사회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 특기 신장교육의 향상과 장애가정 부모의 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과 후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미술활동(미술치료,도예,종이접기등)/음악활동(음악치료,피아노,난타,풍물등)/체육활동(특수체육,수영,태권도,축구,농구,인라인,배드민턴,탁구,요가등)/요리활동(제과제빵등)/학과교육활동(부족한과목,컴퓨터교육등)등 입니다.
-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방과후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남, 인천광역시, 시흥시 등 )
- 고양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치료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십시오.
4. 성인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장애인판매시설, 재활자립작업장 등)을 확대 ․ 설치해주십시오
- 장애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경우 장애인도 가정에 방치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는 장애 당사자에게는 노동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자신도 사회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하며, 장애인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스트레스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복지비용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현재 고양시에는 3개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에 10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개의 재활자립작업장에서 2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노동가능한 18세 이상 40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 ( 만여명 )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재활자립작업장)
구분 |
단체(시설)명 |
단체장 시설장 |
설립일 |
주 소 |
1일이용인원 (종사자) |
보호 작업 장 |
홀트보호작업장 |
원욱재 |
87. 2.15 |
탄현동 41-1 |
36(4) |
애덕의집보호작업장 |
조영숙 |
97. 1.11 |
벽제동486 |
25(3) | |
근로복지센터 위캔 |
조진원 |
01. 1.22 |
벽제동486-5 |
40(12) |
이용자 수 합계 101
구분 |
단체(시설)명 |
단체장 시설장 |
설립일 |
주 소 |
1일이용인원 (종사자) |
자활 작장 |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 |
김경섭 |
01. 5. 2 |
설문동139 |
18 |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 |
편남진 |
97. 9.10 |
구산동627-15 |
5 |
이용자 수 합계 23
- 부천의 경우 (부천시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도당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작업장을 건립하여 각종 직업을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함) 처럼 시와 경기도에서 지원하여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야 성인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양시장애인복지관을 직업재활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복지관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부천시의 지원으로 직업재활팀에 16명의 복지사가 채용되어 직업평가에서부터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성인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도 부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직업재활기관으로 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장애인체육관을 조속히 건립해주십시오.
-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 모두 운동이 장애가 고착화 되는 것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장애인 2만 이상의 부모들과 당사자들이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지만 확보한 채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관이 하루 속히 건립되고 수영을 비롯하여 유용한 프로그램이 계발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장애인체육관 건립 촉구 성명서와 서명지> 참조
6. 덕양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주십시오.
- 현재 일산구에는 장애인복지관 1개, 사회복지관 4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덕양구에는 1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덕양구 주민들은 서울이나 일산의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덕양구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첨부자료 <덕양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촉구 성명서>와 서명지 참조
7. 고양시내 지역사회 재활시설(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을 확대 ․ 설치해주십시오
- 장애인의 경우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또래나 동료와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장애 고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5개의 주간보호시설에 112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내 2만여 장애인의 수와 비교해볼 때 그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구비례에 따라 각 권역별로 1개의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이용자수 |
1 |
기쁨터주간보호센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
031-904-6990 |
13 |
2 |
문촌7주간보호센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
031-916-6723 |
50 |
3 |
장애인부모회고양지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
031-902-2240 |
15 |
4 |
홀트주간보호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
031-914-6636 |
14 |
5 |
덕양주간보호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
031-966-7596 |
20 |
|
|
|
|
총계 112명 |
- 대부분의 장애부모들은 장애인과 함께 24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가정생활이 해체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필요할 경우나 비상시 (가족 입원이나 경․조사시)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소가 설치되어야 부모가 휴식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1개의 단기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화동 단기보호센타, 정원 10명, 일일 이용 인원 8-9명 정도 ) 따라서 고양시내에 각 권역별로 1개의 단기보호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고양시의 경우 3곳의 장애인 생활시설 (애덕의 집, 홀트 일산복지타운, 박애원)에 326명의 성인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한 곳을 건립 ․운영하는 비용이면, 그룹홈을 7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시설의 경우 인권유린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활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그룹홈을 자치단체에서 적극 도입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6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성인장애인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인장애인들이 가정에 방치되지 않고 그룹홈에서 동료들과 생활하면서 사회성도 향상되고 시설이 아닌 가정의 편안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각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
단체(시설)명 |
단체장 시설장 |
설립일 |
주 소 |
1일이용인원 (종사자) |
생활 시설 |
홀트일산복지타운 |
민경태 |
60.12.15 |
탄현동 41-1 |
78(35) |
홀트일산요양원 |
민경태 |
99. 1. 1 |
" |
189(89) | |
애덕의집 |
경현옥 |
91. 9.14 |
벽제동 486 |
59(25) |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1 |
문촌7 그룹홈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
031-924-4784 |
2 |
천애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
031-977-7139 |
3 |
정신지체인애호협회 고양시지부 “채움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
031-969-4182 |
4 |
홀트자활의집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
031-914-6631 |
5 |
애덕의 집 “성가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031-962-4450 |
6 |
애덕의집 “다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
031-962-3009 |
8. 장애아동 치료센터를 설치해주십시오.
- 제때에 적절한 치료교육을 받을 경우 장애의 정도가 완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장애아동들이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복지관이나 사설치료실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 비용이 저렴한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를 해야하고 이용기간이 1~2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사설치료실의 경우 40-50분에 3-4 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경우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조기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3천여명의 아동들이 치료실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치료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주세요.
- 이에 장애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센터를 설치해서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여성장애인의 가사, 출산, 운전면허취득 등을 지원해주십시오.
- 장애인도 가정을 꾸리고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 출산, 운전면허 등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이들도 충분히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8천여명의 여성장애인이 가사, 출산, 운전면허취득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에 지원 대책을 하여 주십시요.
- 이미 경남에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중증장애인의 치료비를 무상 지원하고 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해주십시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 또한 장애인의 경우 이동이 쉽지 않아서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정에 교통비를 지급해주십시오.
11.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복지계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해주십시오.
- 장애인 정책은 1~2년 정도 시행되어서는 그 효과가 없으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던 데서 벗어나 고양시 거주 2만 여 장애인들을 위한 전담 장애인 복지계를 설치하고, 사회복지 전공자를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급변하는 장애인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장애인정책위원회를 구성․설치해주십시오.
- 선진적인 장애인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해주십시 오.
- 경남은 이미 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복지 새로운 페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으며 당사자주의 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3. 발달(정신지체)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주십시오.
- 다른 장애인에 비해 발달(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가장 치료가 힘들고 사회적응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 2천여명의 정신지체,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신지체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세요.
14. 주장애 치료비를 지원하여주십시오.
-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의료비를 부모님이 다부담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주장애 치료비를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 지역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여야 합니다.
15. 장애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 장애학생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센터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통합의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6.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십시오.
-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야 합니다.
-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7. 각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 경진학교, 명현학교,홀트학교,일산정보고등학교,신일정보고등학교,고양고등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8. 장애인 재활전담병원을 설립해 주십시오
- 신경정신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 수치료 등등
첫댓글 애많이 쓰셨네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