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말정산 신청안내(회사 전산자료 입력)
연말정산에 있어서 전산입력하는 방법이 각 회사(원천징수의무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① 기부금액 입력
정치자금 기부금(당비) 금액을 합산해서 전산에 입력하는 회사도 있고 분리해서 입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기부금액으로 합산하여 입력하는 회사는 총 납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과 특별공제/정치자금 기부금을 분리하여 입력하는 회사는
-. 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기부금액을 10만원으로 입력
-. 특별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초과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납부한 금액 만큼 입력하면 됩니다.
* 세액계산에 있어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인 경우 소득세 90,909원만 결과에 표시되지만, 결정세액에 있어 90,909원을 소득세에 반영하면 주민세 9,090원를 환급분으로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결정되어 10만원 세액공제됩니다.
② 상호나 사업자 번호 입력을 요구시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정당명)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다른 기부금은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입력사용인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치기부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 기재를 입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시
-. 당비영수증 발행대상자
상호는 진보신당. 사업자번호는 영수증 뒷면에 있는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시 고유번호(107-82-63336)를 입력하여도 전산이 넘어가지 않을 때 끝자리에 0 을 추가하면 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번호는 138-83-01632 입력하면 됩니다.(한자리가 부족할때는 끝자리에 0 을 추가하세요)
③ 영수증번호 또는 일렬번호 입력 요구 시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수증번호 또는 일렬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시
-. 당비영수증 발행대상자
회사의 사정으로 입력시 당비영수증 우측 상단에 있는 2009-********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회사의 사정으로 입력시 2009 -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영수증번호 또는 일렬번호를 회사의 요구로 입력시 2009 - '본인 핸드폰 번호'를 영수증번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④ 영수증 제출
-. 당비영수증 발행대상자는 우편으로 송부한 안내장 하단의 당비영수증을 절취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분실한 당원이나 당비영수증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당원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당비영수증 출력"에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제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는 국세청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에서 조회하여 '기부금 기본내역'의 '인쇄하기'에서 출력하여 (2009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유형에 정치자금기부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사정이나 자료 제출이 늦어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에 대해 세액공제(특별공제 포함)를 받지 못한 분은 2010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2010년 6월 말 국세청에서 신고된 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진보신당 대표전화 02-6004-2000
살림실 전화 02-6004-2022/2024/2016/2015
진보신당 당비 영수증 출력하러가기http://mem.newjinbo.org/memberAdmin/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