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사업 조감도 ©김성배 기자 | |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경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받아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본격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난항을 겪어오던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지난해 5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데 이어 경남도가 지난 20일 도청회의실에서 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조윤명 행정부지사)를 열고 밀양 가지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안을 심의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 지역 주변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자인 밀양상공회의소와 ㈜한국화이바는 실시설계와 삭도 설치 허가 등을 거쳐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립공원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조건은 케이블카 설치지역 상부 정류장 일대에 탐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따른 환경훼손 방지시설의 설치와 표충사와 통도사 등 인근 사찰, 주민, 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사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중간 지주탑 설치 예정지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의 배설물이 확인됐고 상부 정류장까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보존지구여서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환경성 검토를 근거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돌이킬 수없는 밀어붙이기식 난 개발을 초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와 밀양시는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멸종위기종인 삵의 분비물과 선로구간의 식생이 양호한 자연보호지구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걸친 사전환경성 현지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케이블카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도립공원 안쪽인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에서 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해발 1,020m)을 잇는 1.75㎞이며, 얼음골과는 반경 5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에다 환경성 검토 부동의 등으로 수차례 무산돼 왔다.
엄용수 시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상반기 중 착공해 1년 후에 준공할 예정이며, 주변에 레저.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얼음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므로 얼음골의 신비를 보존하면서 케이블카와 얼음골 사과를 함께 시의 얼굴 상품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밀양=김성배기자
|